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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의낙서장-백신TV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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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땅과 보험에 관한 이야기)
민법10 무권대리 삼면관계 공인중개사 민법암기법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암기법
민법/부동산학 관련 더 많은 암기법을 찾으실 때는 블러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blog.naver.com/lge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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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임의대리인 복대리인 선임권 책임 복임권
Переглядів 1012 роки тому
임의대리인의 복임권/복대리인의 책임-민법제120조,121조(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9) 공인중개시시험 민법/부동산학 관련 더 많은 암기법 검색을 원하시면 블러그에서 확인하세요 blog.naver.com/lge0242
민법 현명하지 않는 대리행위-공인중개사시험 민법암기법
Переглядів 592 роки тому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민법 암기법. 더 많은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부동산학 암기법 검색은 블러그 방문해 주세요 blog.naver.com/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절-판단에 도움이 되는 영상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2 роки тому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할 경우 거절하면 어떤일이 앞으로 생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송으로 진해할 경우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십시오. blog.naver.com/lge0242/222639448873
공인중개사시험 민법암기법#7 - 대리권소멸사유
Переглядів 642 роки тому
민법 127조 대리권 소멸사유 암기법. 사, 사, 성, 파 사성파는 칠성파 연상하시면 기억이 오래 될 겁니다. 민법 /부동산학 관련 더 많은 암기법을 검색하시려면 아래 블러그 참조 blog.naver.com/lge0242
공인중개사시험 민법암기법#6-대리권의범위
Переглядів 572 роки тому
민법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암기법 더 많은 암기법은 아래 블러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blog.naver.com/lge0242/222634806623
민법 발신주의-도달주의 예외(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5)
Переглядів 3572 роки тому
민법 발신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암기법 입니다. 민법, 부동산학 관련 더 많은 암기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블러그에서 확인하세요 blog.naver.com/lge0242주의-도달주의 예외(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5)
자동차보험 음주/마약,약물/도주/무면허 부담금 개정내용 정리(2022.07.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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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109조)-증명책임(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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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 민법103조,104조의 법률효과(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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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유효요건-법률행위성립요건+법률행위 효력발생요건(공인중개사 민법 암기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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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의 DNA가 없는 자동차 운전자 90%에게 발생하는 사고 교통사고백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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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부담금 관련 자동차보험 약관개정(2차) 2020 10 22시행-교통사고백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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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기부담금환급관련 약관 변경내용 정리2020 09 01시행 #13 교통사고백신tV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4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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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부담금, 뺑소니(도주), 무면허 사고 부담금 해설(2020.06.01 시행)-교통사고백신t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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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알고 이야기 합시다-특정범죄가중법 2편 교통사고백신tv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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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알고 이야기 합시다-특정범죄가중법 1편 교통사고백신tv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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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알고 이야기합시다. 1편 도로교통법 편.교통사고백신TV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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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지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차금지구역 아님.어떤 의미인지 알아봅니다. 교통사고백신TV #5 정차금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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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환급 관련 판결문 해설 -보험사분들 꼭 보세요- 교통사고백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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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결정하세요.교통사고백신tv #3 자차보험자기부담금환급관련 판결문 나왔습니다소비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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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환급이 가능한가요? 객관적으로 팩트로만 설명- 차자 자기부담금 환급 완전 깔끔 정리
Переглядів 1 тис.4 роки тому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환급이 가능한가요? 객관적으로 팩트로만 설명- 차자 자기부담금 환급 완전 깔끔 정리
마디모도 필요 없음. 조사결과 인피없음 나오면 끝임. 소송가도 이긴다는 보장없고 지면 역으로 변호비용 재판비용 날라옴.보험사기 고발당할수도 있음. 경미한 사고면 정말 눈탱이는 그만. 요즘 블박 제출해도 인피없음 잘나옴 주의 하시길.
공감합니다 부득이하게 노면표시와 다른방향 운전시 철저히 주의 양보운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놔 목요일사고났는데 100대ㅇ입니다 대물접수도 못받고있습니다 오늘 경찰서가서 진단서들고 직접청구하러갔더니 한달걸린답니다 ㅋㅋ😂
보험으로 돈벌어볼려는 경미한 나이롱 환자들... 대인접수 안해주고 저도 끝까지 갑니다.
어찌됐건 본인이 100%잘못했는데 나이롱환자 취급하며 대인접수 안해주는것도 웃기네요 중요한건 피해자가 직접청구권행사를 요청하면 님 동의없이도 님보험으로접수가 가능합니다.시간낭비 하지마시길...
