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
- 208 577
이종헌 회계사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8 січ 2023
쉬운 세금!
이종헌 회계사와 함께!
이종헌 회계사와 함께!
개업 회계사들의 사무실 분할 방법과 일할 때 고객들이 하시는 오해
#회계사 #이종헌회계사 #이종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00:14 개업 회계사 사무실 분할 방법
03:15 사업주님들의 오해
📍 [어니스트택스] 이종헌 회계사에게 연락하기
ㅇ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 pf.kakao.com/_eApfj
ㅇ 세무상담 전화번호 / 010-2918-2417
ㅇ 세무상담문의 카카오톡ID - jonghlee19
ㅇ 인스타그램 / jonghlee19
ㅇ 카카오채널: 이종헌 회계사 (jonghlee19)
✔️ 여기까지 본김에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하고 가기^^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00:14 개업 회계사 사무실 분할 방법
03:15 사업주님들의 오해
📍 [어니스트택스] 이종헌 회계사에게 연락하기
ㅇ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 pf.kakao.com/_eApfj
ㅇ 세무상담 전화번호 / 010-2918-2417
ㅇ 세무상담문의 카카오톡ID - jonghlee19
ㅇ 인스타그램 / jonghlee19
ㅇ 카카오채널: 이종헌 회계사 (jonghlee19)
✔️ 여기까지 본김에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하고 가기^^
Переглядів: 434
Відео
전문직들의 워라벨, 역시 버는 만큼...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7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 #이종헌회계사 #이종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어니스트택스] 이종헌 회계사에게 연락하기 ㅇ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 pf.kakao.com/_eApfj ㅇ 세무상담 전화번호 / 010-2918-2417 ㅇ 세무상담문의 카카오톡ID - jonghlee19 ㅇ 인스타그램 / jonghlee19 ㅇ 카카오채널: 이종헌 회계사 (jonghlee19) ✔️ 여기까지 본김에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하고 가기^^
전문직 중위소득, 소득 차이가 어마하네
Переглядів 9627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 #이종헌회계사 #이종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어니스트택스] 이종헌 회계사에게 연락하기 ㅇ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 pf.kakao.com/_eApfj ㅇ 세무상담 전화번호 / 010-2918-2417 ㅇ 세무상담문의 카카오톡ID - jonghlee19 ㅇ 인스타그램 / jonghlee19 ㅇ 카카오채널: 이종헌 회계사 (jonghlee19) ✔️ 여기까지 본김에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하고 가기^^
전문직 1명당 평균사업소득금액은?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8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 #이종헌회계사 #이종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어니스트택스] 이종헌 회계사에게 연락하기 ㅇ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 pf.kakao.com/_eApfj ㅇ 세무상담 전화번호 / 010-2918-2417 ㅇ 세무상담문의 카카오톡ID - jonghlee19 ㅇ 인스타그램 / jonghlee19 ㅇ 카카오채널: 이종헌 회계사 (jonghlee19) ✔️ 여기까지 본김에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하고 가기^^
회계사 개업하면 월급은 누가주나요?
Переглядів 1,9 тис.8 місяців тому
#개업 #회계사 #이종헌회계사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종헌 회계사에게 연락하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카카오톡 채팅](pf.kakao.com/_eApfj/chat) 📞 전화번호: OIO-29I8-24I7, O2-2O37-465I 📷 인스타그램: [@jonghlee19]( jonghlee19) 🌐 홈페이지: [인성회계법인](www.insungacc.co.kr/) ✔️ 여기까지 본김에 '구독' 안하셨다면 '구독'하고 가기^^
6조 매출! 회계사가 분석한 코스트코 코리아 2023년 실적 리포트
Переглядів 2999 місяців тому
6조 매출! 회계사가 분석한 코스트코 코리아 2023년 실적 리포트
안테나 경영권전쟁 (feat. 3대주주 유느님) FULL버전 (40분)
Переглядів 2,8 тис.9 місяців тому
안테나 경영권전쟁 (feat. 3대주주 유느님) FULL버전 (40분)
안테나 전속권이 103억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전속권일까요?
