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캠온 14:21 상석 알아보기 퀴즈 시작 1:17:38 대한민국 강한 순위 의전서열 알아보기 1:28:38 헌법 알아보기 -1:31:05 따효니님 백원짜리 변호사 따변 전화 연결 헌법 관해서 전화 인터뷰 2:04:30 샌드위치 먹방 2:26:41 악성코드 게임 시작 꺼라꺼
법규 서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헌법이 짱법임. 헌법은 법률과달리 국민투표도 거쳐야하는 근본이라 AI 3원칙을 4원칙이나 2원칙으로 바꾸자는 개헌이 이루어지는게 아닌이상, AI 3원칙은 그 자체로 틀릴 수 없는 약속임. 헌법재판소는 AI 3원칙에서 파생되는 법률들이 AI 3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위헌법률심판"을 포함한 다섯가지 심판을 하는 기관임. 방장이 얘기한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은 학술적으로도 정면 배치되는 조항으로 해석됨.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땅이고, 김씨일가는 불법점거중인 무장세력인데, 통일조항에 따르면 통일 협상의 상대로 그 지위를 인정하는 꼴이라, 우리 헌재는 둘다 인정하는 입장임.
-자세히 법규들 간에는 서열이 있는데,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헌법은 법체계상 가장 상위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 통치규범, 구성 등의 소위 "근본"을 구성하는 규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정절차입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들끼리 결정해서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은 '제안-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공포'의 다섯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민투표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국민이 직접통치하는것이 아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민투표가 가지는 상징성은 아주 큽니다. 때문에 의전서열에서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순서인 이유가,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직접 뽑은 자리이고, 국회의장은 각 지역구(비례대표 포함)별로 국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뽑지는 않죠. 고급진 표현으로 "민주적정당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헌법/법률로 돌아오면, 헌법은 그러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하는 나라의 근간이기때문에, 일부 시청자분들이 "헌법은 틀릴수없다"는 표현을 하신것같구요, 헌법도 물론 가치관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틀리다기보단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기준이 되는 근간이기때문에 틀리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이상 다섯가지 종류의 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나이롱변호사 따변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헌법이 틀린걸 고치는게 아니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헌법소원심판은, 국가때문에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때 이에대한 구제여부를 결정하는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중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어서 위헌법률심판과 같은맥락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침착맨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은 학술적으로도 정면 배치되는 조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땅이고 북한세력은 불법점거중인 것인데, 통일조항에 따르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본다는 해석, 다시말해 북한세력의 실체를 국가유사의 단체로 인정하는꼴이 되어 서로 충돌되는 조항으로 해석할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평화통일의 대상이자 불법점거세력)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틀린부분 있으면 지적 환영
2:17 캠온
14:21 상석 알아보기 퀴즈 시작
1:17:38 대한민국 강한 순위 의전서열 알아보기
1:28:38 헌법 알아보기
-1:31:05 따효니님 백원짜리 변호사 따변 전화 연결 헌법 관해서 전화 인터뷰
2:04:30 샌드위치 먹방
2:26:41 악성코드 게임 시작 꺼라꺼
탐라민수 감쏴
납량특집 해주세요
슈말코는 진짜 유명한 괴담 퀸임👻
수상할정도로 공포를 좋아하는 유튜버
슈말코 초대석 가나요
슈말코가 사연 소개하고, 전무님이랑 방장이 개열받는 연기하면 좋겠다
어? 뉴진스 강해린 님 닮은 공포 유튜버 계의 초-미녀 슈말코 님이다.
3:10:35 여기 진짜 찐텐으로 화난거같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간만에 첨부터 끝까지 버릴 거 없엇던 뱅송
3:09:42 펠리칸맨 미쳣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30:48 까마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펀데이때문인지 모든 상황에 습격을 가정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태완씨는 여기… 풍형님은 여기… 호민이형은 여기…
혹시 모르니까 물복보단 딱복이죠 먹다가 누군가 습격하면 먹던 딱복으로 대가리를 빻
아오!!!!왜!!!!!!아!!!!!!!소리가 난무하던 악성코드 겜..
ㅋㅋㅋㅋㅋㅋㅋㅋ 고통받는거 개웃기네
치지직 의전서열 1위
정재민 변호사님한테 전화해보지ㅋㅋ
게임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
29:33 근데 1번 그림상 2,3이 막고 있어서 화장실가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ㅋ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앉는 게 더 낫긴 합니다. 누군가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화장실을 가야하는 자리인데 1에 2, 3보다 낮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부탁하기 어렵고, 차라리 1번에 젤 높은 사람이 앉아서 2나 3한테 양해 구하는 분위기가 덜 불편한 지라.
