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동의서 '이서류' 는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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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1,4 тис.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14

    구독과 좋아요는 보상과배상TV에 큰 힘이 됩니다.
    사건 의뢰 폼메일
    naver.me/xKCRbE8P
    tel: 1544.3102
    cafe.naver.com/pokemonguide
    궁금하신 점은 위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minsukim8479
    @minsukim8479 5 років тому +1248

    법을 바꿔라.. 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가장 큰 글씨로 적도록 말이다

    • @terrychong
      @terrychong 4 роки тому +26

      그거보다 이런거 등록할때 설명하는거 녹음을 해야함. 귀찮더라도!! 보험이라는게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히 해야하고 위 사항에 대해 설명을 안 주셨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들도 뭐라곤 못할거임.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는 건 0순위고) 꼭 보면 재촉하는대는 이유가 있드라 ㅋㅋㅋ

    • @2eok2joemoocheonmannyeon
      @2eok2joemoocheonmannyeon 4 роки тому +41

      큰 글씨가 문제가 아니고 면책동의서랑 부제소합의서인가를 허용하는 법 자체가 문제인듯
      전문가인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고 문외한인 소비자랑 너무 정보습득 차이가 심한 내용을 인정해 준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인듯...

    • @브록예수너
      @브록예수너 4 роки тому +11

      한글 워드 24포인트 이내면 효력없는것으로

    • @황금멸치
      @황금멸치 4 роки тому +10

      아무리크게 적어놔도 내용이 많아서
      직원이 스킵하고 설명하면 모른다는거임

    • @로로-z4i
      @로로-z4i 4 роки тому +1

      중요한 내용은 빨간색같은 잘보이는 컬러로 써놓게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 @chordzin
    @chordzin 5 років тому +604

    만18세가 되면 부모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싸인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

    • @gege2830
      @gege2830 4 роки тому +44

      18세 짠 하고 가르치는게아니라 정규교육과정에 독일등 선진국처럼 필수과정에 금융파트를 넣어야함.. 금융맹 법맹 ㅜㅜ

    • @violettea6273
      @violettea6273 4 роки тому +26

      금융맹 법맹 부동산맹 경제맹 여기있어요오...고등학교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적내용 가르치면 참 좋을텐데 그놈의 국영수..

    • @나만냥이없어-t8f
      @나만냥이없어-t8f 4 роки тому +11

      @@gege2830 이분말처럼 다른 과목 의무화 시켜야 한다 진짜;
      수능 공부한거..대학갔을 때, 일할때 하나도 도움안되는데 등수메기기용으로 삽질을 진짜 많이 시키는것 같습니다
      전국에 수십만명 고등학생이 그 쓸데없는 경쟁을 위한 삽질을 3년간 하는게 말이되냐고

    • @qhstlr77
      @qhstlr77 4 роки тому +6

      전 10살 전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매번

    • @신영순-r7i
      @신영순-r7i 4 роки тому

      @@gege2830 .

  • @Gamchiho7
    @Gamchiho7 5 років тому +668

    중요한 부분을 설명도 없이 싸인 받아가는걸 무효로 해야되고 형법적으로도 사기로 처벌해야지. 요즘세상엔 보험사가 최고의 사기꾼집단임

    • @강승훈-r2q
      @강승훈-r2q 4 роки тому +8

      대화하던걸 다 녹음하거나 그러면 증거로 내세울 수는 있겠지만 사인을 한 이상 이미 동의를 한 것을 무효화하는 입장이다보니 복잡하고 힘들듯... 덕자사건만 봐도 그렇고...

    • @cafe99days
      @cafe99days 4 роки тому +6

      녹음 하지않는한 일단 서류 우선으로 봐야허죠. 모든 계약서는

    • @jungjon9653
      @jungjon9653 4 роки тому +6

      @@cafe99days 이러다 모든 일상 대화 다 기록해주는 녹음기가 나올거같음 세상 너무 무섭다

    • @cidjwo5547
      @cidjwo5547 4 роки тому +8

      직접 사건 경험해보고, 피부로 느껴보면 진짜 치가 떨린다

  • @남궁진-p1l
    @남궁진-p1l 4 роки тому +46

    심각하네요.. 나중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어 보상을 받고자 해도 애초에 막아놓는 서류를 금감원이나 재판부에서 인정해주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미국과 대비해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정말 힘없고 도와주는 단체도 열악하네요.. 안타까워요

  • @한대범-p2t
    @한대범-p2t 5 років тому +818

    한번은 밤에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제 차량을 다른 사람이 긁어서 보험사를 부를 일이 있었는데 상대방 보험쪽에서 제 차량이 불법 주차라서 8:2로 처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내일 연락 하자고 하니깐
    영상에서 말한 내용과 비슷하게 기재된 종이를 내미더라고요 기억하기로는 합의를 했고 추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뭔가 찝찝해서 내일 확인 하고 하자니깐 자기네들 업무 진행 처리하려면 뭐 이걸 사인 해야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아 저는 늦게 처리해도 되니깐 서명 안해주겠다 하고 말았는데 2~3일 내내 연락와서 서류 서명해라 뭐라고 해라 하면서 재촉 하더라고요 (상대방측)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멈춰있는 주차 차량 긁은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왜 잘못이 있나 싶어 상대방 보험사 쪽에 경찰에 연락해서 사건 진행 하고 싶다고 8:2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소송가겠다고 하니깐 다시 전화와서는 경찰에 사건 들어가면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바쁘시고 뭐라고 하길래 귀찮은거 좋아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전화 끊으니깐 다음날 전화와서 10:0으로 마무리 하는걸로 해결
    결국 보험사들 서명 하라는건 절대 쉽게 해서 좋은거 없다는걸 실전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 @terrychong
      @terrychong 4 роки тому +43

