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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TV] 개원도 운영·계약 해지도 쉽지 않네…네트워크 병원 횡포의 민낯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병원 개원부터 계약 종료 이후까지 병원 네트워크 본사의 횡포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유명 네트워크 병원의 지점으로 개원을 하고자 한다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마련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다양한 장비 구입부터 자잘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여러 명목을 끌어다가 예비 원장들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의료업계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사례도 네트워크 병원들의 초기 투자 비용 요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해당 제도를 악용, 병원 개원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고 통장 잔액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은행에선 (네트워크 측에서 요구하는)그만한 액수의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 신용보증기금을 끼고 뻥튀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 네트워크 병원 본사 지나친 폭리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
개원 이후에는 높은 매출액 수취 비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네트워크 병원 본사에서 각 지점 매출의 10%대 후반까지 가지고 가며, 많게는 20%에 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매달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본사에 지급해야 할 뿐더러, 본사 측에서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 무리한 가격 인하 등 덤핑 이벤트를 밀어붙여 적정 시술 가격이 무너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본사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개별 지점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시장가 이하로 후려치는 덤핑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과열된 가격 경쟁으로 100원하는 보톡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 계약 해지·종료 후 병원 운영 제한하는 횡포까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횡포는 끝나지 않는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여러 개의 지점에서 피부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병원인 A의원은 지점과의 경영지원 계약서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명시했다.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경영지원을 받게 되는 지점은 계약 시점부터 계약의 해지·종료 이후 5년 내 지점의 현 주소지 반경 5km 이내에 진료과목이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와 같은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으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별도로 수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경업금지의무는 고용 관계나 거래 계약에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직접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고용주나 거래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
네트워크병원 본사 입장에선 본인들이 쌓아 온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경업을 한다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 다만 계약의 해지·종료 이후에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기간이 다소 길다는 게 문제다. 또한 수년간 지점을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만의 노하우가 아닌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 프랜차이즈 업종은 상황이 어떨까.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회사의 브랜드 상호를 달고 영업을 할 때는 당연히 본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지만 상호를 뺐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즉 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달고 영업을 하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품목으로 영업을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빵이나 자장면 등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자리에서 다른 간판 달고 빵이나 자장면을 못팔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병원, 그리고 의사라는 직종의 특성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하던 것과 동일한 진료 과목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했을 때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의무 부여에 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한이 과도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과도하게 영업금지의무를 계약상 부여해서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청구한다든지 하면 불공정행위(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서 자체만 가지고 법 위반 행위 여부를 따진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거래 상대방 일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과도하게 제약하는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수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도 따져볼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네트워크병원에 속해 있을 때 본사가 개별 지점의 상권을 충분히 보전해 줬는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같은 A의원의 상호를 단 B지점과 C지점은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하기도 했다. 워
낙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지점이 생기면서 고객들이 지점을 착각하고 예약하는 사례, 가격을 비교하는 사례, 잘못 방문해 불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새로운 지점을 낼 때는 개별 지점 간 거리 제한이 느슨하다가도, 네트워크 소속 해제 이후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A의원의 네트워크 본사는 “네트워크 병원을 개원하려는 의사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네트워크 병원 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종료 후)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거나 종료된 지점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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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TV-tl4xu
    @TV-tl4xu 7 днів тому

    아이유 모델

  • @dh7171
    @dh7171 7 днів тому

    나라가 이모양인데 의사 따위에 관심 없다..

  • @정궁금
    @정궁금 14 днів тому

    월급루팡

  • @jihwi3869
    @jihwi3869 18 днів тому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도 안하네

  • @브로디-l7k
    @브로디-l7k 20 днів тому

    이거뭐양아치가족이네

  • @shlee3163
    @shlee3163 26 днів тому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박승일-w6z
    @박승일-w6z 28 днів тому

    잘가 너도 국무의원

  • @IanEllen-w3j
    @IanEllen-w3j Місяць тому

    예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OKX 지갑에 USDT가 있으며, 복구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arm fetch churn bridge exercise tape speak race clerk couch crater letter). 이들을 Binance로 전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희황
    @행희황 Місяць тому