Переглядів 2,2 тис.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테나 전속권이 103억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전속권일까요?
유재석과 유희열의 안테나 얼마 벌고 얼마 썼을까? (feat. 손익계산서 분석)
Переглядів 53 тис.10 місяців тому
유재석과 유희열의 안테나 얼마 벌고 얼마 썼을까? (feat. 손익계산서 분석)
회계사의 실제 삶은 어떨까? 실무 회계사가 알려주는 회계사로서의 의미와 삶
Переглядів 3 тис.11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사의 실제 삶은 어떨까? 실무 회계사가 알려주는 회계사로서의 의미와 삶
회계법인 면접보러 온 3유예생에게 1차다시 안보냐고 물어보면 생기는 일. (feat. 욱)
Переглядів 2,6 тис.11 місяців тому
회계법인 면접보러 온 3유예생에게 1차다시 안보냐고 물어보면 생기는 일. (feat. 욱)
(독서실+온라인 강의) 친구가 '너 가서 공부 되나 봐라!'라고 했어요. 진짜 ㅎㅎ 열흘 동안 내리 잤어요.
Переглядів 1,5 тис.Рік тому
(독서실 온라인 강의) 친구가 '너 가서 공부 되나 봐라!'라고 했어요. 진짜 ㅎㅎ 열흘 동안 내리 잤어요.
중소기업과 MZ들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매일매일 직원 모집 할 수는 없잖아요
Переглядів 60Рік тому
중소기업과 MZ들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매일매일 직원 모집 할 수는 없잖아요
페이닥터에게 카드 주시는 원장님들 꼭 보세요~! 병의원 및 사업장 4대보험 절세방법
Переглядів 227Рік тому
페이닥터에게 카드 주시는 원장님들 꼭 보세요~! 병의원 및 사업장 4대보험 절세방법
이건 아니죠
@@zzabewithcat 이기재 상무님 댓글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봤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계사님 강의 잘 보았습니다... 다른 곳에 찾아보니 임금대체적 성격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341,2021.1.19)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이 임금과는 구별된 기금성격에 맞게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간행물등록번호 2022-09-026) 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허용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사 지원: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교육 지원: 자녀 학원비, 근로자 본인의 학원 수강료 지원 의료 지원: 근로자 및 가족의 의료비, 건강진단비 지원 여가 활동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국내외 시찰비 지원 기념일 지원: 회사 창립기념일 기념품, 명절 선물, 상품권 지급, 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기념품 또는 축하금 지급 금융 지원: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 가입 지원 문화 활동 지원: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 체육 활동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복지시설 지원: 기숙사,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의 취득 및 운영 지원 위 허용 범위는 기업이 근로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명절 선물이나 기념일 축하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도 허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허용 범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에서 강조된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에 대한 주의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허용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와 빈도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대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때는 이러한 허용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하되, 각 항목의 성격과 금액, 지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시행세칙 개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행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과 관리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jonghlee12 답변 감사합니다 ^^!