ㅋㅋㅋ 잘가라~
대인접스를 왜 안해주노
구상권청구해도 소송가면 아주 경미한건 사고흠짓조차 안난 사고면 재판가서 병원비 상대변호사비 까지 싹다 물림 좃됨
멀리 안나간다 잘가라 ㅋㅋㅋ
저렇게 세차선이 좌회전 할수 있는곳은 1차선 정지선 서기 한참전에 직진금지표시 있음
머가됐든 잘못했으면 해주는게 맞지요
저정도 사고에 대인접수 요구하면 끝까지 갑니다
여러해석 필요없이 노면 표시대로 운행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할경우 지시위반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x표시없다고 해도된다? 이건아니죠 이건 낭비입니다 차선마다 다 표시해 줄라면 유지비가 배나 들겠네요
좌회전 노면표시 중에 직진이 금지가 표시되 않고,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에서 직진 가능 합니다. 위 예시 에서 B차량이 과실 비율이 더 크게 나옴.(소송결과임)
운전하시는운전자여러분도로노면표꼭확인좀합시다1차죄회전차유도선진행
운영자 목소리로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판결이 1심인가요? 2심인가요?
인용한 판결은 1심 전부승소이고, 항소심은 항소기각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과 같은 상황의 사고로 1심에서 6:4로 가해자가 되서 항소를 해야되나 고민중이였는데 답글을보니 확신이 서네요 ㅎㅎ 2차 항소가서 결과나오믄 글 올리겠습니다 ^^ 답글 감사합니다
영상과 같은 사안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소송은 다투는 사람의 의지와 판사의 시각에 따라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 항소의 실익도 잘 판단하셔서 진행여부 결정하시길..
@@-tv155 안녕하세요 ^^ 윗글 당사자입니다 2심까지 갔는데 결국엔 졌네요 도로구조나 신호체계 무시하고 오직 노면에 직진금지표시 없는거만보구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을 피해자로 판결내리네요 ㅎㅎㅎ
교차로안에서는 차선의반이라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번에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내려보낸 자기부담금 관련한 약관 개정은 이미 대법원에서 피보험자 우선설로 상법 682조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위반한 개정입니다. 법률에 위배되는 약관은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의 약관 개정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를 명시하는 쪽의 약관 변경은 피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대법원이 결국 보험사 편을 들어주는 쪽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정하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금감원, 보험사 모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금감원이 대법원보다 높았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이런내용 콧방귀도 안낍니다.
뭐야 전에 한문철변호사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좌회전차랑사고난거 잘못업다고 한것같은데 그말믿고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고그랬는데 젓댈뻔했내ㅡㅡ
한변호사가 직진해도 된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야 합법입니다. 늘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동영상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과 잘못된 지식을 맞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ㅡ 1차선은 직진 금지 표시가없는 비보호 좌회전이고 ㅡ 2차선은 직진 차선이고 ㅡ ㅡ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중 2차선 직진차량이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 ㅡ 사고 발생시 과실이 어느쪽이 많은지요 ㅡ 궁금 합니다
본 영상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경우 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기가 없이 직진 신호에 예외적으로 좌회진하는 경우로 본 영상의 사례와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1차로 직진 차량이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하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차량이 과실이 많습니다 비비호 좌회전은 주로 편도 2차로 이하 차량통행이 적은장소에 설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행량이 많으면 죄회전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위의 동영상을보면 편도3차로의 도로 에서 차로는 좌회전표시가 있고 2차로는 직진 표시가 있는 도로에서 1차로에서 직진하면 단순법규위반으로는 딘속할수없습니다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시는 1차로좌회전 신호에서직진 하는차량과 2차로의 직진 차로에서 직진차량과의 교통사고시는 2차로에서 직진차량이 피해차량이됩니다
어렵게해석하지말고 노면표시대로갑시다. 좌회전표시에서직진되면 직진표시에서도좌회전됨 이런결과가나옵니다 왜?금지표시없잖아ㅋㅋ
도로교통법에 직진차로서 좌회전은 법규위반 입니다.
옳소
B차량이 교차로에서 차선변경한거랑 안전부주의로 1차선 들어왓고 박은것고 b인데 누가봐도 b가 잘못한거 같은데 왜 a차가 가해자지? 좌회전차선 이지만 직진해도되는곳인데 이해할수가없네
니 꼴리는대로 가니까 사고가 나지
재미있네요...ㅋㅋ 정의가 살아있는 듯..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개정 약관전에 사고 났습니다. 자기부담금 20만원 넘게 부담했는데 제과실비율뺀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과실을 30% 입니다. 자기부담금 돌려받는거는 자차 처리된 비용과는 관계 없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약관이 변경된 취지를 약관의 문구를 명확화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약관 변경 전에도 지금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약관변경 전에도 보험사는 약관 변경 후와 같이 해석 하였는데, 문구상 명확하지 않은 것과 자차 구상금소송판결이 구상의 기본 원리에 반하게 판결되어 자기부담금 환급 방법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보험사의 기존 해석 방법이 옳았다는 것에 금감원이 힘을 실어주는 격이므로 약관 개정전 사고이여도 개정 후와 동일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 환급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마다 또는 담당자 마다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잘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자차에 처리된 비용이라 함은 혹시 자차에서 처리되지는 않으나 랜트비용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 것은 님이 100만원을 랜트비용으로 지급했다면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tv155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전에 한문철tv에서도 이부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데 막상 전화하여 얘기해보니 안주더군요. 결국은 누구말대로 소송해서 받는방법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진거겠군요...
