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대한 특례 │ 박문각 공인중개사 | 중개사법 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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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

  • @88worker
    @88worker Рік тому +4

    시험 D-16, 공부가 정말 안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