회계감사전에 재고실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직원들은erp장부 수량과 맞게 재고 수량 정리를 해놀텐데 예를들어 재고가 더 있는데 다른곳에 숨겨두고 있을경우 실질적으로 장부 수량이랑 재고실사 수량이랑 맞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서 501 "감사증거-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에 따르면,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실행불가능한 상황: - 재고자산의 성격과 위치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재고자산이 감사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2. 대체적 감사절차: -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예: 재고자산 실사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입한 특정 재고자산 항목에 대해 이후의 매출 관련 서류를 검사하는 것. - 이러한 절차는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대체적 절차로도 불충분한 경우: - 대체적 절차를 수행해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범위제한으로 감사의견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감사인의 일반적인 불편사항만으로는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어려움, 시간 또는 비용상의 문제만으로는 필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덜 설득력 있는 감사증거에 만족할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얻을 수 없다면 감사의견 변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jonghlee12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전 회계사님들이 직접 창고 가서 재고실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2024.6월에도 영업하고 있슴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조회수가 폭등할려면 자극적인 제목이나 어그로를 끌어야 하는데, 솔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짓 안하니까 조회수가 낮은 거겠죠. 아니면 이쁜 여성회계사님을 초대하셔서 자극적인 제목을 달면(예를 들어 직장다니면서 2년만에 회계사시험에 붙은비결같은거) 충분히 조회수 많이 나올듯해요. 화이팅
앞으로 양질의 컨텐츠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ㅎㅎ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채널 즐겨보던 구독자이고, 회계사 시험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진로관련해서 신회계사님께 질문이있어서 카톡드립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마땅치 않네요ㅠ 궁금한점은 제 목표가 개업해서 개인사무실 차리는 것인데, 개인 세무회계사무소로 개업시에 회계사와 세무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세무회계사무소를 차릴경우에 회계사는 세무사와 달리 4대보험대리신고 업무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못하면 단독 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한건가요?? 어떤분은 보험대리업무가 돈도 안되고, 대리업무 안해도 개업하는데 상관없다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단독 개업시 세무업무의 경우 세무사와 회계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무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무조건 회계사를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회계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으로써, 회계사가 세무사보다 개업시 디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공부가 잘 안잡히네요 ㅠㅠ. 질문을 요약하자면 개업하였을 때, 실무적으로 4대보험대리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부분이 개업에 중요한 부분인지, 또 세무업무에서 회계사와 세무사가 다룰수있는 영역의 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는 유사해 보이지만 업무 범위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 모두 세무신고,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장과 같은 세무업무는 회계사와 세무사 양쪽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회계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오류나 부정이 없는지 감사하는 일로, 이는 회계사 자격이 있어야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및 투자자 대상 재무자문 업무 역시 주로 회계법인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향후 외부 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투자유치, 금융거래 등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초기부터 회계법인으로 개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세무 신고에 집중해야 하는 영세사업자가 주 고객이라면 세무법인형태도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회계법인 비용이 세무법인보다 비싸다는 인식도 있지만, 단순 세무대리 업무만 본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해당 기업의 특성과 니즈를 파악하여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회계사와 세무사는 업무 영역이 상당부분 겹치면서도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세무사와 회계사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는 고객층, 제공할 서비스, 장기적 비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위 의견도 참고는 하되 본인의 적성과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고민이 클수록 신중해야 하지만, 선택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jonghlee12 먼저 바쁘실텐데 답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종헌 회계사님.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개인 사무소 형태로 개업하게되었을 경우(단독개업) 세무사와 달리 회계사는 4대보험신고대리업무가 안된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 업무가 중요한가요?? 개업하는데 4대보험대리업무 여부가 영향이 큰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제가 듣기로는 큰 의미 없는 업무라고 들었는데 현업에 계신 회계사님 의견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회계법인 형태로 개업하면은 아예 똑같이 할 수도 있고요!!!
40초반에 회계사 붙으면 메리트 없나요? 회계사도 결국 개업을 최종 목표로 하나요? 40후반에 개업하는 회계사는 너무 늦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회계사가 붙더라도 동년배 대비 회계사 없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회계사는 개업이라는 길을 선택하면 정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뵌 분들 중에서도 회사가 안좋아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로컬에서 왕성이 활동하고 계시는 회계사님도 몇몇 분 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합격만 하기만 한다면 그 이유는 합격도 그렇고 그 이유도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jonghlee12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정사에서 좋아하는 직군이시군요 회계사가 의사, 판/검/변호사에 밀리고 감평사가 회계사에 밀리는 현상은 수입과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 생각하세요?
밀린다는 표현이 단순 연봉가지고 비교하시는거지요? 각 직업군안에서도 다양한 소득과 워라밸(?)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들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하방소득이 얼마나 탄탄하지를 보고 자격증을 비교하는 추세 같습니다.
