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주택 취득일을 잘못 알고 있다고?입주권 비과세를 받는 방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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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4

  • @jao2022
    @jao2022 Рік тому

    음... 입주권과 분양권은 이런 애매한 차이가 있군요

  • @뻥뛰기꼬마
    @뻥뛰기꼬마 Рік тому

    좋은 영상 내용 항상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5호
    계약금 지금 작성당시는 살고있는 주택 매도중이라 계약금 받고
    잔금 전이거든요. 이 경우에도 보유+거주2년해야 비과세인가요?

    • @real-kiwoom
      @real-kiwoom  Рік тому

      기존주택 매도 잔금전 새로운 주택이나 입주권을 먼저 취득하셨다면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2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기존 주택 잔금을 치르시고 신규 주택 및 입주권 매수 잔금을 치르신다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매수 하시기전 꼭! 체크하시고 더불어 세무사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 @Alex-qt2lf
      @Alex-qt2lf Рік тому

      2023년 2월에 무주택자로 1+1을 구매했습니다만 이경우에도 설명주신것처럼 거주 요간은 없는것으로 봐야겠죠.. 2주택자는 어쩔수 없더라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