      역시 뭐니뭐니해도 절대적인 믿음은 왈왈이나 줘야하는군요 ㅋㅋㅋ 하기사 요즘 세상엔 가족들도 돈 앞에선 남인 판국에 누굴 믿겠어요 ㅡ.ㅡ;;

    • @hiji_4311
      @hiji_4311 4 роки тому +49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 긁었으면 긁은 사람이 100% 물어줘야 되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기껏해야 글쓴이를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민원 정도 넣을 수 있어요

    • @LG-ro1ir
      @LG-ro1ir 4 роки тому +31

      불법주정차라면... 최고 20퍼 과실 잡힙니다. 불법주정차일 경우~~ 참고로 우리님은 주택가 주정차 하셨나봐요^.^~~ 거긴 불법 아니므로 과실 없어요~~~

    • @맛이간칼럼니스트-d8d
      @맛이간칼럼니스트-d8d 4 роки тому +13

      불법주차면 과태료만 내면되는거 아닌가요?

    • @LG-ro1ir
      @LG-ro1ir 4 роки тому +30

      @@맛이간칼럼니스트-d8d 과태료와는 별개로 통상적으로 사물인식이 수월한 낮에는 10퍼, 밤엔 20퍼 저도의 과실을 잡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불법주정차는 50퍼까지 과실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 @bluetoto
    @bluetoto 5 років тому +62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기업편이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함부로 도장찍지 마세요

  • @juwonoh
    @juwonoh 5 років тому +45

    결국 모든 서류는 함부로 싸인하면 안되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겠네요. 안읽고 싸인한 뒤 남탓해봐야 공염불일 뿐이네요.

  • @min63889
    @min63889 4 роки тому +792

    한화손보 봐라.고아가 된 아이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하는게 보험회사다.

    • @slk7905
      @slk7905 4 роки тому +74

      미친놈의 한화손보 정말 치가떨린다 하위권회사이면서 돈뜯어먹는 나쁜 한화손보

    • @정성현-q2l
      @정성현-q2l 4 роки тому +36

      돈줘야할것도 안주고 지들 편한데로 입맛대로 청구하는쓰레기 같은 손보 진짜 돈줄건 안주는경우는 진짜 허다하다 ㅋㅋ어떻게라도 한푼이라도 안줄려고 하는거 보면 생명관련 직종이 맞는지 의심이다.

    • @chaelovely2801
      @chaelovely2801 4 роки тому +27

      한화손보인데. 최근 보험받으려고하는데 안주려고 가이드라인긋는거보고 진짜 정떨어져요. ............휴

    • @첼린져-j1b
      @첼린져-j1b 4 роки тому +36

      보험사 X 보험사 기 꾼 O

    • @이철우-k5f
      @이철우-k5f 4 роки тому +1

      @@정성현-q2l 약관에 따라서 청구하면 잘만주는데 왜? 약관은 읽어보셨나?

  • @jkkim7172
    @jkkim7172 4 роки тому +36

    이런게 바로 인생에 도움되는 인생교육이자 법교육이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이야말로 진짜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bosang1
      @bosang1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foolishman2586
    @foolishman2586 5 років тому +334

    한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백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듯이
    개인이 사기 치는건 처벌 받지만
    기업이 다수에게 사기 치는건 보호 받는거 보면
    여러모로 안타까움

    • @sim-_sim
      @sim-_sim 5 років тому +3

      100명죽여도 살인자조 ㅋㅋㅋ 영화나 만화에서나 나쁜사람 죽이면 영웅이지
      실제로는 보복살인이조

    • @terrychong
      @terrychong 4 роки тому +2

      돈이 이기고 권력이 이기는 사회... 정말 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소한의 보장을 위해만 있는듯한 법! 정작 큰 사건엔 그닥? 아는 놈들이 더해 아주 ㅉㅉ

    • @qnfrdmsdmsgk
      @qnfrdmsdmsgk 4 роки тому +2

      인간의 국가란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와 민족은 없다
      강한 국가와 강한 인간이 있을뿐

    • @Jangchenworld
      @Jangchenworld 4 роки тому +2

      심심 원댓이 그런뜻으로 한 비유가 아닌거 같은데;; 책 좀 읽으시길...

  • @KidBus
    @KidBus 4 роки тому +19

    보험사 아주 나쁜 짓만 골라서 하내...ㅠㅠ
    계약서 "작은글씨" 이것 부터 없애야되...ㅠㅠ

  • @avmbw
    @avmbw 5 років тому +73

    보험사가 하는일 --- 보험 가입자에게 돈 안 주도록 최선을 다 하는 일.

    • @루비-i4w
      @루비-i4w 4 роки тому +1

      ㅡㅡ정답

    • @고은주-x1o
      @고은주-x1o 4 роки тому +1

      그런식으로 해서 보험회사가 돈 많이 벌으니
      앞다투어 보험회사를 차리는겁니다!!
      도둑놈들!!!
      절대 그들은 손해 안봐요!!!