회계사가 왜 의사한테 밀림?? ㅋㅋㅋㅋ
회계법인바꿨다고 갑질하는건 왜그런건가요?외감받는 비상장중소기업인데 회계사분이 의견거절이라는 말을 입에 그렇게 자주달고사는지 처음알았네요 자료줘도 제대로 보지도않고 툭하면 의견거절의견거절 저희는 한마디도 못하고 갑질만 당하고있습니다 회계법인을 좀더 회사에 맞는곳으로 바꾸고 재계약안한 저희가 잘못한거겠죠 이댓글 보시는분들은 회계법인 바꾸지마세요. 갑질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신외감법 개정 이후 감사보고서 발행후에 체결하였던, 차년도 감사계약에 대해서, 이를 빌미로 회사에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을 적정주지 않으면, 감사계약 연장해주지 않겠다라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보고서 발행전에 차년도 감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게 되었으나, 반대로 감사인들 중에 일부가 감사계약 연장안해줬으니, 의견거절이다 또는 이제 봐줄 수 없다 등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모든 제도의 장단이 있듯이, 현재는 위와 같이 변동되었다는 사실만 전달드리며, 좋은 감사인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감사인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만 기억해주세요!
요즘 문득 개업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삼일의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알고리즘에 뜨셔서 홀린듯이 봤습니다ㅎㅎ 구독 눌렀습니다. 앞으로 더더 잘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 아직도 배우고 성장해야할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건 아래 명언을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 -레스브라운
저도 공감합니다! 세가지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고 침잠해서 강의보다는 스스로 책을 보고 자기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동영상 강의는 가이드일 뿐이지 강의만 본다고 제 것이 완벽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무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니. 저는 시니어1 직급의 세무사 입니다.(빅4기준 대형 상장사를 주 고객으로 회계법인 택스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바운더리가 아직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결국 세무사는 회계사와 다르게 개업이 꽃이라도 생각하는 1인이구요. 회계사와 달리 유리장벽을 깨기도 어여울뿐더러 , 파트너의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다만 지금 택스 업무를 관두고 세무사 기장 및 재산 위주의 업무로 이직를 고려중입니다. 상장사의 법인을 다루는 이곳에서는 장기간 플랜에서 아쉬움이 남네요. 매니저까지는 달고 나가는게 나을지 과감히 나가면 좋을지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정답이 아닌 그저 인생의 선배로서의 생각을 여쭙는 것이니 편하게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로 회계법인에 계신 세무사 여러분들을 뵈었던 거 같습니다. 현재는 다들 개업을 택하셨었고요. (회계법인 현직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세무사님도 있으실테지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개업에 필요한 업무를 배우고 계시다면, 조금 더 남아있는게 커리어적으로나 다른 부분으로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무사님이 개업하시는데 있어서,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신다면, 한살이라도 빠를때, 개업으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고민은 시간만 늦출뿐입니다. 이상 짧은 제 생각이였습니다.
Can u make like this again for Antenna 2023 audit report and put english subtitles in it. I want to see why Vanguard, Blackrock n CJ aiming to put investment right there this year.
Thank you for your interest. The content you're asking about is scheduled for an update soon. Unfortunately, we might not be able to provide English subtitles directly. However, you can easily get the English text by extracting the Korean subtitle information and then using a translation tool. This method should give you a satisfactory result in understanding the specifics of why Vanguard, BlackRock, and CJ are aiming to invest in Antenna in 2023
@@jonghlee12 thanks for your fast response. But, not in 2023, they aiming for this year 2024. I dont really know what happen right there in South Korea, or maybe something has change inside Antenna or Kakao. its just weird and unusual for invesment firm as big as them shifting aim like that. Because afaik, Antenna is not spliting from Kakao or something big will be happen between them right? We know some of Antenna artist are Kakao shareholder tho. And i still doesnt know why they chose this time when South Korea still in election period. Did something really happen?
