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단기합격반,손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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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오늘도산채방
    @오늘도산채방 15 днів тому

    13번 축사문제는 조건외에는 고려하지 말라지만, 오류도 있는거 같아요. 저도 잔존보험가입금액부터 산출했다가, 750으로 산출하였는데요. (감가상각액도 차이가 있어 목적물이 다름으로 판단했지만, 구조체가 똑같다면 경년감가율도 같고, 재조달 단가도 같은데! 어찌 재조달가액이 면적 비례해서 산출하면 2배차이가 나야 맞는데(3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 그렇치 않으므로, 신축년도와 경년감가율이 달라야 하므로 목적물을 두개로 보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목적물을 두개로 제시했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물로 가입한것인지? 두개의 목적물로^가입한것인지? 조건제시가 명확히 됬어야 오류가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14 днів тому

      @@오늘도산채방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금액을 하나로 준것은 보험목적물을 하나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보험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주어야 보험목적물 두개로 볼수 있을듯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목적물 파악시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 @손평사
    @손평사 15 днів тому

    해마다 오류문제 한심한 출제위원들

  • @에몽에몽-w1f
    @에몽에몽-w1f 16 днів тому

    2과목계산문제 부분점수가 궁금해집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16 днів тому

      네.. 이번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은 감안해주지 않을가 합니다 ... 셤 보느냐 수고하셔습니다

  • @오늘도산채방
    @오늘도산채방 17 днів тому

    경년감가율이 다르다면, 두개의 목적물로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사고시 손해액 산정은 손해가 생긴때와 장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A동과 B동은 장소가 일치하지ㅈ않은것으로 봐야하기때문에 목적물은 두개로 보는것이 합리적아닌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17 днів тому

      아네...이문제는 현재 있는 정보만 가지고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17 днів тому

    보험가입금액 안분할때 보험가액으로도 하지만 보험가액으로 배분하는것이 적절치 않을경우 보험가입면적으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음 ....

  • @이은근-x9x
    @이은근-x9x 21 день тому

    교수님, 그동안 수고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1 день тому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수고하셧습니다 향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 @dongyeyim8853
    @dongyeyim8853 Місяць тому

    온주밀감 과실손해피해율 계산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인한 과실수가 등급외 계산때에는 30% 형으로 잡히는 건가요? 시간외 3번 풀이에서 등급외 피해과실수 계산을 보면 ....

  • @꽃중년의하얀생각
    @꽃중년의하얀생각 Місяць тому

    문19 물음1) 3월이후에 수확종료한다는 의미가 3월도 포함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저는 4월부터 수확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3월 이후면 통상적으로 3월도 포함하는것으로보는게 타당하고 3월이 지난다거나 3월초과하면 3월이 포함안하는것으로 보논게 타당한거 같습니다

  • @까아꿍-c3h
    @까아꿍-c3h Місяць тому

    20번 떮은감 문제. 적과전 나무피해에서 '침수고사'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은 모두 내다 버려야 할 과실 아닐까요? '일부침수나무'와 구분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 감사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까아꿍-c3h 한정5종특약 나무피해율 산출시 나무상태를 기준으로 피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침수나무중 가장평균적인 침수나무를 기준으로 침수율 산정하여 침수주수 산출하므로 침수고사와 일부침수주 평균치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침수고사는 수확이 불가능한 과실로 버리는게 밎습니다

  • @user-f2yf2y
    @user-f2yf2y Місяць тому

    문10번 물음1 손해액 300만원중 손해방지비용 50이면 목적물 손해액 250*(1-0.2)=240 만원 과 손해방지 50만원 합계 290만원 아닌가요 ? 250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user-f2yf2y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고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소흘이해서 증가된손해로 50 만원은 손해액 250만원에 포함되 있습니다

  • @까아꿍-c3h
    @까아꿍-c3h Місяць тому

    문제17. 물음2)에서 면적피해율 설명은 200/1000인데 아래 답안에는 110/1000으로 나왔는데 답안이 잘못된 거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물에뜬면적 200미터는 재이앙을 안했기때문에 제외안 면적입니다

    • @까아꿍-c3h
      @까아꿍-c3h Місяць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헉, 질문에는 '흙이 덮어져 있는 면적(110)은 재이앙을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ㅜㅜ

  • @꽃중년의하얀생각
    @꽃중년의하얀생각 Місяць тому

    동상해 수확기잔존비율 (100-38)-(1x사고발생일자)아닌가요? 과실손해피해율도 분모가 900이 아닌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아네 수확기잔존비율이 잘못되었네요 ... (100-38)-(1X사고발생일자)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표본가지의 기수학한 과실이 있으면 분모에 합해주어야 합니다