  • @심재민-b1x
    @심재민-b1x 4 роки тому +2

    와 세상에 이런게 합법적으로 있다니 충격입니다. 그리구 영상올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일반인들 상식적이 선에서 자신이 동의하지도 안았는데 말장난 놀음에 놀아나서 동의서 확인을 안한죄로 당하는 불이익이 넘 심각하네요. 이런게 공정한 평등한 사회구조 또는 질서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 현장에 살인범들도 잡으면서 미란다 원칙말해주면서 수갑채우는데 보험서 에서 이런식으로 장난질 또는 히롱하듯이 일부러나와서 여러가지 조사한다고 말하다 말그대로 여기서 자기가 일하다 가니 일하고 간거 확인해주셔야 회사들어가서 증명이 되다는 일반인들은 보험회사 나와서 확인하고 고생하다 간분들 고생했다고 일하고 간다는 확인해주는건데 이걸 당신들 주장할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을 얄팍한 미숙함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보상안하겠다 보험회사들 옛날부터 합법적인 사기 기가막히네요. 동의서 내용 말도 안해주고 다른식으로 이 사건 나와서 확인했다는 확인서로 감추고 이걸 법치주의 논리로 해석하는게 웃기네요. 합법적인 사기 이걸 한국사회나 법조계에서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 또는 일부 침묵해야 할까요.

  • @최준코
    @최준코 5 років тому +59

    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와 설명이에요 ㅎㅎㅎ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반갑소-x4n
    @반갑소-x4n 4 роки тому +7

    완전 유용해요..
    세상이.. 못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사기치고
    순진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세상이니..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요ㅎㅎ
    이 영상 전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네요.

  • @또또네-n6l
    @또또네-n6l 5 років тому +209

    보험사가 사인을 요구하는건 자신들이 아쉬워서 입니다.

  • @황세돌
    @황세돌 5 років тому +60

    아~이런 똑똑한 분 알고 지내고싶당 ㅠㅠ

  • @kttpark6186
    @kttpark6186 4 роки тому +332

    보험회사 다니는 지인분이 그러더라구요 실비 하나, 암보험 하나, 자동차보험에 더해서 운전많이 하면 추가보장되는 운전자보험 하나 이정도만 들고 다른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ㅇㅇ 양심적으로 알려주신듯

    • @tabg1851
      @tabg1851 4 роки тому +18

      @@내사랑둥이들 병에 걸리면 어쩌구 저쩌구~ 그래서 일 그만두면 어쩌구 저쩌구~ ㅋㅋ

    • @sazi2239
      @sazi2239 4 роки тому +75

      @@내사랑둥이들 병에 걸려 일을 그만두게되면? 그런때를 대비해서 돈을 '저축' 하는겁니다 보험에 기대는게 아니라 보험사 직원님아

    • @DolyDot
      @DolyDot 4 роки тому +22

      @@내사랑둥이들 네 다음 설계사

    • @did5794
      @did5794 4 роки тому +11

      @@내사랑둥이들 틀딱 라떼압수

    • @길거냥-e6q
      @길거냥-e6q 4 роки тому +9

      @@내사랑둥이들 남편이 죽었습니다 광고가 생각나네요

  • @kaiserji
    @kaiserji 5 років тому +150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지식들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지...

    • @bosang1
      @bosang1  4 роки тому +7

      감사합니다.

    • @greenahn6060
      @greenahn6060 4 роки тому +2

      ?? 도움이 되요 ?? 사기질 치는데 때려 잡아야죠..

    • @dontworrybehappy1
      @dontworrybehappy1 4 роки тому +10

      @@greenahn6060 ??? 이런거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가르쳐주셨잖아요. 이런 지식들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당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란 말에 하신 말씀 같은데

    • @greenahn6060
      @greenahn6060 4 роки тому +7

      @김동원
      보험은 사기 여요.. 지들 월급. 광고료. 운영비. 건물세. 직원월급. 회사마진 다 배고 나머지로 해탁 받을 만한놈 뽑아서 준답니다.. 그럼 얼마나 빼가냐 ? 보험가입자가 매달 내는돈의 저의 절반을 꿀꺽 한답니다.. 노무현 정권때 발표 했죠.. 국민건강보험대 사보험 빼내가는 비율.. 국민건강보험은 내는돈 70% 를 해택주고...사보험은 60% ?? 지금은 50% 만 해당되는 놈만 심사 심사. 뽑아서 줍니다.. 매달 내는 돈 절반을 꿀꺽 해요..
      그럼 그런걸 국가에서 막아야지....단속도 안하고 시민보고 속지마라...조심해라 소리만 쳐요 ???? 속은놈이 병신 이다 ..속지마라 방송만 하고 ????

    • @lovegreen505
      @lovegreen505 4 роки тому +3

      Green Ahn 국가는 대체 뭐하는지!!

