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
- 65 390
부동산 미네르바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8 кві 2023
안녕하세요 공인 중 개 사 16 년 차 부동산 미네르바 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싸고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계십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거래량도 줄다 보니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분들이 믿고 투명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알 맞는 상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문의 및 상담 문의 bosssix1912@naver,com
부동산 미네르바 중랑구 부동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싸고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계십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거래량도 줄다 보니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분들이 믿고 투명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알 맞는 상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문의 및 상담 문의 bosssix1912@naver,com
부동산 미네르바 중랑구 부동산
신혼집이 악몽으로? 사기 누명 벗을 수 있을까?
신혼집이 악몽으로? 사기 누명 벗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마다 직전에 매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시기 조심하기**:
- 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넘어가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및 예고등기 피하기**:
- 가등기나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1].
4. **매도인 관찰하기**:
- 매도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경우 의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광고에 주의하기**:
- 신문 광고나 전단지 광고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고는 과장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공부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7.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 확인하기**:
-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대출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 권리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9. **보증보험 가입하기**:
-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0. **중개업자의 위임장 확인하기**:
- 중개업자가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부동산 매매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관계와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보여주는 등기부 등본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마다 직전에 매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약 시기 조심하기**:
- 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의 말에 넘어가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및 예고등기 피하기**:
- 가등기나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여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1].
4. **매도인 관찰하기**:
- 매도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경우 의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광고에 주의하기**:
- 신문 광고나 전단지 광고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고는 과장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공부 확인하기**: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7.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 확인하기**:
- 중도금과 잔금 지불 시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대출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공인중개사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고,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 권리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9. **보증보험 가입하기**:
-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0. **중개업자의 위임장 확인하기**:
- 중개업자가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부동산 매매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17
Відео
숨겨진 집의 진실 곰팡이와 결로 대참사
Переглядів 464 години тому
숨겨진 집의 진실 곰팡이와 결로 대참사 부동산하자보수에 대한 누수, 곰팡이, 결로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누수, 곰팡이, 결로의 정의 - 누수 : 건물의 벽체, 천장, 바닥 등에 물이 새는 현상입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배관공사 부실, 방수공사 미비 등이 원인입니다. - 곰팡이 : 건물 내부의 습기와 열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결로와 함께 건물의 내부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 결로 : 건물의 바닥이나 벽체에 습기가 집중되어 곰팡이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열공사 미비, 방습조치 미비 등이 원인입니다. 2. 부동산하자보수 청구 절차 1. 청구 시효 기간 : - 누수나 타일, 미장 등 가벼운 사안은 2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갔는데 진짜 집주인이 아니라네요
Переглядів 79Рік тому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갔는데 진짜 집주인이 아니라네요 아무리친한사이더라도 집을 매매하실때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지인간에 벌어지는 부동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매매계약#가짜집주인#매매계약금#
부동산 셀프 등기 해보세요 처음만 어렵지 해보면 별것 없어요
Переглядів 2,5 тис.Рік тому
부동산 셀프 등기 해보세요 처음만 어렵지 해보면 별것 없어요 요새는 직접셀프등기하시는분들이 정말 많아요 구청 한번 등기소 한번 만 가면 완성 서류만 꼼꼼히 잘 챙긴다면 아무 문제 없답니다 #셀프등기#부동산등기#등기필증#
상가 부동산 매매 할 때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 1가지
Переглядів 131Рік тому
상가 부동산 매매 할 때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 건물 분 부가세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가세 부분은 꼭 특약에 넣어서 분쟁을 방지해야겠어요#상가매매#상가부가세#꼬마빌딩매매#
