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사회이해(기본) 22. 외국인과 법/한국 체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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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3

  • @Yin-Huei
    @Yin-Huei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사통 교육영상을 보다보니 베트남어 자막이 태국어로 잘못 탑재돼 있는데요,
    베트남어 자막을 다시 제대로 탑재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lenacui3025
    @elenacui3025 2 роки тому

    체류지변경신고는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14일이내 신체류지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된 체류지를 신고하는 것. ***여기에서 체류지 변경시 15일 이내는 아니고 14일 이내입니다.***

    • @Yin-Huei
      @Yin-Huei 8 місяців тому

      14일 이내가 아니고 15일 이내가 맞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