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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언님 둔원고출신이시죠?
00:29 이번 범위는 -> 이번 법리는* 수정합니다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재직·근무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제외되었지만, 이번 판결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하여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으로, 임금계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번 법리는 판결일(2024.12.19일)로 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만 소급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관심은 국내에서 특히 더 큰 편이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기본급에 비해 상여나 수당 등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근무 등을 할 때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되는 만큼,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늘면 그만큼 수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여기서 고정성은 고정적으로 조건 없이 정해진 금액이 확실히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즉 근로를 제공하는 그 순간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다. -www.mk.co.kr/news/economy/11199101 매일경제 기사 참조
A.입사지원을 통해 면접을 보고 합격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채용내정상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채용관련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한 회사의 일방적인 합격통지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제출된 경력사항의 허위가 있거나 회사가 채용의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안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통지를 취소하는 하는것은 해고가 아닌 정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할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11.6~25.1.31 까지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합니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 *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 부정수급 반환명령, 추가징수(최대 5배) 행정처분, 형사처벌 병행 가능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한국지사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국제근로관계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국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외국 본사에 있는 근로자까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하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 한 이유는?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연예인 근로자성 판단 요소 연예인의 경우 계약이 대부분 전속계약(Exclusive Contract) 형태로 이루어지며, 독립적 계약자(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전속 여부 -특정 기획사 또는 방송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지휘를 받는지. 2.업무의 구체성 -일정, 출연 내용, 활동 방식 등이 회사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지. 3.임금 성격 -출연료, 행사비 등이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4.독립적 활동 여부 -연예인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기획·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지.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이 적용되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연합뉴스 출처)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근로일수 기준: 국민연금 가입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가 예정된 경우 즉시 가입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도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누락할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력구제 방법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및 추가 보험료 청구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 가입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납부 청구 국민연금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소급 보험료 부담을 져야 합니다. 가입이 누락될 경우, 근로자가 이후 국민연금 수령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입 누락은 근로자에게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사업장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토익 700점이 조건 아닌가요
1.근로계약서 작성시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해고통보방식 해고 통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권장됩니다. 서면 통보의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아닌 다른 방식(예: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의 효력 문제: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이 방법이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사유나 해고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쟁 발생 가능성: 카카오톡과 같은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하면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해고를 부당하게 여길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고는 법적 요건을 갖춘 서면으로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인이상.
Q) 사내 불륜커플 징계해고 할 수 있을까요? A)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명확성, 징계절차의 준수성, 징계양정의 적절성을 가지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사내 불륜이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명에를 실추시켰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할수 있으나, 직원의 사적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우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통해 부서이동을 명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불륜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때 직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연수를 1년간 가면서 회사에 3년내 이직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로 전직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있어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며 3년 이직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는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해외연수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투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시 연수비를 지원하면서 합의각서에 3년간 의무복무 하지 않을 경우 연수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연수비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수기간 지급한 급여까지 반환하라는 약정은 위약금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Q1.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A.「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Q2.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나? A.「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유급휴가를 며칠까지 줄 수 있는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급휴가일을 비근무일로 처리하는 등 연차휴가 산정,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Q) 골프장에서 캐디가 골프공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A)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를 받지 못했으나, 2008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골프장에서 산재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캐디가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재제외신청제도를 관련법에서 삭제하여 이제는 산재가입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를 인정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Q.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외 재료준비시간/청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가산임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A)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은 회사가 정하게 되고, 그 범위내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조기출근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퇴근시간 지난후 정리정돈 해야 할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기법 50조 3항)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된 준비시간 정리정돈 시간의 경우 가산임금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퇴사시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고. 계산시 회계상 기산일 보다. 입사일 기산일 일수가 높을때. 그애도 근로법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받을수가있나요?? 저는 9/30입사고. 11년차 근무중이며 11월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회계기준과. 입사기준 비교시. 입사기준이 15일 더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기준 정산내용은 없습니다
Q) 임시공휴일(10/1)에 일하면 누구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임시공휴일 출근하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휴일수당을 받고,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휴일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가산임금 청구권이 없어, 공휴일 근무자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주현영 님이 설명해주시는 느낌~ 잘 듣고 갑니다.
A.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므로, 점심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에 가거나, 혼자 식사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에 속합니다. 또 법적으로 사용자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회사 정책에 따라 식대를 지원하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를 수 있으나, 점심시간 자체는 근로자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과도한 간섭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22년 12월31일 까지 16개 쓰면 된다는거죠~?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 계약의 근로자가 18시간 근무했다면, 3시간은 초과근로로 간주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보다는 짧고 주 15시간 보다는 긴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이네요
작년에 합격하고 지금 개인사유로 교육과 수습을 미뤘는데, 수습 대란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합격자 발표 있자마자 빠르게 수습 지원 예정입니다. 자소서가 제일 막막했는데… 조금이나마 가닥이 잡힌 느낌입니다. 결국 정해진 양식이나 기대하는 형식은 없는거로군요.
세무사들은 수습못구하면 세무서에서 무급으로 수습대체하는데 노무사들도 수습못구하면 세무사처럼 수습대체가 있나요?
육아휴직을 합쳐 2년쓰고 이후 1년을 더다녔습니다 퇴직한다고 했더니 예전 육아휴직 쓸당시 퇴직하기로해서 해준거 맞거든요 그래서 육아 휴직 준거라고 2년동안의 퇴직금은 정산이안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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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 괜찮은 접근입니다. 저도 신중하게 고려해보게 되네요.
다 떠나서 출산, 육아 휴직할 때 부담할 비용이 전업 주부인 와이프가 출산 했을때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많았음. 저런 제도는 당연히 필요한데 저걸 국가가 부담해야지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솔직히 내 애도 아닌데 욕나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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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수, 근로기간 모두 충족했고, 서면통지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못받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회사와 싸워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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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쓴다고해도 회사에서 돈들어가는거 1도없는데 왜ㅈㅣ랄이지?
주6일제 회사 입니다 주48 시간 근무합니다 주휴수당도 별도 받아야되지요? 일요일1일건
댓글을 통한 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상담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www.hr-korea.co.kr/bbs/board.php?bo_table=sb6_6
3개월 미안 근로자는 해고당해도 해고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산재는 전액 기업 부담 입니다 1인 2잡 해도 되죠 2잡 모두 정규직 들어갈수도 있죠
임금체불 회사는 매너있게 퇴사할 가치도 없는 회사다
전혀 별개직종이면 크게 상관없음 그러나 유관직종이면 진짜 장난아님 기존직장이 좀 규모있는 회사면 인사위원회 회부될수있음 게다가 경쟁사에서 알바했다 형사고발도 들어감 그러니 기존직장업무와 무관한 알바하시길
이분말이 팩트 공기업 제외, 겸업금지는 동종업계 겸업을 뜻함
그럼 4댜보험을 안하는게 좋을까요? 안했을 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혹시 취업규칙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건무효라고들었어요
하
10개월 계약직이 9개월 근로하고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하면 1개월만 휴직이 되고 계약종료라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는 건가요? 그럼 뉴스의 사장이 직원에게 쌍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네. 뉴스보도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지만, 뉴스내용과 별개로 계약직이라면 육아휴직들어가더라도 계약기간 도과시 계약 만료됩니다.
자기권리 행사에 대해서도 개욕을 하는 사회.....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