집주인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Переглядів 93Рік тому
집주인도 아무나 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월세도 밀리고 어 거 지 요구 사항도 많고 세입자 분이 월세를 밀 렸 을때 임대인이 대처 하는 법 알고 계시면 좋겠죠 #진상세입자#악성세입자#세입자명도#
등기부 등본만 믿고 샀다가 제 집이 날아 갔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2,2 тис.Рік тому
등기부 등본만 믿고 샀다가 제 집이 날아 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는데요 등기부만 믿고샀다가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정말 많아요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잇어야 당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전세보증금#부동산경매#
이번엔 부동산 급매 사기 집주인 두 번 울리는 신종 사기 당하지 마세요
Переглядів 860Рік тому
이번엔 부동산 급매 사기 집주인 두 번 울리는 신종 사기 당하지 마세요
부동산 팔 때 이런 일이 있다면 꼭 고지하셔야 고소 당하지 않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1,4 тис.Рік тому
부동산 팔 때 이런 일이 있다면 꼭 고지하셔야 고소 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 계약금 못 돌려 받는 다 구요 아니요 이것만 알면 100%돌려 받을 수 있어요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Рік тому
부동산 가 계약금 못 돌려 받는 다 구요 아니요 이것만 알면 100%돌려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건물주가 건물에 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Переглядів 10 тис.Рік тому
부동산 건물주가 건물에 대출을 갚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계약금 받는방법 좋네요
오~댓글이 영광스럽네요~~^^
잔금을주지않는데 계약해지할수있나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잔금을안주더라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이행최고는 하시고 계약해지를 요청하시면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가계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즘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쭙고 싶은게 있어 댓글 남겨드립니다. 지난주 주말 원하는 매물을 보고 중개사의 요청으로 계약금 1,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오후 늦은 시간으로 매도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가 없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한채로 우선 3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남은 700만원은 월요일에 매수인(본인)이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입금한다 하였고 , 이와 같은 내용 그리고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같은 날 전송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매도인의 등기부를 보니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 1금융권 주감대가 막혀 저희도 대출 없이는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라 70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0만원을 돌려 받고자 하는데 집주인께서는 돌려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문자로 전송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1.부동산의 표시 : ~ 아파트 0동0호 매매 계약내용입니다. 2. 매매금액 5억 9000만원에 하기로 함.(매매가590,00,000원) 3. 계약금 6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입금(금일 300만원 입금하고,월요일에 등기부 확인 후 700만원 입금하기로 함) 하고,나머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입급하기로 함.(계약서 작성은 전자계약 하기로 함_집주인 해외 거주) 4. 중도금은 5000만원 하기로 하며,잔금일은 2025년월 2월초에 하기로 한다.( 날짜확정은 계약서 쓸 때 하기로 함) 약정 1)매도인은 중도금 수령 후 1월초쯤 이사하기로 하며, 이사후 매수인이 인테리어 하는 것에 동의해 주기로 한다. * 계약해제: 본 계약내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시에 발송하는 문자입니다.매수인이 계약금 입금(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정식계약서 작성 전에 매도인이 변심할 시 매도인은 1000만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 할 수 있고,매수인이 변심할 시 1000만원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계좌번호로 입금하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 1. 등기부 확인을 안한 상태로 넣은 금액 2. 계약해지 사항에 매수인이 계약금 입금 (1000만원) 후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되어 있으나 저희는 이와같이 분명히 명시된 금액(+700만원)을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지 기한이 언제인지요? 영원히 고지해야??
현저한 기한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1년 정도 되지않을까 싶네요~
좋은 정보 천천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다라-e2m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이 정해져있는 건 아니라 봅니다. 안갚아야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세 등 비용처리 되니까..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인데 레버리지 목적은 내가 계속 사업과 투자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이 유용하므로 단순히 비용처리 목적이라면 비용처리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이자로 나가는 손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노후에 접어들어 투자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빚을 갚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매수인은 인감도장 아니여도 되지않나요?
@@eunkyeonghlee 매수인은 인감도장 필요없습니다~~
@@yuyoungmin8949 답변 감사드려요
주인잘만나야합니다 내평생 그원룸집주인같은 똥파리새끼 첨입니다 여자방 무단침입에 뻘짓에 양아치들이랑 여자방에 뻘짓하고 도청이나하고 지딸도 반드시더몇배로험한꼴당할껍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여 셀프등기 하려규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요…….“사모님대출받으시게되면 셀프등기가원활하지않 아요 법무사한테맡겨야된다네요 말소와설정동시해야되서 매매에서셀프는 거의 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경우는 셀프를 못할까요…??
어렵죠.. 혹시나 진행하다가 사고나면 골치아프잖아요.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하는데 매수인이 가서 등기치는 척 하고 잠수타고 당일에 안쳐버리면? 거의 일어나진 않는 일이지만 일어나면 몇억 손해니깐 조심스럽죠. 대출받아 진행할땐 셀프등기 생각보다 잘 안해줘여..
