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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변호사 - 정재기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7 бер 2021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www.btlaw.co.kr
블로그
blog.naver.com/2004dreamer
문의
T.02-582-2003
EMAIL : jack@btlaw.co.kr
광고책임변호사 : 정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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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 사는 변호사가 무조건 지키는 모닝 루틴 3가지 | 슈퍼맨 정재기 변호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이번 영상은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변호사를 하면서 지난 몇년간 꾸준하게 습관화 해 온
루틴들과, 이 루틴들을 왜 하게 되었는지
영상으로 소개드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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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들과, 이 루틴들을 왜 하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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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의 무한임대차 계약갱신권 법안이 통과되면 벌어지는 일들 | 부동산 변호사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756День тому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무한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논란으로 인해 철회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발생될 수 있었던 내용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홈페이지 : www.btlaw.co.kr 블로그 : blog.naver.com/2004dreamer #무한임대차 #윤종오의원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급매물건 매매 시 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알고 매매하세요. | 부동산 전문 슈퍼맨 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76Місяць тому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끔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좋은 조건의 급매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매 부동산 물건을 매수, 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홈페이지 : www.btlaw.co.kr 블로그 : blog.naver.com/2004dreamer
명도소송 할 때 '이거' 꼭 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안 하고 소송하면..?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56Місяць тому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도소송을 할 때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 중 하나인 점유금지가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설명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홈페이지 : www.btlaw.co.kr 블로그 : blog.naver.com/2004dreamer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면 임대차보증금 책임은 누가 질까? | 슈퍼맨 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16 тис.Місяць тому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게 되었을 때 임대차 보증금은 매도인이 져야 하는지, 혹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을 판례를 예시로 들어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홈페이지 : www.btlaw.co.kr 블로그 : blog.naver.com/2004dreamer
변호사가 사건을 몰입해서 처리할 때 일어나는 일 (ft. 변호사가 일하는 방식)
Переглядів 134Місяць тому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모든 상황에서, 또는 하고있는 모든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광고형 로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건에 완전히 몰입하여 서면을 작성하고 의뢰인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하지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몰입'에 대해서 서울대 황농문 교수님의 저서 '몰입'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황농문교수 #몰입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홈페이지 : www.btlaw.co.kr 블로그 : b...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관리비 인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Переглядів 1832 місяці тому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대인이 무단으로 관리비를 인상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홈페이지 : www.btlaw.co.kr 블로그 : blog.naver.com/2004dreamer
단기임대차 할 때 꼭 알아야 할 필수 상식! 모르고 하다가 큰일납니다! | 슈퍼맨 정재기 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2462 місяці тому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정재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리브 애니웨어 플랫폼 서비스 등 단기 임대차 사업을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찾는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을 하는 사람, 혹은 거주를 하는 임차인이 이에대해 잘 모르고 진행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임대차를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꼼꼼하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고 큰 힘.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 이메일 : jack@btlaw.co.kr 문 의 : 02-582-2003 홈페이지 : www.btlaw.co.kr 블로그 : blog.naver.com/2004dreamer
신탁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분쟁 중이라면? 이렇게 해결 하세요!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693 місяці тому
신탁부동산 계약 시 권리금 분쟁 중이라면? 이렇게 해결 하세요!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임대한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1313 місяці тому
임대한 부동산이 신탁회사 소유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형사재판 무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3 тис.3 місяці тому
형사재판 무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상가임대차 승계 시 임차기간은 몇 년일까?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2194 місяці тому
상가임대차 승계 시 임차기간은 몇 년일까?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티몬 & 위메프로 피해보신 판매자, 소비자 피해 보상 방법 알려드립니다.