  • @johara4025
    @johara4025 5 років тому +107

    일단서류같은거내밀며 싸인하라하면 다읽어보고싸인하겠다하는습관을길러야겠네요 무조건싸인하게만드니ㅡㅡ

    • @pyw_barbell
      @pyw_barbell 4 роки тому +3

      다 읽어보고 싸인하는게 아니라 다 읽어보고 몇일 더 검토해본 후에 그래도 큰일 안나겠다 싶으면 싸인해야합니다. 그자리에서 다 읽어본다고 그 어렵게 꼬아놓은 보험용어와 서류의 함정을 간파하는게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질질 끌어야 합니다 ㅎㅎ

  • @가진놈-m2p
    @가진놈-m2p 5 років тому +32

    확인서 받는거 블법으로 정해서 받으면 징계주도록하지. 법적으로 청원해죠요

  • @조옥준-h5o
    @조옥준-h5o 5 років тому +125

    깔끔하네요.
    보함사가 손해사정회사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있어서 문제죠. 또한 손해사정회사도 보험사편

    • @김하늘이-d8p
      @김하늘이-d8p 5 років тому +14

      손해사정회사와 보험사는 한통속 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손해사정사는 적게 올릴수록 그 수익이 보험사와 나눠가지는 구조이고요
      이게 또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보험 수혜자인 개인은 소송을 해야합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는 절대 손해볼수 없는 구조죠
      해외처럼 일단 선지급후 문제시 보험사가 소송으로 이기면 반환 받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
      한국은 꼬우면 개인이 소송해라~ 승소 하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이것도 주기 싫어서
      고객이 승소 해도 다시 보험사는 불복해서 소송하고 소송전으로 시간끄는거죠 보통 이런경우 99% 지쳐서 보험사 방식대로 합니다.

    • @khh9134
      @khh9134 4 роки тому +3

      수익을 손해사정사와 보험사가 나누어 갖진 않고 인보이스를 통해 한건에 해당하는 수임비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선지급의 경우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ㅎㅎㅎ

    • @lovegreen505
      @lovegreen505 4 роки тому

      아돌프히틀러 보험사 이자들의 행태 제발 좀 뜯어 고칩시다! 서민 등쳐먹는!

    • @lovegreen505
      @lovegreen505 4 роки тому

      참새 충분하다고요? 업계 분 인가요?

    • @김하늘이-d8p
      @김하늘이-d8p 4 роки тому +1

      @@khh9134 수임에서 적게 올릴수록 수임비가 올라갑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격으로 해줄수록 손해사정사는 패널티를 먹어요

  • @dongjinlee4574
    @dongjinlee4574 4 роки тому +1

    참. 당연해서 말할필요도없는 말씀이십니다. 한국 벌써 밝은 사회가 되었는데 보험사만 왜 그리 모르쇠 하는지..

  • @어복만땅TV
    @어복만땅TV 2 роки тому +3

    경찰이 범죄자에게 고지하듯이 보험사도 고객의 불리함을 고지하도록 법령을 고쳐라 고객돈으로 먹고살면서 고객의 뒤통수를 치네 의무고지로 법 바꿔라.

  • @김진실-x7e
    @김진실-x7e 4 роки тому +1

    목소리 군더더기없이 확실합니다.
    모든 유투버들이 이랬으면 합니다.
    너무나 군더더기가 많아서 짱나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 @billgimm2393
    @billgimm2393 5 років тому +13

    가입자를 속일 가능성 있는 약관은 법원에서 무시해야..

  • @routine0075
    @routine0075 4 роки тому +2

    보상과배상팀은 두분다 어쩜 그리 말씀을 잘하시는지 감탄스럽네요~똑소리 납니다.사인은 항상 조심해야겠군요. 나쁜 보험회사들.보험들면 다 줄것처럼 해놓고 줄때는 꼭 딴지걸고...보험은 최소가입이 답인듯요!

  • @김초롱이-m3z
    @김초롱이-m3z 2 роки тому +4

    언변술💕📢.귀에 쏙쏙!!!.박히네요.👍

  • @williamkim7504
    @williamkim7504 5 років тому +19

    그런 중요한 내용은 붉은 글씨로 다른글자의 5배 이상 크게 기재하도록 해야지..법을 고쳐야지..

  • @오나야나
    @오나야나 5 років тому +7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dagachee
    @dagachee 2 роки тому +1

    보험관련글에 왠만하면 좋아요버튼 안누르는데
    좋은정보가 담긴 컨텐츠 감사합니다
    이정도급 정보는 솔직히 돈 주면서 들어야 하는 고급정보네요

  • @hama-vb9hb
    @hama-vb9hb 4 роки тому +3

    말씀하시는 분..엄청 똑 부러지시네요.... 설명도 귀에 쏙쏙 들어오구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 @한호섭-e7d
    @한호섭-e7d 4 роки тому +2

    교보생명보험같은 곳은 정말 반성해야한다ㆍ자기들이 잘못하고 고객에게 책임떠넘기고 임의해제나하고

  • @켠의
    @켠의 5 років тому +10

    재판부에서 기업 손들어주니 기업들 미쳐 날뛰고 일반인만 죽는 시스템

  • @블루문-d8o
    @블루문-d8o 4 роки тому

    주방배관누수로 아랫집 물이떨어져 배관수리비 40만원나왔구요 2년전 화장실 누수로 수리했는데 이번에 또 물이 떨어지네요 예전에 손해사정인에게 무슨서류에 사인한거 같은데..TT 아랫층 할머니는 아들이 아무데나 사인하면 안된다 하셔서 안하셨구요 보험회사직원은 어쩔수없이 본인이 처리해준다해서 보상받았네요
    이번에 또 공사를 하게 생겼는데 보상안해줄까 걱정되요 화장실 공사는 큰데...제 부담금이 20이던데 그럼 주방공사한거랑 화장실공사 각각 20씩 제하는건가요 업체도 다르고 주방은 지난주 공사했는데 화장실은 아직 찾고있는 중이거든요

  • @light_steps
    @light_steps 5 років тому +64

    법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손해사정확인서, 면책확인서, 면책동의서 라는 제목 뒤에 (부제소합의서 포함) 또는 (부제소합의서 미포함)
    이라는 제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하게만 해도 이런 사례는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법을 개정해야겠지요.

