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이렇게 하세요. 평생 세금 0원입니다 | 이성호 세무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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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б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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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6 자식에게 생활비, 학자금 줄 때 이 3가지 모르면 세금폭탄 맞습니다
    05:25 현금증여 이렇게 하세요. 평생 세금 0원입니다
    #현금증여 #가족간계좌이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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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21

  • @money-multiple
    @money-multiple  3 місяці том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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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ilding-upTV
    @building-upTV 3 місяці тому +14

    안녕하세요 출연한 이 성호세무사입니다.
    제 조그마한 지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하네요.
    항상 건강 챙기세요~

  • @building-upTV
    @building-upTV 3 місяці тому +8

    안녕하세요 출연한 이 성호 세무사입니다.
    제 조그마한 지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하네요.
    항상 건강 챙기세요~

  • @hbc2919
    @hbc2919 3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얼마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부모님에게 3천만원을 빌린 후(계좌이체)에 한달 뒤에 3천만원+한달치 이자 15만원을 송금(계좌이체)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도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아 그리고 이자율은 최소 얼마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user-jo8yc7bl3q
      @user-jo8yc7bl3q 3 місяці тому +2

      부모자식간 증여 5000만원까지 가능함

    • @doki6980
      @doki6980 Місяць тому

      아들이 은행에 대출받고 그걸 부모가매달 갚아주면 됩니다

  • @user-ug4zh6px5t
    @user-ug4zh6px5t Місяць тому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주택을 경매로 마련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경제활동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기자본이 많이 부족한 상태 입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한데요.
    이럴때 부모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가 않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 @user-wf2sw5xk1h
    @user-wf2sw5xk1h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토지구매때문에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10년간 계좌로 받은 현금이 약 96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만원은 대출을 갚는데 썼고 또 천만원은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빌렸는데요 증여세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 @receperdogan4548
      @receperdogan4548 17 днів тому +2

      96000만원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구만육천만원"(?)으로 읽히는데요.
      문서에서 주로 표에 쓰이는 96,000 (단위:만 원)라고 한다면
      "구억육천만원"으로 읽습니다.

  • @user-uy7dv2ms3b
    @user-uy7dv2ms3b 2 місяці тому

    상담신청드려요 ㅠㅠ
    저희는 신혼부부이고요(혼인신고는 다음주중 할 예정)
    아버지가 올해 6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증여해주시기로 하셨는데 (3억원가량)
    남은 중도금 6000정도에(6월입주에 한번에 내는금액) 취득세 등 다른 나머지금액을 저희가 부담하기로해서 아버지께 6000만원+세금1000가량 생각하고있고 거기에 더해서 5000정도 더 드리려고합니다
    총1억2천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파트를 증여받는데 있어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hanJa65
    @hanJa65 3 місяці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성인 손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 가능한거아닌가요 (외할머니)
    그리고 5년 지나면 합산배제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

    • @user-jo8yc7bl3q
      @user-jo8yc7bl3q 3 місяці тому +2

      10년마다 새로이 증여가능함.

  • @user-kf6tk3zr1c
    @user-kf6tk3zr1c 3 місяці тому +2

    😮

  • @user-zy8hg5vz9h
    @user-zy8hg5vz9h Місяць тому

    말씀이 너무 빨라서ㅠ

  • @user-ej7oh6zw5n
    @user-ej7oh6zw5n 3 місяці тому +8

    결혼 안한 아들과 같이사는데요. 제돈으로 집을 사는데 명의는 아들 앞으로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참고로 집값은1억2000만원인데 괜찮은 가요.

    • @_david6885
      @_david6885 3 місяці тому +6

      소유권(사용,수익,처분)을 아들이 가지므로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간주할겁니다.

    • @elanjey8554
      @elanjey8554 Місяць тому +2

      10년 이내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괜찮을거 같은데요....오래사세요~~~

    • @user-ej7oh6zw5n
      @user-ej7oh6zw5n Місяць тому

      @@elanjey8554 감사합니다

    • @user-or8xw9ub9l
      @user-or8xw9ub9l 3 дні тому +1

      그게 증여이지,이 양반아 ᆢ

    • @user-eq4dk1lu3s
      @user-eq4dk1lu3s 10 годин тому

      일괄공제 5억에해당하므로 세금이 없지않을까요​@@_david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