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빌딩서 나가야"...세기의 이혼 관전 포인트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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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ер 2024
  •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또, 노소영 관장은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요. 관련 사건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만배 씨, 신학림 씨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3월 6일,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에 보도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2021년 9월 15일 당시에 김만배 씨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이 대화 녹취록에 근거한 보도였는데.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피의자 1명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해 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관계가 돼 있었다. 그때 당시 2011년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중수부 부장검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가 됐다,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녹취록이 나왔고 이 녹취록에 근거해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에서 봤던 부분은 이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이고 이것을 보도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을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이렇게 한 가지 죄명을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른 죄명이 2021년 9월 15일 당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9월 20일, 그러니까 5일 정도 지난 후에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이 내역에 대해서 두 사람은 신학림 씨가 작성한 책 중에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훈맥지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 권의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것이 어떠한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서 이 부분 배임수증죄라든지... 배임수증죄라는 것이 어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해서 부당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배임수증죄인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 같은 경우 언론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 부정하게 금액을 수수한다거나 청탁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금액을 주는데 이것이 범죄의 목적인데 이걸 다른 이유라고 하면 이것도 또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죄명을 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서 어제 새벽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배임수증죄요. 그런데 그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당시에 명예훼손 자체의 목적이 대선 직전이고 대선 후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하게 본 부분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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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3

  • @htk3342
    @htk3342 2 місяці тому +3

    ㅋㅋ 재밌는 부부

  • @greenmati17
    @greenmati17 2 місяці тому

    김선영 앵커 = ytn의 정신적 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