The investment landscape around Antenna and Kakao has indeed seen significant developments in recent times, highlighting strategic moves that might be influencing their decisions this year. Yoo Jae Suk, a well-known figur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invested approximately 3 billion won to become the third-largest shareholder of Antenna, a subsidiary of Kakao Entertainment. This move is indicative of the deepening ties between key figures within Antenna and the broader strategic interests of Kakao Entertainment. Moreover, Kakao Entertainment has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substantial investments, illustrating its continued appeal to global investors despite broader market uncertainties. In a recent development, Kakao Entertainment secured a 1.2 trillion won investment from sovereign wealth funds, marking a significant infusion of funds aimed at bolstering its content and entertainment ventures. This investment is viewed as a testament to the growth potential of Korean content and its resilience, even in challenging economic climates. These financial maneuvers suggest that both Antenna and Kakao are not merely navigating the usual ebbs and flows of the entertainment and investment worlds but are also strategically positioning themselves for significant growth and expansion. The timing, amidst South Korea's election period, might reflect an opportunistic approach to solidify financial and strategic foundations in a period of potential political and economic flux. These developments reflect a broader strategy by Kakao and Antenna to leverage their existing strengths in entertainment and digital content, reinforcing their positions through strategic investments and shareholder alignments. The apparent shift in focus for this year could be a calculated move to capitalize on emerging opportunities and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the current economic and political landscape. Antenna is a privately-held company, so there's a clear limit to the amount of information that can be publicly disclosed. On the other hand, as Kakao is a publicly traded company, it has many disclosure requirements. Therefore, practically all that is known about Antenna's internal information comes through disclosures made by Kakao Entertainment. Expanding on this context, the relationship between Antenna and Kakao illustrates a common dynamic in the corporate world where the transparency obligations of publicly traded entities indirectly shed light on the operations of their private subsidiaries or affiliates. This dynamic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ublic disclosures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the broader strategies and financial health of corporate groups, especially in industries like entertainment where strategic movements and financial performance are closely watched by investors, analysts, and fans alike. These disclosures can reveal not only direct financial metrics but also strategic directions, new investments, and partnerships, offering a window into the private entity’s activities and prospects.
결말 시원하네요ㅋㅋ
영상피드 감사합니다.!!
😮😢😢🎉🎉🎉
아니 수익이 플러스여야지~
아마 2023년도 손익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후속도 기대해주세요!!
유익한 영상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줄 요약 배우자분이 세금내야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1차 상속시 배우자상속공제금액 증가 및 2차상속시 재산감소) ■ 상증세법 제2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 재삼46014-8, 1995.01.04.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
유익하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요 공개 동의 한 내용 맞나요? 어느 회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헌 회계사입니다. 주식회사 안테나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공시된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나 열람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0000876
해지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단계별로 조언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확인: 먼저 계약서를 자세히 읽고 계약 조건 및 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 기간, 위약금, 해지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카드 단말기 업체와 상담하여 해지에 관한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업체와 협상하여 위약금을 낮추거나 해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공식 해지 요청: 계약 해지를 결정하면, 업체에 공식적으로 해지 요청을 제출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 및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계약 해지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대화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치: 위약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 법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분의 영상만 보고 바로 구독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더 유익한 주제를 더 재밌게 만들어보겠습니다!!!
할일없냐? 이놈아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소통에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ㅋㅋㅋㅋ할일은 니가 없는거 같은데?
예의를 지킵시다 안보고 싶으면 안보면되지
??? : 안테나 중고나라에 올라오면 내가 살게
산업별로 분석해주시면 도움 많이 될 거 같아요. 로봇 같은 핫한 회사로요 ㅎ 10 분야 이상 산업별로 분석하시면 아마 출판사에서 제안 올듯요 ㅎㅎ
낚여서 들어왔는데 내용 괜찮네요 구독하고가요
낚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카카오가 무슨 개뿔의 국민주씩이나 되냐?, 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대규모 기업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국민주'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 널리 보유되고 인기가 있음을 의미하는 비공식적 용어입니다. 카카오의 사업 분야가 광범위하므로, 이 표현은 카카오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사의 다양성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 감사드립니다. 구독놘료 꾸준히 배우러 오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yg가 어제 기준 시총이 9,500억인데... 카엔이 10조?
2021년 5월 기획사 안테나를 카카오엔터에 매각한 유희열님이 카카오엔터 지분을 기업가치 약 10조 원 수준에 0.07% 취득했네요!! 기업가치란게 예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 같습니다.
