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항로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낙서하는 행위 2. 항로표지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3. 항로표지에 토석ㆍ자갈ㆍ모래ㆍ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을 투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올라가는 행위 2. 항로표지에서 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3. 항로표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토석ㆍ자갈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개정 2008. 2. 29.>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ㆍ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한 자 3. 제1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4. 제14조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자 (7.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체력들 좋으시네용
엉망진창 ㅋ 😂 잼났어요~~😊
꾸준히 매일 강습 받고 3.5개월차
손으로 웨이브 타시네
즐거운 바다 수영이었습니다 행복한 추석되세요
예 감사합니다^^즐거운한가위 되세요^^
올공에서 카메라 반입 안되는데?
5미터 다이빙풀이나 레인임대할때는 영상찍을수 있습니다
우와 나도 수영 배우고 싶당
^^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예 굴앞에만 있었습니다 안전신경쓰면서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네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와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물고기인거였어요~~ 바위 틈마다 물고기떼가 무리지어~ 애들이 피하지도 않던데~~^^
오! 멋지네요
물살을 가르는 한마리의 고래~~
와. 물에서 날아다니네~~❤
멋지다~~~
상어 있다??
오호~~멋짐 굿이네
뭘 보라고 올린건지
🎉
부러 워요
아 수모 넘귀엽네요ㅎㅎ
화이팅!!
That's called swimming in the sea, you are very brave
우리집앞이네요 최고요
바다에서 접영을 대단하다...
궁금한게 송지호 앞바다 죽도에 들어가도 제제가 없나요?
해수욕장이 개장했을때는 안전요원에 제제가 있어서 출입이 불가하고 미개장 시기에 출입가능합니다 파도가 강한날에는 안전요원과 상관없이 들어가시면 안됨니다 파도 강하면 물이 갑자기 깊어집니다
해녀분들이.... 너무 이쁘시다....ㄷㄷㄷ
와; 단체로 바다수영이라니 체력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동호회 같은건가요? 정말 멋집니다!
어후...저도 수영했지만 대단하내요ㅎ
어렵지 않아요 다같이하면 할수있답니다^^
뭔데
삼척 갈남항인가요?
아뇨 하조대 옆 기사문해변입니다 9월첫째주 갈남항에서 용화해변왕복 6키로 바다수영 할예정입니다~~^^ 다음주늠 송지호해변 가구요^^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 등대에 올라가는 행위는 항로표지법 위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제28조(항로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낙서하는 행위 2. 항로표지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3. 항로표지에 토석ㆍ자갈ㆍ모래ㆍ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을 투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로표지를 더럽히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올라가는 행위 2. 항로표지에서 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3. 항로표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토석ㆍ자갈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개정 2008. 2. 29.>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설치ㆍ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한 자 3. 제1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항로표지관리원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4. 제14조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자 (7.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안 들어올려야 물의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 입수할때 머리가 먼저 빨리 들어가고 손이 따라 들어가는 식이 되어야 출수하기전 스트록할때 물을 잡는 공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즐수영하세요 ㅎ
힘빼세요
어깨 힘 좀 빼고 웨이브를 부드럽게 타면서 머리는 최대한 들지 말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희 수영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악! 개폼…ㅠㅠ 영상 감사합니다~^^
무섭겠어요ㅠ
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