    • @꽃중년의하얀생각
      @꽃중년의하얀생각 Місяць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감사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수확량 산출시에 품종별로 사고일자 또는 조사일자 중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헷갈립니다. 깔끔하게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조사자가 사고일자가 적절하지 않을경우 조정 할수 있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Місяць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그럼 비대추정지수도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시지프스-c7w 매실 비대추정지수는 매실은 일반적으로 수확기보다 먼저 수확해서 사용합니다 완전히 익기전에 푸르스럼할때 수확해서 사용하므로 비대(굵기)가 덜되었으므로 조사일부터 수확일(정상적인 수확일)까지 , 해당일수 만큼 비대추정수를 적용하는것이니다 즉, 조사일시점 수확량보다 늘어날 부분 만큼 수확을 더 잡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실 비대추정지수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Місяць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네. 감사합니다.

  • @최순석-l3p
    @최순석-l3p 2 місяці тому

    문5) 무사고시 가입년도 표준수확량 12,000에 1.1을 곱해야 되지않나요?

  • @kwangcho9970
    @kwangcho9970 2 місяці тому

    사고당시 착과수 가 주어졌는데, 한도를 별도 계산 해야하는건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kwangcho9970 사고당시 착과수가 주어져도 한도 체크해서 한도내로 적용해야 합니다

  • @kwangcho9970
    @kwangcho9970 2 місяці тому

    남도종 마늘 8월31일 이전 파종 인수제한 아닌가요,

  • @한재우-z2g
    @한재우-z2g 2 місяці тому

    기뭄으로 피해본 500제곱미터는 타작물이 아니라 피해로 봐야지 않나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Місяць тому

      @@한재우-z2g 재이아을 안하고 탁작물을 심었으므로 타닥물로 보는게 타당한데 다소간의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도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위의 공부방법은 제경험상 의견을 말씀드린것이니 각자에게 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시기바랍니다

  • @smilejunlee4282
    @smilejunlee4282 2 місяці тому

    교수님~~ 문제4번 보험료계산시 할증율20%는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건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네 .. 시설은 모두다 손해율에따른 할인 할증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 @smilejunlee4282
      @smilejunlee4282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고맙습니다!!!

    • @천선민-j5g
      @천선민-j5g Місяць тому

      문6 가입금액은천원단위절사 아닌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문13번 오터 수정합니다 3) 비례보상후 지급보험금 7,434,000X 5,900,000/ 11,800,000=3,717,000원 한도조정후 보험금 : min(3,717,000, 5,900,000X70%)=3,717,000원

  • @꽃중년의하얀생각
    @꽃중년의하얀생각 2 місяці тому

    문13 비례보상후 지급보험금 4,130,000원 어디서 나왔는지요.7,434,000원으로 비례보상해야 되지 않는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아네 오타입니다 3) 비례보상후 지급보험금 7,434,000X 5,900,000/ 11,800,000=3,717,000원 한도조정후 보험금 : min(3,717,000, 5,900,000X70%)=3,717,000원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문제 16번에서 가입면적이 실제경작면적보다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평균수확량을 보정해서 풀이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네 가입면적이 실제경작면적 보다 적으면 계약변경없이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가입면적이 실제경작면적보다 클경우에만 계약변경해서 적용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이론서에는 "확인한 실제결과주수가 가입 주수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설명해주신 부분의 이유를 여쭤봐도 될럴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네!! 적과전종합등에서 보험가입금액 감액만하고, 증액은 하지 않습니다 증액을 하지않는 이유는 회사입장에서 보험가입금액증액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수령해야 하는데, 보험료 정부지원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증액을 안하다는 입장입니다 . 보험료 증가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사항 변경하면 평년수확량을 증가시켜 피해율을 증가시켜야 하나 계약자가 고지를 잘못했으므로 계약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의미도 있는것 같습니다 본인농지의 면적등은 계약자가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정확히 면적등을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불이익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논작물 ,밭작물도 적종처럼 감액만 하는것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네. 잘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배경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문제8 물음2)에서 설명하신 오이와 딸기를 각각 따로 재배할 경우의 보험가입산출방법은 이론서에 언급되어 있는 방법인가요? 처음 접해보는 케이스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농금원교재에 보장생산비중 큰금으로 언금되있습니다 농금원교재는 한작물 경작하고 이후에 다른작물 경작하는경우에 해당된다고 볼수있으나 만약 두작물을 동시에 경작하는 경우를 예시한것입니다.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가 큰금액에 가입면적을 곱해서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답안을 작성해도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네. 이론서에는 동시에 두가지 이상 품목을 경작할 경우에만 기술되어 있고, 연작하는 경우에는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이론서에는 먹노린재 관련 이화명나방이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아네 신규 농금원교재에 삭제된 부분이 반영안된부분 입니다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오이 표준생장일수 (75일)의 경우, 9~11월 정식해서 이듬해 3월 이후에 수확을 종료할 수 있는 일수가 나오지 않는 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농금원교재 540page 시설작물별 표준생장일수 및 표준수확일수편에 오이와 토마토 표준생장일수 언급되있습니다 9-10월에 정식하여 겨울지나 3월에 수확하는경우 오이 75일, 토마토 120일이 표준생장일수입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괄호의 의미는 오이 정식이 9/1이면 75일이후 즉 11/16일부터 이듬해 3월 이후까지 계속 수확하여 종료하면 된다는 의미인가요?