개업회계사로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에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배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레퍼로 항상 챙겨보고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인스타로 언제든 소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ㅎㅎ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느님 언제나 응 원합니다 🎉🎉🎉🎉🎉❤❤❤
저도 유느님의 팬입니다!! 응원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
아주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컨텐츠 많이 부탁드려요 :)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유느님 화이팅할께요 쭈욱 꽃길만가시길 기도할게요🎉🎉🎉🎉🎉🎉🎉🎉🎉🎉🎉🎉🎉🎉🎉🎉🎉🎉🎉❤❤❤❤❤❤❤❤❤❤❤❤❤❤❤❤❤❤❤❤❤❤❤
되고싶다… 회계사… -시립대생이-
꼭 붙으세요!
좋은 정보고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1차생입니다 ㅠ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맞는 길이겠지요~~~!?
김현식 회계사님 동기부여 영상이 떠오르네요 ㅎㅎ 1억벌면 2억벌고 싶고 2억벌면 3억벌고 싶고! 회계사 자격증은 활용도가 다양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큰 소득을 올리는 회계사 세무사님들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와 원잼감 3유 진짜 ㅋㅋㅋㅋㅋㅋ 지옥에서 올라온 회계사다 ㅋㅋㅋㅋㅋㅋ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회계법인 근무후 중견기업 CFO로 근무중 입니다 지식으로 회사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계사 제일 좋은 직업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허송세월 길게 보내다가 이제서야 조금 정신차리고 공부하려는 28세 여자인데요...이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걸까요? 합격생 인터뷰들 보면 다 20대 중후반인걸 보고 괜시리 기운이 빠지네요. 시간을 되돌릴수 없는걸 알고있으면서도 여쭤봅니다.
합격여부가 중요하지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합격하고도 퇴사나 이직문제등으로 1년이상의 휴직기간을 갖는 회계사들도 제 주변에 많습니다. 합격만이 살길이라는 생각으로 합격기간을 단축하고 합격률을 높이는데에만 전념하시길 바라며, 떨어질 생각자체는 절대 1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은 나이는 결코 아닙니다!! 화이팅!!
@@jonghlee12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고 감사인사 드리러 올게요!
회계사님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동안 움직이지 말라는건 배우자가 주식을 받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대한 부분을 남겨놓은 후 소각하라는 의미인건지요?
1 「소득세법」 제87조의13 제1항 신설에 따라 2025 1.1. 이후 거래분부터는 주식을 증여한 후 1년 내 처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 2 소각거래가 청구인과 수증인, 쟁점법인 등 여러 거래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짦은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국세기본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법률효과를 재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1에서 규정된 입법예정인 주식의 이월과세규정에사 규정하고 있는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진행해야 어느정도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jonghlee12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영상 재밌게봤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시기를 4년간 감사업무를 보고 퇴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영상과 다른 영상들을 보니 기장과 같은 택스업무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1.그렇다면 택스업무는 그럼 로컬에서 본격적으로 익히기 시작하신건가요? 2.만일 그러셨다면 로컬에서 배운 것과 법인에서 배운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3.만약 있다면 유의미한 수준인가요?
1 택스업무는 로컬나와서 독학 및 실무로 배웠습니다. 엄청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공부중이고요. 2 차이가 있습니다. 로컬에서 필요로하는 능력과 빅펌에서 필요로하는 능력은 비슷하지만 그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는 완전 다릅니다. 3 빅펌에서 깊이있게 배우시고 로컬에서는 다양한부제를 다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빅펌은 깊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연차는 일정직급이상이 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jonghlee12 빠른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퍼 인정합니다. 명강의에 취해있는 사람들 신기할 정도에요.
회계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출연하는 회사의 출연금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처럼 기부금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기부금 조정관련 하여 추가로 법인세 신고시 반영되어야할 수있으므로 영업외비용 중 새로운 과목 생성해서 처리해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영업관련성 여부는 관계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진짜 꿀잼이네요 ㅋㅋㅋ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