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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아하라나
    @아하라나 2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수강생은 아니지만 고민과 수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대로 풀었고 1-3문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규제 등 문제에는 제시되지 않은 어떤 이유에 의해 8시간을 일하고 있었다고 쓰고, 가산임금이 있을 때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는 등으로 제약이 없어지면 노동공급 시간을 최대로 늘릴 것이다. 라고 그냥 적당히 적었네요. 마지막 말씀처럼 문제가 단순히 체증, 체감을 그래프 형태만 의도한 것인지 "소비"의 한계대체율을 정확히 그려보라고 한 것인지 알기 어렵네요. 후자라면 이어지는 문제들에서 체증, 체감의 조건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수정 영상 업로드 감사합니다.

    • @our_experts
      @our_experts 2 роки тому

      댓글 감사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만, 각자가 논리에 맞게 쓰셨다면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습니다. 시험 마지막까지 완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subg1424
    @subg1424 2 роки тому

    설명 감사합니다

  • @vernadetes
    @vernadetes 2 роки тому

    교재에 답이 있는 문제이지만 설문 2)에서 비벼쓴 결과, 첫째,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는 소득의 차이가 소득불평등도가 의미있지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다는 가정과 다른 현실 경제에서는 개인의 생산성 차이에 따라 소득분배의 격차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로, 시점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 현재 소득의 불균형한 분배상태가 있더라도 그것이 차기의 총 소득 성장 또는 더 높은 수준의 분배를 담보할 수 있다면 소득불평등을 통한 논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썼으면 부분점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our_experts
      @our_expert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네, 지니계수의 한계점인 단지 불평등도를 숫자로만 요약한다는 점에 대해 서술해주신 것으로, 논리적으로 썼다면, 부분점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