Переглядів 754 місяці тому
티몬 & 위메프로 피해보신 판매자, 소비자 피해 보상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는 반환 방법, 계약서 안 썼다면?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Переглядів 9375 місяців тому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는 반환 방법, 계약서 안 썼다면?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임대차 보증금 압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5155 місяців тому
임대차 보증금 압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슈퍼맨 변호사 정재기
갭투자 하기 전에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2405 місяців тому
갭투자 하기 전에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리딩방 사건 고소 하려면? , 주식 리딩방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516Рік тому
주식, 코인 리딩방 사건 고소 하려면? , 주식 리딩방 변호사, 정재기 변호사
코인다단계 사기, 중간책임자의 책임과 변호사의 변론 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140Рік тому
코인다단계 사기, 중간책임자의 책임과 변호사의 변론 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형사사건과 중요 포인트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기, 김원용
Переглядів 116Рік тому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형사사건과 중요 포인트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기, 김원용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변호사 선임 시 체크해야할 점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기, 김원용
Переглядів 144Рік тому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변호사 선임 시 체크해야할 점 | 형사전문변호사 정재기, 김원용
아무도 안 알려주는 부동산 증여 절세 방법, 이렇게만 하세요!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506Рік тому
아무도 안 알려주는 부동산 증여 절세 방법, 이렇게만 하세요!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와 대책, 청산 시 분담금으로 납부했던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980Рік тому
지역주택조합의 리스크와 대책, 청산 시 분담금으로 납부했던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범죄와 민사사건의 경계는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145Рік тому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범죄와 민사사건의 경계는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하나요? 조합 가입할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Переглядів 120Рік тому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능하나요? 조합 가입할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재기
진심으로 믿음이 갑니다~~~
대단하네. 믿음이 간다.
대단하다
@@memo-math ㅋㅋㅋㅋㅋ
변호사 님 저는 밴드리딩방에 가입 하여 투자를 처음100만원에 시작했어 580만원이 투자되였고 투자했어 얻은 금액은 이익포함 총액16,707,600원 출금 신청을 했는이익금에대한 배당금을 요청했어 2,149,458원 을 보내줘야 출금48시간이내 출금될수있다고 하여 12월 20일 붙혀줘는되 26일 밴드방 활동이 중지되어 문의해도 답이없어 이사기군 잡을수없나요 자금회수 있나요
@@발통-z1w 사건마다 달라서 이것만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판사들은 있는 사람 편을 들어주지 절대 없는사람 편 안들어줌 ㅎㅎ 그럼 집팔때 전세 끼고 팔면 공인중계사 변호사 둘다 끼고 팔아야 한다고 상식적인걸 법으로 만들어야 하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가계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즘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쭙고 싶은게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지난주 주말 원하는 매물을 보고 중개사의 요청으로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오후 늦은 시간으로 매도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가 없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한채로 우선 3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남은 700만원은 월요일에 매수인(본인)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입금한다 하였고 , 이와 같은 내용 그리고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같은 날 전송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매도인의 등기부를 보니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1금융권 주감대가 막혀 저희도 대출 없이는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7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원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집주인께서는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문자로 전송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1.부동산의 표시 : ~ 아파트 0동0호 매매 계약내용입니다. 2. 매매금액 5억 9000만원에 하기로 함.(매매가590,00,000원) 3. 계약금 6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입금(금일 300만원 입금하고,월요일에 등기부 확인 후 700만원 입금하기로 함) 하고,나머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입급하기로 함.(계약서 작성은 전자계약 하기로 함_집주인 해외 거주) 4. 중도금은 5000만원 하기로 하며,잔금일은 2025년월 2월초에 하기로 한다.( 날짜확정은 계약서 쓸 때 하기로 함) 약정 1)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1월초쯤 이사하기로 하며, 이사후 매수인이 인테리어 하는 것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 * 계약해제: 본 계약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문자입니다.매수인이 계약금 입금(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식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인이 변심할 시 매도인은 10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할 수 있고,매수인이 변심할 시 1000만원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좌번호로 입금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 1. 등기부 확인을 안한 상태로 넣은 금액 2. 계약해지 사항에 매수인이 계약금 입금 (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으나 저희는 이와같이 분명히 명시된 금액(+700만원)을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잘못이 없다는 판결은 이상하지만 이해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되나요? (물론 매수인이 신불이라서 사실상 받을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무튼요..)