    왜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왔는데 허리와고관절이 아픈가요

  • @충일김-f1e
    @충일김-f1e Місяць тому

    팔고 기사를 낸거겠지 저점재매수하려고

  • @고도리-g4u1x
    @고도리-g4u1x Місяць тому

    옛날엔 더했겠죠 근데 그거로 돌아가사분 있나여 병을 만들지 마시고 경각심만 주면 되는거죠

  • @비공개투자
    @비공개투자 Місяць тому

    얼마 전 한덕수 총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년 전 의료 개혁을 추친 했으나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반대로 실패했음을 이야기하며, 현 정권에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전 한덕수 총리가 하려던 의료 개혁 내용은... 미국식 의료 민영화였습니다. 그걸 당시에 유시민이 막은 것이죠. 어이가 없습니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 마치 의료 개혁인 마냥 포장하여 떠들고 있던 것입니다.

  • @hjh-hg6tp
    @hjh-hg6tp Місяць тому

    아니 ㅋㅋㅋㅋㅋ 방금 쿠팡에서 문자받았는데 이미 예전에 다 먹었지 아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홀태
    @홀태 2 місяці тому

    먼저 지면에 이런 링크를 걸어놔서 죄송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흑암시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국민청원 입니다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만들어 놓고도 정부의 도움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청원에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소드립니다~~ m.blog.naver.com/fbi9977/223673196582

  • @권금주-g1m
    @권금주-g1m 2 місяці тому

    이 위에 버젓이 광고까지 소름끼친다.

  • @hurgfc
    @hurgfc 2 місяці тому

    삼성의 기업마인드로는 당연한 결과다. 임원을 교체한다고 바뀔까보냐.

    • @willson0203
      @willson0203 2 місяці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삼성계열사가 아닌데 뭔 삼서으이 기업마인드라 하십니까

    • @kennethj9091
      @kennethj9091 Місяць тому

      ㅋㅋ 이런놈도 주식을 하나보네 ㅂㄱㅋ 삼성계열사도 아닌데 전혀 무관임

  • @lovemomom4489
    @lovemomom4489 2 місяці тому

    한의사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찬성합니다. 피부과에서 피부관련 레이저 뿐만 아니라 가격이 너무 비싸요. ㅠㅠ 경쟁이되서 가격이 낮추어 지면 좋겠음

  • @hurgfc
    @hurgfc 2 місяці тому

    보복부, 교육부 해체시켜야 나라가 바로선다.

  • @nonwang68
    @nonwang68 2 місяці тому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때문에 피해본 가정도 있어요. 병주고 약주고 임. 장애인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헛발질로 차이고 밟혀 버린 장애인가정 도와주기 캠페인 해야 될때입니다. 그 들 조금 한일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못한일은 눈감고 귀닫고 입닫고... 참 어이없다.

  • @ordovices7440
    @ordovices7440 2 місяці тому

    전부 승서율만 왜 따질까 부분 승소라도 의사에게 치명적일텐데

  • @김규동-z5e
    @김규동-z5e 2 місяці тому

    지금도 대리수술 하는것같아 수실에 수술들어가면 보호자는 아예 수술실 못가게하고 간호 조무사들이 환자른 수술실 데려갑니다.

  • @마깔나게
    @마깔나게 3 місяці тому

    1) 다른 질환에 비해 이익율이 많이 차이나게 외과계 , 소아응급, 고위험 산모 등 중증·필수의료의 수가를 높이면 저절로 구조조정이 될 것이며 2) 환자가 줄어드는 소아과과 산부인과는 생계가 보장되도록 기본급을 주고 업무량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 @Good-v3m
    @Good-v3m 3 місяці тому

    전문의 중심이니 저곳은 이제 전공의 안 받고 수련은 안 하는 건가?

  • @hurgfc
    @hurgfc 3 місяці тому

    의사는 없지만 시설만 갖추면 되지.

  • @hurgfc
    @hurgfc 3 місяці тому

    아예,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 폐지시키고 양로원으로 바꿔라.