  • @커피-o9c
    @커피-o9c 4 роки тому +1

    진짜 패트 있는 방송이죠 오늘 카페 가입했어요

    • @커피-o9c
      @커피-o9c 4 роки тому +1

      아 난 사인조차도 안했는데 사건 마무리 했다고 말하던데 ㅡ피해자가 왜 가해자로 되서 보험비 220만원 냈었고 올해도 220 나왔는데 ᆢ법원 판결은 내가 피회자로 나왔음
      그래서 언론알리고 9시 뉴스 방송에 내 보낸다하니 2년 넘어서 소송 넣었어요 우리보험이 상대편 반환 소송을

  • @nolzanolza1290
    @nolzanolza1290 4 роки тому +7

    어쩜 쪽집게 학원쌤한테 강의 받는것 처럼 쏙쏙 이해가 되네요~!!!

  • @rlagpwjd1015
    @rlagpwjd1015 4 роки тому +4

    똑 부러지게 정말 말씀 잘 하시네요. 부러워요~ 머리속에 쏙쏙 들어왔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osang1
      @bosang1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포트폴리오m6h
    @포트폴리오m6h 4 роки тому +4

    와 정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보험회사가 아무 일 없이 돈만 낼땐 고객님 하다가 막상 보험 혜택 받을일 생기면 호갱님 만드려고 용을 쓰는 일이 많던데 이런 알찬 내용 영상 올려주시니까 공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 @앙-z9v
    @앙-z9v 5 років тому +64

    하나 알려줄게
    정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때는
    자기 자신도 공정하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수가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같이 싸인받음 됨(예 계약체결에 있어서 내용설명을 녹음하지 않으면 무효임(소송제기를 하지 않겠다와 예알겠습니다에대한 녹음)이란 문구)
    그 계약서를 핸드폰이나 메일저장해서 사무실에서 바로 출력하면 됨

    • @ghhjklahd
      @ghhjklahd 4 роки тому

      그 계약서는 무조건효력이있는건가요?

    • @동자-c8d
      @동자-c8d 4 роки тому

      저도 궁금해요

  • @qrdigzx6461
    @qrdigzx6461 5 років тому +188

    계약이든 동의서든 확인서든 내 싸인을 할때는 꼭 읽어봐라
    하다 못해 핸드폰 계약할 때도 읽어봐라
    내가 싸인을 하는 순간 그때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에서 절대 이런부분 안 알려준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녹취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
    계약서나 문서에 싸인할때 그 과정을 녹음해라
    이게 증거가 된다

    • @SceneABro
      @SceneABro 4 роки тому +15

      찾아보니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hh-gx6tk
      @hh-gx6tk 4 роки тому +5

      읽어봤는데 괜찮아서 싸있했는데 싸인한 부분만 카피대필 해와서 조항날조하는경우도 있음 계약서는 상대가 정말 믿을만한지 확인하는계 더 중요함 작정하고 사기치려면 못막음

    • @dkc2018
      @dkc2018 4 роки тому +2

      공교육보다 고객의 손해볼만한 내용은 큰글씨와 내용을 2번이상 설명을 해야한다. 란 조항을 만들면 되죠. 그러고 설명이 없다는 증거가 있을경우 모든 손해는 고객이 사고를 냇더라도 보험사가 100%지불한다 란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으면 되죠.

    • @chan2gim
      @chan2gim 4 роки тому +4

      @@hh-gx6tk 그러니까 계약하면 당연히 계약서 보관용으로도 같이 받아와야죠?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다주고, 싸인할때도 한부 보관용으로 같이 뽑아오라하면 다뽑아옵니다 안주면 싸인안하면 그만이구요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사도 무조건 주게 되있는게 계약서인데
      수십년 걸쳐 수천만원내야되는 보험 계약서는 무슨깡으로 안받아놔요?

    • @hh-gx6tk
      @hh-gx6tk 4 роки тому +1

      @@chan2gim 작정하고 맘만 먹으면 사기치는건 일도 아님... 한부 보관용으로 있어도 아예 다른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전작성된 계약서의 약관을 변경한다 특약을 넣어서 이전 계약서를 무마 시켜버림 그 계약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건 보험가입을 안하는거임.... 구지 한다면 그 보험사 보험설계사 평판을 잘 파악후에 하는수밖에여... 중고거래할때도.... 사기칠려면 당할수밖에 없지만 그사람이 그동안 거래 해왔던 내역들 보고 판단하면 그나마 좀 낫더라구요....