@@im9404 네 가능합니다
문주당의 쭝국몽 완성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4개월 전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집주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아직 새로운 임대인이 없는 상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 집주인이 오게 된다면, 세입자의 원래 전세계약 갱신권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종현-u9x 네 효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갑이 Rubbish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과는 커녕 "배째라!"라고 해서 의뢰인은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신고를 했고 구청관계자도 인정을 했어요. 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까?
@@bewater5178 중개보수와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별개이긴 합니다
@@Superman_Lawyer 국토부 관계자는 "지불을 안 해도 된다.라고 법조항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개사가 중개사고 및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중개보수 안 받는 것으로 상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전에 저희가 주택 매매시 중개사의 실수로 중개사고가 날빤했는데 매수인인 제가 막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중개보수를 안 받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서 부드럽게 마무리가 됐죠.
@@bewater5178 네 말씀하신 '상쇄'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각 별개의 채권은 있지만, 상계해서 소멸시킨다는 의미와 비슷한 말로 이해됩니다.
무죄율이 낮은 이유는 검사가 이미 어느정도 유죄가 있다고 판단되는거만 기소하니 그렇고 기소 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대체로 유죄받을 만한 사건을 넘기는 것이고, 5~10% 정도의 무죄 가능성 있는 사건을 변호사가 제대로 싸워야 무죄가 나옵니다.
@@Superman_Lawyer 그러면 서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유죄의 가능성은 낮아지나요?
@@민민태태 진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해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의 증거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관수술을 해야 불기소 뜨는건가......
상가임대차도 동일한가요?
법리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걍 슈수료만 존나 처먹고 책임은 없음
예를 들어 전세로 살고 있는중에 주인이 집을 팔아서 매매가격이 9천만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이면 임차인 보증금 1천만원은 누구에게 받는게 맞을까요 ? 매매가 하락으로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뭘 주위할 필요가 있을까요 ?
병존적 채무인수라, 임차인은 둘 중 누구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보증금뺀 나머지 매매대금만지불하고 나면될것 아닌가? 쉽게 설명 해주면 될것 아닌가?
@@영경우-y5y 저 사건도 그렇게 지급했는데, 전세금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해, 대법원에서 매도인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전혀 이해 못했넼ㅋㅋㅋ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역할을 하는게 맞다.
@@새뜸인 중개사와 변호사는 사실 역할이 엄연히 다릅니다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은 매수인이 모두 승계한다" 특약 기재했는데 전세 보증금및전세대출금 모두 승계되는 것 맞나요?
@@앤-s1w 네 맞습니다만 전세대출금 승계는 채권자인 은행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이어도 동의서가 필요한지요? 내용을 어찌 기재하나요?~
@@앤-s1w 아닙니다 판례상 상당기간 내 이의가 있으면 임대차지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임대차지위승계에 이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집니다 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적어놓고 임차인 동의날인이 있으면 법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겠지요
매매계약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법률적 조언으로 규정한 것은 중계사가 책임지는 것이 물건에 대한 하자 설명에 한정한 아주 무책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계사는 빈번히 이뤄지는 통상적인 계약에 대해 절차상에 문제가 발상하지 않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iElvine 네 실무상 관행과 배치되는 점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상식하고 거리가 먼 집단인듯 법도 상식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하는데 이건 법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도인이 집을 팔때 임대금액만큼 낮춰서 받은 것은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란 의미였고 이건 상식입니다. 역으로 실제 지나치게 싸게 팔면 이게 세법상 의심거래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 없게 싸게 팔았고 그 이유가 보증금을 매수자가 돌려주란 의미가 명백한데도 법리 운운하며 개소리하는 판사들, 정말 어이없습니다.