악성코드 게임 솔직히 초반에 악 소리지르는 건 텐션 올릴려고 억지로 하는 게 느껴지는데 점점 1~2시간 지나고 진심으로 빡도는 게 피부로 느껴져서 개웃김
5:27:00 업적 깨다가 현타 온 개방장
2:16 캠온
감사용
이게임은 예능이 아니라 다큐잖아.
현실을 무섭도록 고증한 작품이네
백원 짜리 변호사 등장
근데 의전서열 얘기할 때 채팅창에 똑똑이 분들 많네 ㄷㄷ
개청자들이 필요할 때 숨겨둔 지식을 뽐내는 건지,
개청자랑 똑똑이들이랑 채팅창 바통터치를 하는 건지 궁금함 ㅋㅋㅋ
아니 너무 웃겼네 앙탈둥이
01:32:03 소리 찢어짐 현상 있어요
스텝님들
진짜 왜이렇게잘생겨보임...? 침순이 다됐나봄
차는 운전자 바로 뒤가 상석인데
뒤에서 발로 차면서 명령하기 쉽고
2:58:08 3:31:53 3:42:03
2:04:55
2:12:48
4:11:45
사장님 포케로그는요
따변... 답변이 백원짜리법대생 수준이였어ㅋㅋㅋㅋㅋ
똥겜인데 역대로 웃겼음ㅇㅇ 역시 방장이 고통받아야 웃김
3:23:25
4:06:16
4:19:31
법규 서열: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헌법이 짱법임. 헌법은 법률과달리 국민투표도 거쳐야하는 근본이라 AI 3원칙을 4원칙이나 2원칙으로 바꾸자는 개헌이 이루어지는게 아닌이상, AI 3원칙은 그 자체로 틀릴 수 없는 약속임.
헌법재판소는 AI 3원칙에서 파생되는 법률들이 AI 3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위헌법률심판"을 포함한 다섯가지 심판을 하는 기관임.
방장이 얘기한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은 학술적으로도 정면 배치되는 조항으로 해석됨.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땅이고, 김씨일가는 불법점거중인 무장세력인데, 통일조항에 따르면 통일 협상의 상대로 그 지위를 인정하는 꼴이라, 우리 헌재는 둘다 인정하는 입장임.
-자세히
법규들 간에는 서열이 있는데,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헌법은 법체계상 가장 상위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운영의 기본원리, 통치규범, 구성 등의 소위 "근본"을 구성하는 규정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정절차입니다. 법률은 국회의원들끼리 결정해서 개정할 수 있지만, 헌법은 '제안-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공포'의 다섯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국민투표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국민이 직접통치하는것이 아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국민투표가 가지는 상징성은 아주 큽니다. 때문에 의전서열에서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순서인 이유가, 대통령은 국민 전체가 직접 뽑은 자리이고, 국회의장은 각 지역구(비례대표 포함)별로 국민들이 뽑아놓은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뽑지는 않죠. 고급진 표현으로 "민주적정당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헌법/법률로 돌아오면, 헌법은 그러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하는 나라의 근간이기때문에, 일부 시청자분들이 "헌법은 틀릴수없다"는 표현을 하신것같구요, 헌법도 물론 가치관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틀리다기보단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기준이 되는 근간이기때문에 틀리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이상 다섯가지 종류의 심판을 하는 기관입니다. 나이롱변호사 따변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헌법이 틀린걸 고치는게 아니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헌법소원심판은, 국가때문에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때 이에대한 구제여부를 결정하는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중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어서 위헌법률심판과 같은맥락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침착맨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통일조항은 학술적으로도 정면 배치되는 조항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영토조항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땅이고 북한세력은 불법점거중인 것인데, 통일조항에 따르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본다는 해석, 다시말해 북한세력의 실체를 국가유사의 단체로 인정하는꼴이 되어 서로 충돌되는 조항으로 해석할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평화통일의 대상이자 불법점거세력)를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틀린부분 있으면 지적 환영
Lettershop cs5 설치할때 진짜 능지가 빛을 발하네요 ^^....
2:42
전산관리센터적인 빡침이 느껴지네요
난 대통령은 높은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권력도 조또 없고 명예직임 단순한 명예직 ㅋㅋ
국회의장보구 국회MC ㅇㅈㄹㅋㅋㅋ
4:31:59 ㄱㅅㅎㅅㅇ~~~ㅋㅋㅋ
🫶
2024-08-07
레터샵은 무슨 모니터에 먼지묻은거마냥 일부러 안보이게 해놨구만 노안이니 답답하니 이러고있네 ㅋㅋㅋ
게임 개노잼인데 이딴걸 추천하네
더럽게 따져쌉네
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