  • @오이요-g6l
    @오이요-g6l 4 роки тому +6

    설명이 엄청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핵심만 집어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영상 잘보고 갑니다

  • @keikei4380
    @keikei4380 4 роки тому +2

    똑같은 피해를 입었었네요 그때 생각하면 ..
    어쩜 이리 똑같은지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 @최인수-y8l
    @최인수-y8l 4 роки тому +7

    오늘 손해사정인 만나는 날인데요ㅎㅎ 우연히 보게되서 정말큰 도움이 될듯하네요
    제가 실비보험 들고 4개월 뒤에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데요 mri 비용이랑 입원비.기타 청구할려고 보내니까 실비보험 1년이 안되서 지급이 잘하면 안될수있고 확인좀해야겠다며 제가살고있는곳으로 온다고하네요ㅋ
    같은맥락 맞겠죠? 절대 사인하지말야겠다 고맙게 잘봤습니다 구독 꾹~~

  • @vintage5572
    @vintage5572 5 років тому +10

    대부분 보험은 사기 비슷
    한것 같아요
    앞( 계약)과 뒤(지급)가 완전
    다르지요

  • @sanyoff23
    @sanyoff23 5 років тому +80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우리나라 보험사들,, 대부업체들보다 어찌보면 더 나쁜것들일수 있음

    • @왕건-t2h
      @왕건-t2h 4 роки тому +1

      그래서 보험사 건물들은 다 고층빌딩인가요?

  • @KimArrrr
    @KimArrrr 4 роки тому +1

    2:00 근대 이미 카톡에서 다시 이의 재기해도 된다는 투로 말하고 계약은 2.번 사항처럼 말하는거면 사기로 고소는 못하는건가요 ? 일단 적어도 상담사가 카톡으로 이야기하거나 음성파일 녹음하면 증거가 남잖아요 ?

  • @agatha4521
    @agatha4521 5 років тому +157

    제 사촌 오빠가 보험 약관 만드는 일 하는데 그냥 보험들지 말라고..실비하나 자동차1년짜리 말고는 들지말라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 @akdocieisk
      @akdocieisk 4 роки тому +8

      agatha ad. 암이랑 치과는 꼭 들어라고 하던데 ㅠㅠ

    • @kazebue6612
      @kazebue6612 4 роки тому +50

      @@akdocieisk 치과는 들 필요 없습니다. 그 돈으로 저축하셔서 치과 치료비로 쓰시는게 돈 낭비 막는 겁니다. 치과 보험은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보게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 @왕건-t2h
      @왕건-t2h 4 роки тому +1

      월 14만원 들어가는데 실비인가요?

    • @이소니-s4l
      @이소니-s4l 4 роки тому +4

      @@왕건-t2h 나이가 ? 너무않은데

    • @왕건-t2h
      @왕건-t2h 4 роки тому

      @@이소니-s4l ???

  • @김인우-d3r
    @김인우-d3r 2 роки тому +2

    사정사 나오면 녹음하겠다고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세요

  • @tldnjsgksrhtckwtmqslek
    @tldnjsgksrhtckwtmqslek 2 роки тому +4

    이래서 보험은 아예 들면 안 됩니다. 사기꾼집단일 뿐

  • @이완우-w8g
    @이완우-w8g 5 років тому +1

    저의 모친이 올해 90이신데 2월6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아주대병원에서 고관절 골절로인하여 수술을 한결과 예후는 나쁘지 않습니다.진단은 일단6주가 나왔읍니다. 추후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안산 한양대 전철역앞에있는 마루한방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일주일째 받고 있읍니다. 언제까지 밭을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병원말에 따르면 짧게 3주고 길게 6주간 치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헌재 간병인을 일주일째 쓰고있습니다..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잘모름니다.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고 보험사와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감사히ㅣ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천천히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치료중인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추가입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상과배상TV 네이버카페 ( cafe.naver.com/pokemonguide ) 방문하셔서 질문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별의노래-i9z
    @별의노래-i9z 4 роки тому +194

    그래서 보험사와 대화한 거는 다 녹음해야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인 해주세요. 이런거 녹음 되어 있으면 그나마 뒤집기 수월 합니다.

    • @hh-gx6tk
      @hh-gx6tk 4 роки тому +5

      녹음해도 문서가 우선이기때문에 소용없습니다

    • @별의노래-i9z
      @별의노래-i9z 4 роки тому +34

      @@hh-gx6tk 별거 아니라고 해서 사인 해 줬다.
      이런 자세한 상황 설명 해줬으면 사인 안 해줬다. 보험사에서 나한테 사기 친거다. 녹음본까지 있는데 이런 위 상황 납득 못 시킬 정도의 변호사면 변호사 접어야죠.

    • @hh-gx6tk
      @hh-gx6tk 4 роки тому +6

      @@별의노래-i9z 법원에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은 증거주의라 문서에 사인 되어있으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만에하나 날조되었다 해도 피해자쪽이 입증해야하죠...

    • @후후-q3p9u
      @후후-q3p9u 4 роки тому +35

      @@hh-gx6tk 그니까 그걸 변호사가 하면된다고요ㅋㅋ
      답답하네요ㅋㅋㅋ
      대법 판례에
      사문서 내용 재대로고지안하고
      서명자가 내용잘모르는 상태에서 싸인한거
      인정안한거 2015년이후에 여러개있는데요

    • @마드리드-h7j
      @마드리드-h7j 4 роки тому

      녹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밥입니다.

  • @대장정-r5k
    @대장정-r5k 4 роки тому

    보험은 물론, 사회생활에서 상대방이 당신에게, 더 크게 나아가 갑이 을에게 서명을 요구할때는 엿같음을 감수하라는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감은 더더욱 신경써야되고요. 시간낭비라고 생각되더라도 문서 다 읽어보고 싸인하세요, 한순간의 귀찮음이 나중에 열불로 돌아옵니다.