실제와 약간 불일치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차인 보호를 원칙으로 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를 내세운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Superman_Lawyer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이 하필 법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이해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수긍하기 힘듭니다.
@@bioskim1822 네 그 부분도 공감갑니다. 대법원 판례라, 법리적으로만 접근한 듯 합니다.
@@bioskim1822님 논리대로라면 전세사기 피해를 임차인이 떠 않을 가능성이 많죠… 역전세난 10억짜리 전세에 어느날 20살 백수청년이 주인이 된다면 임차인은 도망을 쳐야죠… 그런니 매도인에게 당신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해야하고 그게 상식적인겁니다. 계약이란 상호 신뢰로 이뤄지는건게 내가 새로운 상대방을 신뢰할수 없으면 계약유지는 못하는거죠…
그걸 얼마에 팔았던지 임차인은 그게 하나도 안중요하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후에 계약을 진행해었어야지 그걸 안해놓고 난 모른다가 안되는거죠…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테니, 매매금액은 판매 당사자들끼리의 문제고…
부동산중개도 앞으로 변호사한테 해아되나ㅎㅎ 판사들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데, 매수 매도인 같은 일반인이 저런걸 어떻게 알겠나? 부동산중개사는 집보여주고 서류 하나 작성하고 한쪽에서면 몆천만원씩 받아머고..
애매하거나 위험한 거래엔 변호사 검토가 필수로 보입니다.
변호사도 모르는것 많죠.판사 판결도 다릅니다
@@쓩쓩이-s9x 저 판례상의 법리는 변호사가 모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잘못이 있다고봅니다. 매수인이 손해를보고 팔았는데 그것까지 책임을져야한다면 무엇하러 팔겠습니까? 전문가답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법리에 대한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사의 책임이 부정된 판례입니다.그래서 실제에선 법리적 부분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변호사와 진행하거나 달리 알아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중개사가 자기가 모르는 법리가 있으면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아야 함을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변호사가 다 알까요? 중개사보다 모르는 실무가 많죠.
무조건 변호사 쓰라는거네요.ㅜㅜ@@Superman_Lawyer
@@김영자-o7b 법리적인 부분은 조언이 필요하지요. 그게 아니라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일반임차인에게 동의서만 받으면 보증금은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건가요? 매도자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임대인이 된 후 상당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지위 승계에 따라 당연히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동의서까지 있으면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Superman_Lawyer여기서 상당기간이란 임차인이 매매를 인식한 순간부터입니다.
아파트를 팔려고 매도 계약했고 3개월후 잔금을 치릅니다. 그전에 들어갈 살 집이 필요하니 빌라를 하나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면 아직 아파트는 잔금을 치르지 않았으니 이주택자가 되어서 혹시 중과세부과되는건가요? 이런게 세금부과되면 좀 말이 안되는거같아서 혹시나하고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이주택자로서 중과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범인잡아라는데 선의의 사람잡는 사법경찰 대대적 개혁이 필수
계약서 쓰지 않아도 문자약정에 영상에서 말씀하신 조건이 다 있으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판례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계약금 일부) 배액배상 해약금 약정이 있다면 배애배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판례도 올려주심 좋겠어요. 다른 영상에선 계약금 일부는 판례 2014다 231378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고 가계약금 검색하면 91다2141 , 유트브 영상에 가계약금 2022.9.29선고 2022 247187
판례도 올려주심 이해가 빠를것 같아요.
