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며 사업해도 문제없을까?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겸업의 모든 것!| 절세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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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 디자인택스 대표 '김희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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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인데 다른 회사 근로자로 들어가도 문제 없을까?
    근로자 부업, 투잡의 진실을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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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01:09 회사에서문제
    02:01 회사에서알수있는방법
    04:15 개인사업자와근로소득자불이익
    06:28 결론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여자 : 디자인택스 세무회계 대표 김희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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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

  • @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세금전문회계사김희연  2 місяці том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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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ehakkim561
    @jehakkim561 2 місяці тому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ehakkim561
    @jehakkim561 2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권택현-y4u
    @권택현-y4u День тому

    절세미녀, 예뻐요

  • @jwr3154
    @jwr3154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다 알게됬어요 정말 쏙쏙 잘 들어와요.
    제가 이번에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월500만원 이상 발생(급여는 제통장으로) 하고있는데 실제 근무는 운전직이라 아버지께서 하고계시고
    사업자명의만 제명의 인데 4대보험 가입은 안되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회사에서 알 수 없는건가요? 회사에 피해는 가지않는지 겸직겸업에 해당할순있지만 실근무는
    저만 조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