김만장에가볼까..? 야마하 R3 밤바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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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김만장에 가려고했지만
    코리안타임 발동으로 못가게 되었습니다.
    핫 하다는데 꼭 가봐야겠습니다 .
    #yamaha #yzfr3 #김포만남의광장

КОМЕНТАРІ • 12

  • @MRong-korea
    @MRong-korea 4 місяці тому

    오늘 알고리즘으로 처음 접했는데, 목소리도 좋으시고 영상미도 훌륭합니다. 번창하세요~

  • @mc-jase
    @mc-jase Рік тому +2

    남씨의 바이크 라이프가 더 훨훨 날아가길 기원하면 늦게 구독 시차게 박았습니다^^/ 화이팅!

    • @NamBike..
      @NamBike..  Рік тому +1

      저도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구독 너무 감사드립니다👍

  • @Nam_Bong_Chun
    @Nam_Bong_Chun Рік тому +2

    김만장 안가셨네여 담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 @Nam_Bong_Chun
    @Nam_Bong_Chun Рік тому +2

    제 댓글이 첫번째입니다 빠르게달려왔어요✌️✌️

    • @NamBike..
      @NamBike..  Рік тому

      1등!! 너무 고마워요❤

  • @kwaename
    @kwaename Рік тому +1

    저도 R3오너인데, 바이크 활용해서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막막하네요 ㅎㅎ 진심 배우고 싶습니다 ㅎㅎ 시원한 영상 잘 봤어요

    • @NamBike..
      @NamBike..  Рік тому +1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ㅠㅠ 저도 처음에 할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ㅠㅠ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편집프로그램이 잘 나와있어서 시작은 주행영상은 아니더라도 폰으로 먼저 바이크 찍어보시고 편집 살살 시작해보시면 느낌이 조금씩 오실수도있을거에요! 응원하겠습니다👍

  • @polic78
    @polic78 Рік тому +2

    기다렸던 영상 잘 감상했습니다.
    자동차에는 순정상태 이외의 등화류 설치가 불법인데 그렇다면 운전자의 몸이나 가방등에 부착한 안전을 위한 적당한 광량의 등화류도 불법인가?라는 국민신문고 질의했던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지자체답변:자동차관리법상 차체에 부착한 등화류가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니다.
    2.경찰청답변:도로교통법상 타인의 운전에 방해가 되는 수준인지 여부를 직접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답변이 어렵다.
    결론은... 지자체 단속대상은 아니나 경찰에는 단속될 수도 있다 입니다.
    저는 그냥 순정등화 말고는 아무것도 안달고 탑니다.
    자전거는 오히려 휘황찬란 하지만요.ㅜㅜ

    • @NamBike..
      @NamBike..  Рік тому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그쵸 자동차차체에 부착한 등화류가 아니면 불법이 아니기에 저는 출시한 회사를 믿고 달고다닙니다! 왠지 개발단계에서 이런것들을 고민하고 밝기를 조절해서 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주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DK_luv90
    @DK_luv90 Рік тому +2

    마이크는 어떤제품쓰시나요 ? 너무 말끔해서요ㅎㅎ

    • @NamBike..
      @NamBike..  Рік тому

      쿠팡산 2-3만원대 핀마이크 사용중입니다!! 이정도 마이크만 되더라도 목소리는 잘 받아주더라구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