증거기록을 보시면 이게 무죄다툼할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바래야할 사건인지 분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들은 재판경험이 많기에 느낌같은게올것같아서요
증거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무죄다툼할 사안인지, 빨리 인정하고 합의에 집중해야 할 사안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증거기록과 함께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의뢰인이 갖고 있는 다른 증거를 종합해서 최종 변론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Superman_Lawyer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추석날새벽에 무인가게에서 계산하다가 다른건 계산됐는데 음료수1병(아침햇살2100원)과 봉투값(100원) 합계2200원 계산인하고 갔다고 고소해서 약식청구가 되어서 벌금30만원이 나와서,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신청했어요.계산착오던지 깜박잊고 가져갔거나 그런듯해요. 이가게는 봉투값도 100원임. 같은 건물에 모텔이 있어서 모텔가면서 샀는데... 그만 이리되었네요. 카드로 계산했는데 다 계산이 됐는지 알았는데,음료1개가 계산이 안됐나봐요.(음료값과 봉투값요) 이거 정식재판가면 어떻게 판결 날까요? (전과가 1개더 늘어나서 2범되게 생겼네요 음료1개로요..억울합니다)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있습니다.
정재기변호사님께 의뢰드리고 있는 1인입니다. 오늘 저에게 냉정했던 수사관이 변호사님 의견서 7번 칭찬하신것 듣고 제가 판단하고 선택한것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브라이튼 신뢰하며 인생 최고의 난관에서 승소라는 결실을 정재기 변호사님 덕분에 만날수있을거라 믿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자들 싸움에 싸움을 말리다 싸움이 다 끝난줄알고 고소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줄 알았고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었습니다.같이 싸운 일행은 제차 운전석에 있었구요.차를 출발했는데 고소인이 운전석옆에 같이 싸움한 여자팔을 잡은걸 보지도 못했고 고의성으로 차를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난 단지 빨리 이 자리을 피해 일을해야하는 상황으로 고소인이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출발하는 차에 매달려 약 5~10m정도 끌고 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조사도 다 받았고 그후 특수폭행으로 검찰에송치되어 형사조정위에서 서로 합의하라했지만 억울하고 고소인한테 빌려준돈도 있었지만 절 일부러 빌려준돈으로 시작해서 빌려준돈 안주고 나를 역을려는생각에 그당시 합의는 하지않았습니다.그후 경찰보완수도 다시 받고 4개월이 지난 현재 법원에서 약식기소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약식기소 안내를 받기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다행이 해주어서 현재 법원에 정식재판을 기달리고 있구요.같이 일을 했었던 동료로써 이런 일을 경험해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크나큰 고통이였습니다.내가 일년이라는 시간속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보면서 한가정에 가장으로써 와이프며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한테도 미안하더군요.2~3달후면 재판도 받아야하는데 무죄가 나오길 간절히 기원하겠지만.현재 재판 날짜를기달리는중입니다.다행히 우연히 길에서 고소인을 만나 서로 의논하였고 몇칠뒤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취하서도 받았구요.고소인또한 다 지나간 일이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법정에서 좋게좋게 말해준다했지만 특수폭행이라는 꼬리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면 교통계에서 벌점100점에 운전정지 100일이 추가된다하니 운전으로 하루하루 버는 입장으로써 앞으로가 걱정입니다.말재주며 글솜씨가 없는점 깊이 죄송합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깊은 상담을 받으시는 권을 권해드립니다.