  • @저녁노을-w3z
    @저녁노을-w3z 3 місяці тому

    먼저 받고 싶은사람은 적은 금액으로 먼저 받으면됨

  • @이동중-v4h
    @이동중-v4h 3 місяці тому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 없으면 오래 못사는거죠

  • @sjn2693
    @sjn2693 3 місяці тому

    그토록 바라는 OECD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치니 좀더 대기하십쇼

  • @이성훈-c6p
    @이성훈-c6p 3 місяці тому

    젖도 아산병원전화했더니약으로만한다네 거짓으로 지랄하노

  • @사냥꾼-x8o
    @사냥꾼-x8o 3 місяці тому

    서울숲에선 왜 가짜치즈쓴거지 미친놈들 노모어 개쓰레기 가짜치즈피자

  • @이성훈-c6p
    @이성훈-c6p 3 місяці тому

    그래서 언제 되는데

  • @백운기-e9u
    @백운기-e9u 4 місяці тому

    가맹점 관리도 엉망인 치킨점이다 양념을 시켯는데 후라이드 아니고 양념 아닌맛 정말 가맹점 장사 똑바로 하세요

  • @개천사-n8e
    @개천사-n8e 4 місяці тому

    정부정신차려라

  • @개천사-n8e
    @개천사-n8e 4 місяці тому

    중국놈의료보험 해택주면안되

  • @Wonduck0525
    @Wonduck0525 4 місяці тому

    참.. 그런 일 하라고 뽑은 것들은 그저 방법이 없네 어쩌네.. 아주 그냥 평생을 무능한 xxx로 사는 것들이네.. 진심 국가가 망해가는거 같아서 눈물난다..

  • @박우수-l2d
    @박우수-l2d 4 місяці тому

    민친짓이다 누가 결정한 적용인가 사법처리하라

  • @yky333
    @yky333 4 місяці тому

    중국에 쎄쎄하면된다는데 왜다들 부들대 ㅋㅋ 중국인들(조선족ㅋㅋ)한테 투표권도 주는마당에 ㅋㅋ 이렇게 될걸 몰랐음?ㅋㅋ 중국은 큰 산봉오리 작은 산이 큰산을 모셔야지 ㅋㅋㅋㅋ

    • @yky333
      @yky333 4 місяці тому

      @@ai-hy3eb 그 투표권 준놈들이 다시 뺏자니까 거부한놈들이 누군지아시죠?ㅋㅋㅋ

  • @박경운-s4f
    @박경운-s4f 4 місяці тому

    한심하고도 한심하구나 친일에 사대주의까지 이젠 이나라는 끝인가

  • @박석원-k2m
    @박석원-k2m 4 місяці тому

    투표권박탈해라!중국인 투자영주권폐지하라!부동산취득 금지하라!

  • @사라짱-q4t
    @사라짱-q4t 4 місяці тому

    중국인이나 중국 옹호자들이 많긴한가보네. 불리한건 댓글이 없네

  • @사라짱-q4t
    @사라짱-q4t 4 місяці тому

    어떻게 그리 될수 있나?

  • @김윤수-g6g
    @김윤수-g6g 4 місяці тому

    4대보험혜택을해주니문제 이러니 건강보험료인상되는것임 정밀조사하여 정당한건강보험료냈는지 적용해주는회사또는영업점 개인 모두조사해서 불법적인치료일경우돈을돌려받을수있음

  • @Seafighter-t6l
    @Seafighter-t6l 4 місяці тому

    미친 민주당과 이민 받자고 하는 동훈이 도대체 자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 @ghrud610
    @ghrud610 4 місяці тому

    이런 호구 나라가 세상 천지 에 또 있나 조선족 중국인보고 동포 란다 지랄을 해요 6.25때 압록강 건너온 때국 놈들이 전부 조선족 인거 알고나 있냐?

  • @CatSilverEye
    @CatSilverEye 4 місяці тому

    왜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1인당 평균 1억 넘게 사용하게 놔두는 건가요!

  • @핫이슈-v5f
    @핫이슈-v5f 4 місяці тому

    미쳤구나. 자국민이 돈을 냈는데 중국인을 치료한다고 미쳤구나!

  • @50son33
    @50son33 4 місяці тому

    어찌 좀~ 국민은 후리치고~~ 북한에 퍼주고~ 중국에 퍼주고~

  • @gregre538
    @gregre538 4 місяці тому

    ㅆㅂ 욕 나오네!!

  • @bullsnam2239
    @bullsnam2239 4 місяці тому

    난 상하이에 10년 살아도 1원도 그런 혜택 못 받았다. 미쳤구나

  • @김기호-l3s
    @김기호-l3s 4 місяці тому

    문재인이 저지른 범죄이죠. 이제 우리가 그 또을 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