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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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있으면 소송 시작하기 전에 합의 가능할까
#상속전문변호사 #소송 #상속재산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놓고 형제들과 법원가서 소송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변호사의 중재로 또는, 양쪽 변호사끼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합의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E-mail: oks_lawyer@naver.com
카카오톡 ID: Okslawyer
법무법인 세웅 : 02)581-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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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증여하면 유류분소송 가능할까
Переглядів 13814 днів тому
#상속전문변호사 #소송 #유류분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생전 증여하면 재산을 못 받은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소송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이고 재산도 한국에 있는 것이라면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E-mail: oks_lawyer@naver.com 카카오톡 ID: Okslawyer 법무법인 세웅 : 02)581-9680
계모(새어머니) 재산 상속받는 방법은?_입양, 유언 등
Переглядів 10821 день тому
#상속전문변호사 #소송 #상속자 재혼가정에서 평생 새어머니(계모)를 친모처럼 모셨더라도 자동으로 이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을 새어머니 앞으로 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을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mail: oks_lawyer@naver.com 카카오톡 ID: Okslawyer 법무법인 세웅 : 02)581-9680
유류분 20억 원 승소사례_생전 증여 범위는?
Переглядів 47828 днів тому
#상속전문변호사 #소송 #유류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35년 전에 아들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유류분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답을 알려드립니다. E-mail: oks_lawyer@naver.com 카카오톡 ID: Okslawyer 법무법인 세웅 : 02)581-9680
재산 미리 주면 배신?_부담부증여와 효도계약, 증여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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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소송 #증여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재산을 줬는데, 재산을 받은 자녀가 기대만큼 부모님을 모시지 않거나 변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산을 돌려놓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안이 많습니다. 재산을 줄 때, 조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자녀의 배신을 막고 통제할 수 있는 증여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mail: oks_lawyer@naver.com 카카오톡 ID: Okslawyer 법무법인 세웅 : 02)581-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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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16 хвилин тому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미리 받은 재산을 인정하려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걸리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해집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День тому

    상속재산, 기존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 평가에 이견이 있으면 분할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소송에서 시세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4 дні тому

    소송 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충분한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무의미하게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태조-j8b
    @태조-j8b 6 днів тому

    시부모님을 모시는사람이 바보네요! 마음 고생한 며느리인 나는 억울합니다

  • @Zzzzz-b4i
    @Zzzzz-b4i 9 днів тому

    부정수급 어디신고하나요

  • @심태식-b4w
    @심태식-b4w 10 днів тому

    욕먹을각오로말하지만 사징육신멀쩡하면주면앗됨니다 세금낭비입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15 днів тому

    외국 시민권자의 본국법에 유류분 제도가 없다면 섣불리 유류분소송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 @김준영-d6c
    @김준영-d6c 17 днів тому

    가족 중 미국 이민간 분이 있어서 진짜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17 днів тому

    피상속인이 외국인일 때와 상속인이 외국인일 때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 @AI검사판사가좋다
    @AI검사판사가좋다 18 днів тому

    유류분 청구해두 변호사 수임료만 배불 배불 심적 정서적 피폐해짐 큰돈 아니면 소송하지 않는게 현명ㅡ

  • @AI검사판사가좋다
    @AI검사판사가좋다 18 днів тому

    유류분 소송 하지 않는게 시간 돈 감정 소모 하지 맙시다 ㅡ받기 엄청 어렵습니다ㅡ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19 днів тому

    계모와 관계가 원만하고 계모 역시 재산을 상속해 줄 마음이 있다면 미리 여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20 днів тому

    계모와 어머니처럼 오래 모셨다고 해도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모의 재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21 день тому

    02:06 계모가 전처소생을 입양 02:40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 03:19 특별연고자 재산분여신청

  • @김민준-n1b9g
    @김민준-n1b9g 21 день тому

    사기 당해서 신탁 잡은거 배분한다고 변호사가 인감증명서 2부를 필요로 한다는데 줘도 문제 없나요 ?

    • @Wow_fantastic_
      @Wow_fantastic_ 20 днів тому

      꺼림칙하다면 안주는게 좋아요 괜히 주었다가 불이익 받을 확률이 높죠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25 днів тому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 상속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앞으로 다른 영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 @유토피아-u3v
    @유토피아-u3v 25 днів тому

    여성들 분발해서 자신의 몫을 챙겨야합니다. 남자들은 가족이라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26 днів тому

    예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하는데 받은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와 처분했을 때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 설명드립니다.

  • @아하로스쿨
    @아하로스쿨 26 днів тому

    언제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아하로스쿨
    @아하로스쿨 26 днів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아하로스쿨
    @아하로스쿨 26 днів тому

    언제나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아하로스쿨
    @아하로스쿨 26 дн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27 днів тому

    30년, 40년 전에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김준영-d6c
    @김준영-d6c 27 днів тому

    기간 제한이 있었군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28 днів тому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라면 1979. 1. 1. 이후 증여는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불공평과 불평등을 조정할 최후의 권리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해보세요.

  • @marktoob5504
    @marktoob5504 29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상속받을 사람끼리사인 하고 합의가 되면 변호사가 그거 가지고 법원에 제출 하는과정을 거치면 끝나는 걸까요 ? 참고로 변호사는 한명이 양측을 다 대변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입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28 днів тому

      상속인들 전원 합의가 된다면,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관할등기소에 상속등기하시고, 예금은 합의된 대로 인출하는 식으로 상속을 정리합니다. 변호사가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 @marktoob5504
      @marktoob5504 28 днів тому

      @ 아 답변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혹시 그런데 양측 합의가 진행되서 싸인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그게 12 월 말에 했는데 1 월 20 일 넘어서 돈을 받을수 있거나 그렇기 오랜 시간이 또 필오하나요 ???