훌륭하신말씀감사합니다ㅡ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례가 잘못된 거라 봅니다. 판사님이 중개 현장을 모르시는거죠. 본 판례가 기판력으로 작용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노동시장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A중개업소를 찾아와서 A중개사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용인 상가현장을 4곳을 보고 이후 1곳이 맘에 든다며 토요일.일요일(24.8.9~10) 이틀간 임대인과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일후 8월13일에 B중개사가 A중개업소를 찾아와서 그 의뢰인(임차인)이 자기손님이고 지난주에 자기가 현장을 보여줬다는겁니다. 임차인은 A중개업소 연락을 받질 않터군요. 일요일날 여러차례 임대인과 조율을 하고 조건 전달을 했는데 의뢰인은 조금더 조율을 원했고 본인은 다른 지역 다른 상가를 2곳을 보고 용인 지역을 하게 되면 A중개사가 소개한 상가를 하겠다고 해서 A중개사가 그러시면 최종결정을 못하니 이정도로 하고 타지역보시고 본상가를 계약한다고 하시면 임대인쪽과 다시 조율 해 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B중개업소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따내서 8월 12일에 임대인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취했고 이사실을 제가(A중개업소) 상가 임대인을 통해서 8월14일날 알게 되었습니다. B중개업소에서 12일날 임대인쪽과 조금더 조율을 해서 월세를 10만원 내렸더군요. B중개업소와 의뢰인의 처음 목적은 A업소를 배제하고 B중개업소에서 계약서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상가가 8개월간 공실이다 보니 임대인은 본인이 내놓치도 않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계좌달라고 했는데도 계약한다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B중개업소에 넘겨주었더라구요. 다행히 임대인이 나중에 토요일일요일 A중개업소 찾아온 의뢰인이란 걸 알고 B중개업소에 그건아닌것 같다. A중개업소에서 본 손님인데 A중개업소하고 상의하라고 해서 B중개업소가 A를 찾아온거였습니다. 8월13일날 B중개업소의 말을 믿고 임차인도 연락을 안받고 해서 어쩔수 없이 공동중개로 계약금중 일부 입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8월14일날 임대인에게 B중개업소에서 8월12일날 처음 전화가 온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가나는지 지금도 그생각하면 화가 치밉니다. 손해액은 280만원 상당액입니다. 결국 임차인과 B중개사와 짜고는 중개보수를 목적으로 A중개사를 따돌리고 계약을 하게끔 한거였습니다. 의뢰인이 A중개업소 매물을 보고 B중개업소에 토스를 한거죠. 결론은 B와 공동중개로 잔금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왜냐하면 2024.1월부터 ~ 8월까지 8개월을 비용지불하고 인력투입하고 현수막까지 맞춰서 마케팅과 상담을 해온 상가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의뢰인이 B중개업소를 끌어 들여서 A의 노동에 대한 보수를 B가 챙겨간겁니다. 본 판례가 현장에 적용된다면 중개업계의 정상적인 노동시장을 파괴하게 될것입니다. 일한사람 따로 보수챙기는 사람 따로겠죠. 의뢰인은 A한테서 보고 매물정보를 뺀이후에는 B.C.D를 찾아다니며 조율하겠죠. 이건 정상적인 노동시장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변호사님과 판사님이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국민들과 일반인들은 매물정보를 네이버등 플랫폼회사에서 공짜로 알려주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개업공인중개사 상대로 장사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비용과 시간 자본금은 전부 개업공인중개사 호주머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물정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10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본금과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이고 인력을 투입해서 얻는게 매물정보입니다. 개업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에게 매물 정보가 나갔다는건 음식점에서 음식주문하고 이미 음식이 만들어져 나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이미 나왔는데 그손님이 식사를 안하고 옆식당으로 간 짝인거죠. 공산품처럼 찍어 낼수가 없는게 부동산 매물입니다. 본 판례는 중개 현장을 전혀 모르는 판례라고 보여지고 정상적인 노동시장을파괴하고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공인중개사가 조율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매도인이 매가를 결정하는거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현 시장상황과 시세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중개사가 상담은 하겠지만 얼마에 매도하라고 할순 없는거죠. 단! 현장을 본후 매수의사가 있고 중개사에게 조율을 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조율은 하겠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이지 가격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계약시 문자로 계약성립 가능할까요
문자에 구체적 중요내용이 있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위약금이란 명기가 아니고 해약금으로 명기되어있다면 다른의미인가요?