  • @Junpopo23
    @Junpopo23 4 роки тому +31

    조사원이 나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더 알아보고 한다 하세요

  • @leehyangje
    @leehyangje Рік тому +1

    초중고에서 이런 세상물정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ㅎ

  • @이윤희-k5d
    @이윤희-k5d 5 років тому +9

    사례까지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되네요~알려주시지않았다면 저런게있는지도몰랐을텐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jongsunkim9975
    @jongsunkim9975 5 років тому +5

    정말 유익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최고~~^^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로크-i6i
    @로크-i6i 5 років тому

    좋은 설명이네요. 보통 우리가 어떤것을 이용하거나 할때 가장 흔한 개인정보동의 또는 약관등에 관한 동의를 하죠. 원칙적으로는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고지하는것이 정상이고 고객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을하고 이해를 한 후 동의 여부에관한 부분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보통 약관 자체가 길거나 내용이 비슷하다고 여기고 대충 읽거나 또는 무시하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 위 영상과 같이 불리한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저같은경우는 무조건 읽어봅니다. 예) 1. 2. 또는 갑.을.병.정 식으로 내용을 검토 후 상이한 부분은 따로 적어서 문서식으로 만들어두고, 영상에서 예시로 레저스포츠 관련으로 사고 등 보험혜택을 받아야하는 일이 생기게되면 큰 틀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하는 것은 각 보험사마다 지원 또는 여러 원칙이 틀림으로, 상세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역시 너무나 좋은 영상입니다. 서론은 길었습니다만 위와 같이 무심코 넘겼던 부분으로 억울한 일도 겪는 주변 사례도 많이 봤기에 그런일이 없었음 하는 마음에서 장문의 글을 써봅니다.

  • @보리아빠-v3z
    @보리아빠-v3z 4 роки тому +8

    와...유튜브 보면서 정말 유용한 정보를 지금 보네요...고맙습니다..

    • @bosang1
      @bosang1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licaelle
    @licaelle 4 роки тому

    다 짜고 치는 사기꾼색히들 열받네요. 보험사 손해사정업체 금감위 재판부

  • @soehojohn7645
    @soehojohn7645 4 роки тому +7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리로 절 이끌었습니다.
    세상에 구두로 설명한것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이건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물론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의 부주의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설명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일부 누락한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텐데요.
    이건 일종의 보험 회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라고 봅니다.

  • @손봄-h9l
    @손봄-h9l 4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보험이야기 듣다 보면 지루한데 끝까지 듣게 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 @山有樂
    @山有樂 5 років тому +3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davidlee3692
    @davidlee3692 4 роки тому

    말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발음도 너무좋으세요

    • @bosang1
      @bosang1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잡다한영상들-l9i
    @잡다한영상들-l9i 4 роки тому +8

    설명을 잘해주시군요.
    이런 정보를 하나도 몰랐는데
    알고가네요. 구독 누르고 갑니다

  • @sesesese644
    @sesesese644 4 роки тому

    이런 부조리한 보험사 특히 얼마전 고아에게 법 잘 모른다고 손배소 청구한 한화손해보험같은 악마보다 더 악랄한 회사의 사례 널리 알려주세요.

  • @hanmina87
    @hanmina87 5 років тому +4

    실제 사례들어주시니 더 이해가 쏙쏙 잘되네요 몰랐던 꿀팁 감사합니다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siroganes
    @siroganes 4 роки тому +2

    부제소 합의서 라는거 자체가 완전 사기 서류인데 이걸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는게 참 범죄 1위가 사기인 나라 답다..... 씁쓸하네

  • @jungsu98
    @jungsu98 5 років тому +14

    보험은 내 편이 아니다.

  • @mwlmono
    @mwlmono 2 роки тому +1

    와 이변호사 너무 이쁘다.. 말잘하는 변호사 너무 좋다..

  • @yoonshincho1250
    @yoonshincho1250 5 років тому +22

    중요한 문구 작게쓰면 나쁜사람들!

  • @Lime_This
    @Lime_This 4 роки тому

    댓글 대부분이 보험은 필요없다라는 쪽이네요..보험쪽 종사하시는분도 그렇다고 하니..
    보통 들어놓는게(강제 포함)
    암보험
    종신보험(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등)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비보험
    치과(선택)
    이정도일텐데 암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실비만 들면 되는건가요?(자동차랑 운전자는 거의 필수니 뭐..)

  • @자녀교육최경선-m3p
    @자녀교육최경선-m3p 4 роки тому +3

    자세한 설명도 내용도 참 좋네요~ 보험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댓글도 좋은 내용이 많이 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류아빠-k3e
    @류아빠-k3e 4 роки тому

    결국은 보험사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거네요.
    어이가 없네요.