  • @김준영-d6c
    @김준영-d6c Місяць тому

    아 중요한 사실을 알았네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부모와 자식사이의 부담부증여, 이른바 '효도계약'을 잘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보험들듯이, 재산을 받은 자녀가 변심을 할 상황을 대비할 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편을 권합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자녀에게 배신당하고 재산도 빼앗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tison-h6s
    @tison-h6s Місяць тому

    구하라 법이 통과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때 자녀 두명중 한명에게만 전재산을 주겠다고 유언공증을 하면 다른 한명은 1원한푼 못받게 되나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구하라법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돌아가신 분을 부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두 명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주겠다고 유언을 하셨어도 재산을 못 받은 사람이 유류분소송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못 받은 사람이 부모님께 패륜행위를 저질렀다면 유류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ison-h6s
      @tison-h6s Місяць тому

      @ 답변감사합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재산을 주고 나서 후회하시는 부모님 많이 뵀습니다. 후회 막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하루-v5c2l
    @하루-v5c2l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다 신용불량이 되어 물건대금을 제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그 쪽 회사에서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주었으니 제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재산에 관한 합의를 해도 무효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전체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 @jb7284
    @jb7284 Місяць тому

    ㅈ같은법이네 부모가부모같지도않는데 호적을못파는거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의 강요로 재산포기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의 강요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받을 수 있습니다.

  • @AtomicSky9875
    @AtomicSky9875 Місяць тому

    몇개월의 공방뒤, 드디어 판결선고기일을 목전애 두고 패소 예감을 한 피고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전부 변제했다면, 원고가 들인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소가가 갑자기 0원이 되어 버려서, 원고는 피고로 부터 변호사 보수를 받아내기가 힘들어지나요? 아니면 변론종결시 소가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피고로 부터 받아낼 수 있나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피고가 청구금액 및 지연이자를 모두 변제했고, 변제항변을 하면 원고는 소송에서 패소합니다. 즉, 원고가 들인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AtomicSky9875
      @AtomicSky9875 Місяць тому

      @오변의법률포커스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고가 너무 억울한데요. 피고가 소송전에 전부 변제했으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거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을텐데요. 피고가 변제를 안하고 버티니 마지막 수단으로 소를 제기한것 뿐인데, 소송비용을 피고측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원고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

  • @이재숙-o3w
    @이재숙-o3w Місяць тому

    애가5때 자영업하면서 국민연금70000원가입하고 애가 20살때 가출하고15년동안 같이장사를했어요ㆍ가출한뒤로 이혼신고만안되어있지남남애가 30살에이혼 ㆍ ㆍ별거기 4:37 간저는 따로국민연금넣었어요ㆍ같이산15년국민연금을받을려면어떻게하면좋을까요ㆍ

    • @이재숙-o3w
      @이재숙-o3w Місяць тому

      법원에어떤신청을해야할까요ㆍ답변부탁합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부모님이 구축 아파트도 증여해주셨고, 재건축 분담금까지 주셨다면, 그 자녀가 받는 재산은 무엇이 될까요? 전체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피상속인이 구축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재건축 분담금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했다면, 이 사람의 특별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하급심 판례를 통해 답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에 그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이 시작되어 구축 아파트가 철거됐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특별수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 @throuhttheodds
    @throuhttheodds Місяць тому

    자기가 고생해서 만든 재산을 자기마음대로 물려줄수 없다는것이 말이 되나? 법을 고쳐야되는거아냐? 가족같지않은 인간들이 너무많은세상인데

  • @해적왕-l2r
    @해적왕-l2r Місяць тому

    유류분 헌법불합치 내용이 포함된 병행사건은 자동 소급효를 가지나요? 아니면 국회에서 민법 개정시 부칙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소급효가 발생 하나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규정(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긍정한 조항 제외)에 대한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였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류분규정은 당해 사건과 병행사건에도 계속 적용되며,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시한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개정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된 유류분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 @김준영-d6c
    @김준영-d6c Місяць тому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부모님한테 상대방이 재건축 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무턱대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된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무엇이 특별수익인지 알아봅니다.

  • @케이영-v1y
    @케이영-v1y Місяць тому

    어제 변호사님 뵐라고 전화 드렸었는데....남편이 어머니 월세 준 계약서랑 뭐랑 다 준비해서 찾아뵙자고 해서...좀 미뤄지게 됐네요...이게 어디까지 준비하고 찾아뵈야되는지도 사실 잘 몰라서....ㅠㅠ어쨌든 기다려 주세요...저희는 딱 변호사님이라고 결정 했으니까요....감사합니다.

  • @user-tu9sk4ts2k
    @user-tu9sk4ts2k Місяць тому

    믿음직한 상속전문변호사님!!!!!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서 유류분반환소송 방어가 가능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특수한 상 황 조건이 맞으면 이것 가능합니다.

  • @양동엽동엽
    @양동엽동엽 Місяць тому

    다양한 종류의 상속세에 관한 정보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electric79
    @electric79 Місяць тому

    무변론 종결나길 바라는 가사소송이 있는데 변론기일은 물론 선고기일까지 불참하려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오변의법률포커스
      @오변의법률포커스 Місяць тому

      선고기일은 양당사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무변론 종결하길 원하신다면 변론기일 출석 안하셔도 됩니다.

    • @electric79
      @electric79 Місяць тому

      @오변의법률포커스 고맙습니다 복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