위약금과 해약금은 성질이 다른데,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시 중개사들은 이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계약관계를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안고 매매를 해서 세입자 나가면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 만료 4개월 남앗을때 잔금치고 등기를 할 것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입자가 만료되면 나가겠다고 하는데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등기치기 전에 지금 임대인에게 갱신권을 사용하면 그 갱신권 사용이 저의 등기일보다 빠르기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만료 2~6개월 이내에 등기치면 거절가능하다 라고 보기는 했는데 예전 기사밖에 없네요 ㅠㅠ 어떤 댓글에서 최근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세입자한테 더 유리해졌다고 해서 찾아보는데 정보가 1년전 자료들 밖에 없어서 여쭙습니다
저도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으로써 잘 아는 부분인데 한 말씀드리자면 만기 2개월이내라면 임대인의 합당한 갱신 거절 사유는 맞습니다 본인이나 직계 실거주 사유가 맞다면 그걸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퇴거한 세입자가 전입열람을 확인하여 주인이 정말 거주 중인지, 혹은 제 3자에게 보증금을 더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면 그에 준하는 2년치의 월차임분과 3개월분의 월세까지 중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50만원의 경우 약 13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한테 꾀나 유리한 방식이면서 상황에 따라 엄청난 압박감을 안고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입자 퇴거 이후 임대인 혹은 집주인이 2년이상 실거주" 할 것에 대해 확실하다면 갱신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899만조회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만기2개월이내'라는것이 만기 전 2개월~6개월 사이에 제가 등기를 치는 걸 말씀하신거죠? 저는 꼭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라미동-m6p 전입 신고된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어 등기는 힘들고 만기 기간에 원만히 협의하셔서 퇴거요청 하시고 보증금 반환 후 임차인이 이사 및 전출을 마치면 순조롭게 등기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기간이라면 주임법 제 6조 1항에 의거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된 상태로 퇴거요청 또한 불가능해지니 미리 잘 숙지하시고요.^^
@@899만조회수 전 세입자구요 내년 2월 전세만기인 상황인데 전집주인에게 갱신권 청구해놓은 상황에서 집을 매도합니다. 잔금 및 등기는 11월 18일에 이뤄진다하고 새집주인은 들어올지말지 그날 알려준다고 하네요. 해당 부동산에서는 새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저희가 퇴거해야되는 상황이라는데 맞을까요? 전집주인 및 매수자 모두 갱신권 청구한 사실 알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시 갱신권청구는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집주인 실거주시 2년내에 전세주면 이또한 위반사항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실재 등기권리자도 아닌,소유권자의모친에게 중개인이 낮은가격으로 매도할것을 종일 졸라대므로 결국모친이 허락했더니 말떨어지자말자 중개인은 계좌고내라고했고 모친은 알고있던소유자 의계좌를 시키는대로보냈습니다.액수도 중개인마음대로정하고 계약금이다가계약금이다는 명목도없이 1.5%정도가 입금되었고 소유자는 입금후 47분후에 중개인은 아무말도없이 계약문자를 보내놓은것을 뒤늦게발견하였습니다. (계약금일부다. 계약안하면 계약금의배액배상이다 등등ᆢ 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좌를보내달라) 그전에 내용을 협의한바도없고 동의한바도없습니다 2일후에 문자발견하자말자 계약안했다.매도못한다.나는소유자도아니다 .(모친은위임장을 받지도 제시하지도않은상태입니다) 부당입금액은 반환하겠다.매수의뢰인.계좌보내라고해도 중개인도상대방도 문자로 계약했다고 억지부리고 받은금액이아닌 계약금전체10%를배액받겠다고 최고장보내고 있습니다. 중개인의 중개비의욕으로 불성실중개 하고 부당한 요구를합니다
가계약진행 하였는데, 매수인이 계약 파기 요청을 하였습니다. 매수인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담은 문자상 계약서도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요청을 받아드려야 할까요?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돼 있다면,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1가구2주택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20년 5월 비조정지역 42평 A아파트 분양 받았습니다. 23년 12월 1일 조정지역 34평 B아파트 매수했습니다. A아파트 완공되어 24년 9월~11월말 까지 입주기간 입니다. 입주기간이후 12월 2일이후 전세 놓을 예정 입니다. A아파트 취득 3년 이내, B아파트 매도 후, A아파트도 같이 매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A, B 아파트 둘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거 맞나요? A아파트 2년 보유만해도 비과세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A아파트 (신규) 분양가 7.5억 부부공동명의 B아파트 매수가 6.2억 단독명의 입니다. 종부세 대상되나요? 종부세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3.12에 매입한 아파트를 안팔고, 24년 신규아파트만 2년보유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맞으면 되나요?