  • @여디다-t8f
    @여디다-t8f 4 роки тому +19

    손해사정확인서, 면책확인서, 면책동의서
    꼼꼼히 읽어 보고 사인 함부로 하지 말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tripchoe
    @tripchoe 4 роки тому +3

    와 귀에 쏙 들어 와요 , 감사합니다

  • @playergame281
    @playergame281 4 роки тому

    설명 요약과 전달력이 좋으십니다.
    불필요한 얘기 섞어서 10분 3초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광고넣는것보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 @jjua7069
    @jjua7069 5 років тому +4

    와 진짜 말씀 잘하신다 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런거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난나야-l4t9k
    @난나야-l4t9k 4 роки тому +1

    유익한 말씀이내요?,
    이런 정보는 일반인 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입니다!,

  • @묘코-r8r
    @묘코-r8r 4 роки тому +3

    와..소름돋는 정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ㅎ

  • @아넬24
    @아넬24 4 роки тому

    여태본 사람중에 설명 간결하고 이해쉽게 똑부러지게 잘하시네요 좋은영상 감사

  • @ssungkim9262
    @ssungkim9262 5 років тому +4

    동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 보지 않다보니 쉽게 사인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 해야겠네요. 굿굿b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주주-q6i
    @주주-q6i 4 роки тому

    말씀 너무 쏙쏙 둘어오규 사투리억양 너무 매력적이시네용.꺄♡♡♡

  • @신두철-i7e
    @신두철-i7e 5 років тому +4

    값진정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힘껀
    눌렸습니다,
    더욱더 좋은정보
    당부드립니다,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이은선-v7l
    @이은선-v7l 5 років тому

    알기쉽게설명👍👍피부관리👍👍 저도 보험 여러개있는데 이런건처음알았어여 고맙습니다👍👍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까꿍-n2x
    @까꿍-n2x 4 роки тому +14

    이래서 함부로 사인하는거아님.

  • @이민주-z4v
    @이민주-z4v 5 років тому

    응원 합니다 말씀도 쉽게 잘하시고 정말 미인이시내요 구독중입니다 좋아요도 당연히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월천-j7n
    @월천-j7n 5 років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조대 합니다. 알람까지...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tv-nw9ib
    @tv-nw9ib 4 роки тому +6

    간만에 똑뿌러지는 영상보고간다..

  • @라미-z9p
    @라미-z9p 4 роки тому +1

    손해사정사 분들도 야누스라는 거네요. 보험사 측에서 일할 때의 손해사정사와 그렇지 않는 손해 사정사는.. 자리가 그렇게 만든건지. 차곡차곡 지식 쌓아가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상과 배상에 몸 담거나 몸 담다가 나가시더라도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영상보다가 소름이 돋아서 정신차리고 갑니다.

    • @sagolink
      @sagolink 4 роки тому +2

      ㅠㅠ 공감합니다.. 그래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많이들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 합의는 안전 사고에 대한 보상이고, 큰 돈이 오가다 보니 보험사의 입장만 보면 손해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고링크 채널은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정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무려 보험사에서 퇴사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신답니다!) 제 프로필 통해서 한번 들러 보시는 건 어떠세요?

  • @나비-u6s
    @나비-u6s 4 роки тому +17

    보험금 안 준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싸워야 함..진짜 별의 별 이유로 다 걸고 넘어져서 주던 보험금도 안 주려고 함ㅋ

    • @jksoul3487
      @jksoul3487 4 роки тому +1

      어떻게든 보험금지급 안해야하는것이 그들의 최종목표죠

  • @타락자-e7s
    @타락자-e7s 5 років тому +2

    한문철TV와 함께 최고의 채널입니다.

    • @bosang1
      @bosang1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불생불멸
      @불생불멸 5 років тому

      저두 한문철변호사 팬이랍니다
      말씀들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서 자주 보곤 한답니다
      보상과 배상TV 님 정말 값진 정보 감사 합니다
      언제 기회(인연)가 되면 의뢰 하고싶네요~~♡

  • @ggamgg
    @ggamgg 4 роки тому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유용하네요..

  • @네임닉-t2f
    @네임닉-t2f 4 роки тому

    계약서 서명전에 설명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고 최대한 계약서를 확인한 후 서명 해야 합니다
    녹음 시작후 분쟁 발생시 본 녹음파일을 법적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라고 서로 합의한 후 음성 녹음과 함께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죠
    만약 음성녹음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절대.절대로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내용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독소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죠
    보험사든 기업이든 계약서를 작성할때 필수로 고지해야 하는 부분(계약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독소조항)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함인데 녹음 기록이 있다면 계약자체를 철회 하는게 가능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에서도 이 녹음 기록이 있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와의 모든 음성통화,문자,카톡등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소리죠

  • @foxpaper8543
    @foxpaper8543 5 років тому +31

    나중에 여지고 뭐 고 다 필요 없구요...무조건 사인 하지 마세요...
    그냥 묵혀 두세요..그럼 그 사인 때문에 계속 들 붙어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주지 말고 묵혀 두세요..나중에 소송해서 다 받아 낼 수 있어요...

  • @쿵닥꿍닥
    @쿵닥꿍닥 4 роки тому

    설명하시는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이쁘세요~

  • @김용성-t3r
    @김용성-t3r 5 років тому +4

    보험사것들 믿지마세요ᆢ안믿는게 최고다

  • @minsoochoi2668
    @minsoochoi2668 4 роки тому

    이래서 내가 3년전에 있는보험 다 해지하고 실비만 운전자보험만 있음. 보험은 대기업 재벌들 장사임 일종의 반도체만들어서 팔고 초코파이 만들어서 팔듯이 보험만들어서 팔아서 돈버는게 기업의 목적이지 결코 있는돈을 서민에게 퍼주고 자선사업하는게 아님. 그럼 보험금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그건 로또1등 걸린거임. 나머지는 1등 걸리고자 하는 매주 로또 사는 사람들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