  • @김관용-f6g
    @김관용-f6g 2 місяці тому

    선생님 수확개시후 착과감수량과 낙과감수량은 각각 피해구성률이 반드시 있어야 감수량 산정이 되는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착과감수량과 낙과감수량은 피해구성율이 있어야 합니다 고사나무 감실수는 피해구성율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 @곽종섭-t8h
    @곽종섭-t8h 2 місяці тому

    교재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곽종섭-t8h 교재만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강의수강자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문10번물음 2) 계산오류 : 손해에 의한 보함금 420만원 → 480만원. 따라서 지급보험금 280만원 문10번물음 3) 소의 긴급도축이 아닌 한우의 긴급도축을 질문하셨는 데, 이 경우에 젖소의 유량감소를 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네 물음2번은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해놓겠습니다 물음3 번은 젖소 유량감소는 불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것도 접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사슴.양의 질병은 특약으로 보상하고, 설해 축사별 할인율도 삭제되었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외울 것이 넘 많네요... 감사합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자주 반복하다 보면 암기가 될겁니다 화이팅입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반복 또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문제2번의 물음2)에서 5개월 암컷 송아지 가격이 도표에 40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는 데, 6~7월령 가격을 찾아서 산출하는 것이 맞는지요? 도표에 4~5개월령 가격이 없는 경우에 6~7월령 가격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네 !! 다소 혼란이 올수도 있게 지문에 조건을 제시한것 같습니다 5개월된송아지는 5월령 송아지 가격 없다는가정하에 산출한다는 조건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네. 감사히 배우고 있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2 місяці тому

    문제1번 조건지문 도축장 발생 정산자료는 도축장발행정산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2번 물음2) 5개월된 송아지는 축산정보센터에 등재된 5월령 송아지가격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 조건추가에 추가해서 풀이 하시기 바랍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2 місяці тому

    보험기간 1년 초과시 환급하는 경우가 궁금했는 데, 감사히 잘 배웠습니다.

  • @hyunkimoon3340
    @hyunkimoon3340 2 місяці тому

    인삼작물의 보험료에 종별요율은 안들어가는것 같습니다.

    • @hyunkimoon3340
      @hyunkimoon3340 2 місяці тому

      17분 40초 요율상대로를 작물이랑 해가림시설이랑 모두 곱해줘야한다......... ㅠㅠ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론서 중.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3 місяці тому

      네 ᆢ 논작물, 밭작물등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수있는 부분이라서 ᆢ 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3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네. 감사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문제 2번에서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보험가입면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데, 피해율이 아닌 보험가입금액 산출시 재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잡초가 30%일 경우 미보상비율은 미흡(10% 미만)이므로, 10% 적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3 місяці тому

      1. 보험가입면적이 3,000미터이고 조사당시 실제경작면적이 2,500미터이므로 동계약은 계약변경 사항입니다. 그레서 조사당시 실제결장면적에다 제곱미터당 보장생산비를 곱해서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한것입니다 2. 미보상비율은 미흡으로 최대 10%미만 적용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단에 조건에 10%미만의 최대 값은 10%로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3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피해율 산정시 가입당시 3년근 기준수확량 0.64kg 고정값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3 місяці тому

      아네 원래 불량, 표준, 우수로 조건에 주어지고 0.64, 0.71. 0.78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조건에 임의로 주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인삼보험가입금액은 올해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3 місяці тому

    강의중 17분쯤 피해면적보정계수에서 면적피해율 10%미만일 경우 보정계수 1.2입니다

  • @배선영-m8s
    @배선영-m8s 3 місяці тому

    강의는 어디서 듣나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3 місяці тому

      아래 까페 주소입니다 까페에서 가의들을수 있습니다 까페주소입니다 cafe.naver.com/blacklkx2m/39613

  • @정호성-r6r
    @정호성-r6r 3 місяці тому

    교수님 약관 규정인가요 별표9에는 이렇게 수확량 산정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포복자(만)는 착과수 조사가 의무이므로 수확량 산정은 착-감수량합계이고 수확개시후 사고가 없으면 착과량이 곧 수확량이 되는게 아닌가요~