네, 세무적 상담은 자세한 자료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이슈가 많으므로, 정식으로 자문요청 해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당연한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 거래 의뢰인 입장에서 1거래에 중개보수를 2곳에 줄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물고기를 잡은사람과 그 물고기를 요리한 사람중 어느누가 이 물고기 요리에 기여한것인가를 재단할수있는 세세한 법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리하는것보다 물고기 잡는것이 더 힘든것일수도 있거든요. 이런원인으로 인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간에 알력다툼이 빈번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인상을 요구하면 그냥 무시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 지급해도 될까요?
네, 법적으로 그런 취지이지만, 계약내용 및 날인한 계약서의 각 조항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합니다.
왜케 투자리딩업체나 리딩방이 많아졌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계약금을 20% 걸었을때 매수인이 계약 해지할때 10%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를 계약금으로 약정하면 계약금 전체인 20%가 몰취됩니다. 퍼센티지가 아니라 계약금으로 약정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평택시 진위면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한분이 서울에 경매로 낙찰받아진 빌라를 1억1천오백에 매수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2천만원을 걸고 왔다 합니다 잔금 여력이 없어서 걱정으로 잠못이루고 있는데 잔금납부를 하지 못하면 계약금은 못받는건가요 계약금에 대해서 경매로 낙찰받은집 이므로 20프로를 내야 된다고 2000만원을 내고 왔는데 10%초과분이라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계약자는 75세 되신 독거노인 이십니다
네 잔금미납 시 계약금은 몰취됩니다.
저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당했네요.카톡,계약서,녹취도 다 있구요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파트 1채를 샀는데 일시불로 2채 더 사서 2채유지하면 많이 손해일까요 3주택아니면 2주택까진 괜찮은편인가요?
이런 취지의 질문에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담받길 권합니다.
혹시 아파트 매매시 상당한 거래에 떨어져있는 재건축진행예정인곳 고지를 안하고 조망권 침해가 있을예정? 일경우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음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망이 계약내용 상 중요부분이어야 합니다.
리딩방사기범인이 잡혀서 불구속재판중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저는 한대표라는 카톡리딩방에서 1억5천여만원을 사기를당했습니다 이후 의정부경찰서에 고소를했습니다 몇달이 지나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미성년자 유인.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실종아동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안양지원에 불구속 재판신청했다는 연락이와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날 법정에 갔었는데 피의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음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기꾼은 대포폰과 통장을 만들기위해 집나온 미성년자를 이용했기에 수사망에걸려든것같고 공범도 몇명 있었을텐데 1명만으로 처리된것 같습니다 매일 삭제를 하고 차단하는데도 단돈 몇만원으로 몇백만원씩 번다는문자 메시지가 매일 매일 수십통씩 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사기꾼나라가 된것같은 느낌입니다 회원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요 악랄한 사기꾼은 한번도 구속되지않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범인이 잡힌것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범인이 잡혀서 저는 민사재판등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회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수원 지방법원 안양 지원 형사과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주십시요 엄벌탄원서가 많을수록 사기꾼의 형량이 늘어날것이고 구속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사건 이후로 정신적고통과 경제적고통으로 몸무게가 10킬로그램이 빠졌습니다 저같은 고통을 많이들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제출처 및 사건번호 주소 116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사건번호 2023 고단 2007 피고인 박ㅇ형 저의 전번은 010.4736.4086 .입니다 하는일이 있어서 통화는 특정시간에만가능하고 문자메시지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