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타렉스 콘보이차량 필수아이템. 오로라싸이렌 확성기, 경광등 및 전자에어혼 장착! 문경 투플러스오토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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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се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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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더뉴스타렉스
    오로라싸이렌 / 경광등 추가
    전자에어혼
    관내 허가 차량으로 싸이렌장착 불법아닙니다.
  • Авто та транспорт

КОМЕНТАРІ • 41

  • @H1ari
    @H1ari 2 роки тому

    가능합니다

  • @bluestones3884
    @bluestones3884 Рік тому +1

    경찰 싸이카에서 쓰는 사이렌 아닌가요>?

  • @user-mi6kd5xf7y
    @user-mi6kd5xf7y 2 роки тому +4

    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서 긴급차동차가 아닙니다. 이차는 불법으로 경광등과 싸이렌을 다는거 입니다.

    • @lkjhpoiu6905
      @lkjhpoiu6905 2 роки тому

      당연히 불법이지. 세상에 합법적으로 저런걸다는차가 어딧냐? 경찰, 검찰, 법원, 소방차, 군헌병, 우편물 수송차량, 병원 앰블란스, 사설경비업체차량, 119구급대 등 본래 긴급자동차 및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런차는 당연히 불법이지. 그외차량은 다불법

    • @lkjhpoiu6905
      @lkjhpoiu6905 2 роки тому

      @기현 ㄴㄴ. 허가대상 자체가 아니다. 임시로 한시적으로 허가는 가능할지도 행사기간동안만. 허가대상도 정해져있다. 아무차나 신청한다고 다해주는게 아니다. 경비업체나, 긴급수송차량 등 정해져잇다 자스가

    • @lkjhpoiu6905
      @lkjhpoiu6905 2 роки тому

      @기현 참답답하네 그런식으로따지모 화물차들 다 바쁜사람들인다 다 달고 싸이렌 켜고 달리모합법으로 허가해주냐? 말같은 소릴해라. 콘보이든 수송이든 다 허가해주는게 아니라 허가대상이 정해져잇단게 인간아. 허가받앗다고 여기서 시부리는건 정식허가가 아니고 지들이 걍 시부리는 말이긋지. 저런차량은허가대상이 될수가 없다 애초에.

    • @user-mi6kd5xf7y
      @user-mi6kd5xf7y 2 роки тому

      @기현 아니 도로교통법 제2조에 있다고요 ㅋㅋ

    • @user-mi6kd5xf7y
      @user-mi6kd5xf7y 2 роки тому

      @기현 업체는 돈만받으면 해주겠지

  • @user-lb4pd2jy5z
    @user-lb4pd2jy5z 5 років тому

    장착비용이 궁금합니다

  • @user-lt2pf7og2s
    @user-lt2pf7og2s 4 місяці тому

    가졔트 형산가??

  • @sugarpremium4547
    @sugarpremium4547 3 роки тому +8

    관내허가 빡세지 않나요? 어캐 뚫으셨데

    • @amsjednza8401
      @amsjednza8401 3 роки тому +1

      @@Ukill ㅋㅋㅋㅌㅋㅌㅌㅌ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lacodud_tkfkdgo
      @rlacodud_tkfkdgo 2 роки тому

      @@Ukill 회장님은 돈주면 끝 ㅋㅋ

  • @user-ky5yg2vi6j
    @user-ky5yg2vi6j 3 роки тому +1

    나불법하는줄알았는데네이버에찾았보니까장애인차량이라고나오네

    • @user-wc2kw8db3b
      @user-wc2kw8db3b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 허가 받은 경호 차량 입니다

  • @user-gk6dq6jb9y
    @user-gk6dq6jb9y 4 роки тому +5

    안녕하세요 혹시 전기자전거에도 싸이렌같은것 달수있나요

    • @user-mz9ui2uy4o
      @user-mz9ui2uy4o 3 роки тому

      아니요

    • @user-sj8jj6ud6h
      @user-sj8jj6ud6h 2 роки тому +1

      파워뱅크 다시면 달수있습니다

    • @hrri4287
      @hrri4287 Рік тому

      구지...ㅋㅋㅋㅋㅋㅋㅋ무거워서 못탐..

    • @user-mw2dd7mt6y
      @user-mw2dd7mt6y Рік тому

      자전거에 사이렌 달으시고 다니다가 경찰 한테 걸리면 불법 부착물 벌금이니 안달으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daru_tv
      @daru_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user-mw2dd7mt6y똥멍충아 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안들어가서 불법부착물이 아니란다

  • @TaeJungKim6022
    @TaeJungKim6022 Рік тому

    차종이 뭔가요?

    • @soakdma1759
      @soakdma1759 Рік тому

      더뉴스타렉스라고 제목에있네요

  • @k_kuto6724
    @k_kuto6724 5 років тому +10

    그대로 경찰서가심됩니다^^

    • @user-hm4qr2ur3p
      @user-hm4qr2ur3p 4 роки тому +12

      ㅂㅅ아 허가차량이야 콘보이차량이라고 하는데 경찰서가래 좃초딩새끼갘ㅋ

    • @user-mj2de7up6r
      @user-mj2de7up6r 3 роки тому +8

      콘보이차라고 ㅋㅋㅋ느금마가 경찰서가믄됨

    • @user-gi5ku2dc5x
      @user-gi5ku2dc5x 3 роки тому

      구독정보 ㅋㅋ ㅅㅂ 여미새네

    • @H1ari
      @H1ari 2 роки тому +1

      ? 렉카차는 긴급자동차아닌데요

    • @21ld8
      @21ld8 2 роки тому +7

      @@H1ari 렉카가 아니고 콘보이라고 아 닥치고 있음 반이라도 간다..

  • @user-gt3ml2qr6p
    @user-gt3ml2qr6p 5 років тому

    전자에어혼구입쳐좀알려주세요

    • @twopluscar
      @twopluscar  5 років тому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이 팔고 있더라구요

    • @ysh578
      @ysh578 5 років тому

      일반인 장착시 불법입니다

    • @user-yz9rn7bj8f
      @user-yz9rn7bj8f 4 роки тому +1

      @@ysh578 ㄴㄴ

    • @user-rp3jw8bx6u
      @user-rp3jw8bx6u 3 роки тому +1

      @섬광냥의 종합게임 콘보이 차에 다는게 문제라는게 아니라 일반인이 일반차량에 달면 문제라는 거잖아.

    • @user-ky5yg2vi6j
      @user-ky5yg2vi6j 3 роки тому

      @@user-rp3jw8bx6u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