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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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단속]중앙선침범과 방향지시등 미사용시 금융치료비용은 얼마?
시간 차이가 불과 1분남짓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하는 대범함에 놀랐네요.
그리고 얼마후 방향지시등까지 미점등하시는 센스까지...
방향등 미점등은 보통은 넘어가기도 하지만,
영상속에서 처럼 큰 문제가 아니지만 중앙선침범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정신 번쩍 들어라고 이번에도 2개 모두 따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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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1분단속] 스텔스 차량.. 정신나갔네 진짜.. 상품권 보내드렸어요
Переглядів 1222 роки тому
신고하려고 했던게 아닌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스텔스로 다시 운행하는건 말이 안되죠. 신고가 답입니다. 문화상품권 수령잘 하셨길 바랍니다. 너무 적은금액이라 안타깝네요
[1분단속] 유턴가능 차선에서만 유턴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672 роки тому
불법유턴 "도로교통법 제18조 유턴, 횡단, 후진등 금지위반-범칙금 6만원"
[1분단속]영상은 하나인데 위반은 2건이면, 금융치료도 2번 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202 роки тому
한개의 영상속에서 2번이상 위반시에는 위반사항 하나씩 각각 따로 신고하세요. 위반일 기준으로 일주일 안에만 신고하시면 되니, 날짜갭을 두고 신고하셔도 좋아요 차선변경시 깜빡이 미점등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 제차신호조작불이행-3만원"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7만원"
[1분상식]여러개의 위반영상 무조건 한건씩 나누어 신고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462 роки тому
약 30초가량동안 차량두대가 3번의 위반이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차량 2대를 신고해도 한대만 신고가 접수되고 그리고 나서도 1개의 위반만 접수가 됩니다. 이유는 위반차량의 차량주소지로 배정되는데 같은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1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영상 하나로 위반사항별로 나누어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위반사항 모두 접수가 되긴 하나 관할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재량인것 같습니다.
[1분단속] 신호 또는 지시위반 - 과태료 7만원
Переглядів 3712 роки тому
바닥에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7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안전운전하는 하루 되세요
[1분 단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그대로 찍히셨네요~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3 роки тому
2021년 11월 7일
[1분 단속] 갓길운행 -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지정차로 위반
Переглядів 2653 роки тому
갓길운행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10점
[신고상식] 위반차량 신고는 무조건 7일이내 신고해야 하는 이유?
Переглядів 333 роки тому
영상속 위반 차량은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에 신고접수를 하였고, 위반사실이 분명함에도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위반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1. 피신고자(위반차량)가 방어권행사를 위한 증거자료 유실이 된다는점, 2.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3. 시간이 오래 지나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는 계도처분하도록 하는 경찰정 지침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운전자에 대해 운전자 창밖으로 물건던짐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초지하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금융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위반행위가 있는날로 부터 7일이내 신고하시기 바...
[1분 영상] 의도적인 신호위반... 얼마나 빨리 가려고 ??
Переглядів 193 роки тому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과태료 7만원 금융치료가 필요해보입니다.
[1분 영상] 자전거 안전통행방법을 초딩한테 배우자~
Переглядів 113 роки тому
건널목에서 자전거로 건널때 이방법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1분 단속] 깜빡이는 옵션이냐? 사고유발자의 사이다 후기 -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
Переглядів 583 роки тому
사고유발자의 사이다 후기 - 도로교통법 제 38조 1항로 처리되었습니다.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 영상속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48조 1항의 위반도 보이는데, 이부분까지는 처벌하지 못한 영상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1분 단속] 어디로 갈지 고민하셨나요? 끼어들기 위반사례
Переглядів 1773 роки тому
[1분 단속] 어디로 갈지 고민하셨나요? 끼어들기 위반사례

КОМЕНТАРІ

  • @오늘-j2u
    @오늘-j2u 4 дні тому

    플래시 안터져서 안찍혔네요. 카메라 위치도 그쪽 차선으로 안보고 있구요.

  • @rlaTl-z6f
    @rlaTl-z6f 2 роки тому

    20000원이라... 이러니 음주 걸리면 튈려고 라이트 끄고 다니는 놈들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