    • @정호성-r6r
      @정호성-r6r 3 місяці тому

      그리고 수확개시후 사고땐 착과량 -감수량합인데 세균구멍병 병충해 피해만 있을때 수확량 결정을 평년수확량 큰값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론서 내용을 찾기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3 місяці тому

      금번 4월19일개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개정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 @정호성-r6r
      @정호성-r6r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수정불량피해율은 각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 선정해 1송이당 전체 열매수와 피해열매수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수정불량환산계수 = 108/(10포기x6x30)-0.15 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데,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4 місяці тому

      수정불량환산계수 산출하는부분은 다소간에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수정불량환산계수는 표본구간마다 선정해야합니다 1구간의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추출하여 산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분모에 10을 곱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수확감소환산계수는 표본구간별 표본표기에서 추출한 임의 6송이를 모두합해서 산출합니다 수학감소환산계수는 표본구간별로 산출안합니다 수정불량환산계수와 수확감소환산계수 산출방법이 다르니 구분해서 산출해야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수확전 사고조사시의 최소 3주 이상 표본주 선정 요건과 이론서 P607에 있는 최소 4주 표본주 요건은 서로 상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4 місяці тому

      606page의 표본주수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경우 4주 선정하는것입니다 최소표본주수 3주이상 선정할수 있는 경우는 가입면적과 무관하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가입면적에따른 표본주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인정된경우에는 3주만 선정해서 조사할수 있다는것입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그래서 이론서에 근거하여 표본주가 최소 4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봤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고사주수 감수량을 기대하고 봤는 데, 설명이 없어 아쉽습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4 місяці тому

      ua-cam.com/video/nywQ-mk7TCg/v-deo.html 몇일전에 올린동영상입니다 10분정도부터 보시면 고사주수 감수량처리하는것 설명되어 있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네. 감사히 잘 봤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시설문제 부탁드립니다.

  • @윤준식-j7k
    @윤준식-j7k 4 місяці тому

    항상수고 하십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적과전4종 나무피해감수과실수(1-maxA) , 수학감소보장과수 품목 에서 고사주수 감수량 (1-maxA) 모두 없어진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4 місяці тому

      아네!! 적과전종합은 나무피해과실수에 maxA 그대로입니다 . 그리고 수확감소 과수에서 포도,복숭아,자두,감귤(만감류)만 나무피해고사주수에 maxA적용안합니다 . 그리고 복숭아 병해충에도 maxA적용안합니다 종합위험과수 포도,복숭아,자두,감귤(만감류)이외의 품목은 고사나무에 maxA 적용합니다 : 포도,복숭아,자두등은 보통 피해발생시 피해가 발생한 과일은 모두 따버립니다 . 다른과일에 피해를 주므로 .. 그러므로 나무가 고사했을경우 maxA를 적용하면 계약자 입장에서 불만이있을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포도,복숭아,자두, 감귤만감류에는 고사나무에 고사나무 1주당과실수적용하고 maxA를 적용안한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과실을 제거하지 않은 과수원은 이중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융통성있게 처리해야할부분인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농금원교재에는 구제적인 내용이 없어서 왜 maxA를 적용 안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 - 하단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선생님 의견을 듣고보니, max A 삭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준식-j7k
      @윤준식-j7k 4 місяці тому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용이 선명하게 정리가 되네요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문16) 2022년도 과거수확량 계산식에서 가입년도 표준수확량을 12000 대신 10000을 적용한 것은 오류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숨어 있는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4 місяці тому

      무사고시 가입년도 표준수확량은 무사고 당해년도 표준수확량으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입년도 표준수확량을 사용안했습니다 이부분은 교쟤가 다소간의 논란이 있어날수 있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 @시지프스-c7w
      @시지프스-c7w 4 місяці тому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이론서의 내용이 애매하더라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론서 방식대로 풀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4 місяці тому

      가입년도로 하면 모순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면 둘다 맞은것으로 할것 같습니다 차 문제는 잘못내면 시비거리가 생길것 같습니다

    • @장지한-s6l
      @장지한-s6l 4 місяці тому

      복분자,오디 무사고시 가입년도 평년결과모지수(결실수) 로 계산 해야 되면 보험 가입하는 해의 평년결과모지수(평년결실수) 를 적용 하는게 아닌지요?

    •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손해평가사단기합격반 3 місяці тому

      보험가입하는 해가 아니고 무사고시 Max( 평년결실수, 표준결실수)×1.1 로 하시고 평년결실수는 무사고년도 값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