제가본것중에 가장유익하네요 혹시 상대가 책임,저도책임인데 대인거절하고있는데요 직접청구권이랑,무보험차담보랑 저혼자가싸우냐 보험회사가싸워주냐 차이인데 다른차이도있을까요
직접청구권과 무보험차상해는 그 성격이 달라서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는 의미가 업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도와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불편함의 정도의 차이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상담사례와 교통사고와 관련 내용들도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셔서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cafe.daum.net/car-sago
좋은 내용 같은데, 3:33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것이 지시의무위반으로 판단을 한다는 법원 판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여기저기에서 모두 하는 말이 틀리니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문철변호사분이 하시는 한문철TV 채널에서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상관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던데.... 여기선 또다른 이야기네요.. 30년 가까이 좌회전 표시 차선에선 좌회전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운전해왔는데, 최근에 한문철TV에서 아니라고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운전했구나 하며 최근에 다시 생각하던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분심위 결정이 아니라 재판부라고 했으니 이게 더 법적 효력이 있을텐데, 서로 다른 이야기 하는 건데 도대체 누가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하는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책임은 지시위반에 해당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책임은 지시의무 위반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른 운전자의 신뢰를 훼손한 부분이 크므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제가 인용한 사례의 민사 판결에서 지시의무위반으로 일방과실로 판결하기까지 했지만, 사건번호까지 공개할 것은 아니어서 공개는 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은 좌회전 노면에서 직진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직진하여도 당연히 피해자가 된다는 의미는 라니라는 점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정답을 찾을수가 없네요 ㅡ 도데체 누구말이 맞는지 ㆍ 한문철 변호사님도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ㅡ
상담할수 없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먄 글 남겨 주세요. 아는 범위까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카페에서 상담글 검색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cafe.daum.net/car-sago
내용도 좋고 편집도 깔끔하네요
대법원이 완전 판결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듯합니다 ~~^^;; 민폐법원 ㅋ 자기 차량손해는 피보험자와 보험사간에 계약이니 자부담금 발생 당연하고 상대방 보험사구상은 대물배상청구이니 자기부담금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부담금까지 거론해서 문제를 크게만드셨을까요 ~~^^ 과실 50:50 이면 자기 책임 50% 50만원 자차처리 하고 대물 배상청구로 50% 50만원 받으면 끝인데 자차 선처리후 대물배상청구로 생긴 자부담금의 행방이 문제네요 ㅋ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도 골때리리네요 대물 배상 지급하면서 무슨 상대방보험 계약인 자부담금을 공제하고 준다고 그러는지 ㅎㅎ 웃기네 정말ㅋ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김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법원판결문에서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문구를 상대과실률에 대응되는 금액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것을 왜 청구금액=자기부담금×상대과실률 로 해석하시는지 당체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대물도 무한이 있긴 하지만 ㅋㅋ. 말씀드린 요지는 상대방 보험 화사의 변제력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청구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의 책임은 대인배상에 관한 사항 아닌가요? 대물배상은 고액이긴 하나 무한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은 자기부담금은 환급가능하나, 본인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참 그리고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이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면, 이것은 자기부담금 환급에 관한 판결이 아니고, 보험자 일부대위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 영상 깔끔 이슈 정리를 보시면 되실 겁니다. 물론 준비중인 영상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비자편>에서 미리 말씀드린것처럼 <보험회사편>을 준비중이고 그 영상에서 구상금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을 추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편>에서 모두 설명을 못드리는 이유는, 소비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인데, 구상금 소송에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뺀 부분까지 설명 안하고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 자체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구상금 소송은 <보험회사 편>으로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 영상의 특성상, 모든 요소들을 제가 직접 그리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시간이 소요된는 점 양해 바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더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백신TV.
본인과실이 1% 라도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 과실만큼 제하고 공제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이번 논란의 근거가 된 한문철 변호사님 소개한 소리엘님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판결문에 왜 20만원 전액 공제로 표기를 한건가요? 소리엘 님에게도 분명히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과실만큼 상계하여 자기부담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기과실률 상계하고 예를들어 20만원×80% 도 뻔뻔하게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냥 소송한다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