저도 답답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원금은 안갚나요?
임대인 평가제하자 세입자한테 시구청에서 모바일이나 용지로 임대인 평가제해서 악덕집주인이나 부당한요구할땐 과징금물거나 혜택주지말자 그래야 선하게되고 피해보는 젊은 세입자나 나이많은 세입자가 끙하고 앓지않는다 얼굴까지 구청에 등록해놔서 이런얼굴 임대인 건물에 안들어가게해야함 그래야 전세피해나 억울하게 죽거나하는 피해자없게되지 울원룸집주인은 진짜 현상수배범이다 여자방 무단침입하고 고장나도 돈아까워 제때안고쳐주고 특수몰카로 훔쳐보고 도청하고 불법적으로 사는 인간은 현상수배범처럼 얼굴공개하자 완전 범죄형관상 관상은 과학임 이래서 관상공부가필요함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질권설정이되는데,등기부등본에 표시가되나요?
개업2개월차입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제발 사기꾼들 최하20년이상 징역부터 시작해라 몇년이하 징역하지 말고 사기한번 쳤다가는 인생 끝장이다 라고 생각해야지 법을 고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
사기는 살인보다 더심각합니다 한사람뿐만 아니라 온집안이 풍비박산 나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꾼처벌에 너무관대하다는게 문제죠 ~~
@@zwan2639 공감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제시대가 언제쩍 이야긴데 아직도 법원은 참..
거의100년이 다되어가는법을 시대에 맞추어 법개정이 필요한부분에 공감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날씨가 많이춥네요 건강잘챙기세요~^
싸게 던지는 것이 비법은 아니지요 당연한 거죠
당근이죠~~^
좋은 정보가 많은 채널이네요 좋아요 구독 누르고 영상 잘 볼게요 ❤
와~감사해요~^^부동산 고민상담도 해드립니다~~^^
네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MinjuKim-hd3tr bosssix1912@naver.com 메일로 사연과 연락처 보내주세요 검토후 해결방안을 찾도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병의 일종인듯
안따까운 병이죠 정상적으로 이세상 살아도 얼마 못사는데 저렇게 살아야하는것이 안쓰럽네요~~
저장 강박증은 죽어야 해결됩니다. 집 수리비용과 특수 청소비 비용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동산16년하면서 저장강박이신분들 5분정도 봤습니다 임대인분들 많이 힘들어하세요 파지와 재활용도 집에 쌓아놓는분들도 많아요~~
새로운 매수자한테 무슨 채무를 어떻게 전가 시킵니까 ? ? 그내용을 말해보시요
세입자가전세로살고있는것을 월세라고속이고 매매하는겁니다 월세계약서까지 위조를 해서 계약시제출하면 매수인은 그런가보다 하겠죠 만약 매매가격이2억이고 월세보증금이5천 천만원인데 전세는1억5천에 살고 있다면 원칙은5천으로 보즘금끼고 매매가능하지만 월세 보즘금5천들어있는줄알고 샀기때문에 세입자보증금1억까지 덤탱이 쓴다는겁니다
인센티브 는 대충 얼마선인가요?
거래되는금액 보수에 보너스 정도요~대부분 그러하십니다
미네르바 사장님~~ 사장님편 할래요!! 남양주 시민ㆍ 유튜브 보고 또보고있어요 화이팅입니다!! 🎉
으이크~관심주셔서 감사하죠~도움될수있도록 최선을다할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지만 대도시는 곧 회복될겁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도 힘들고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힘들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시기인데 대내외적인 변수 많아서 아쉬울 뿐입니다~방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깔끔한 정리 멘트도 좋습니다. 구독,좋아요 완료. 응원하겠습니다 ^^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해볼께요 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
구독 천명 같이 화이팅! 👍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화이팅2👍👍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집도 본인들에게 싸게 팔아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뻔뻔하게 말하겠네.
세상엔 별일이 다있으니까요 좋은분들도 많이계신데~~
간혹 임차인이 큰소리치는 경우가 있더이다 잘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호구로 아는 게 한국인의 특징인가 봅니다
서로서로 존중해야겠죠~응답하라1984드라마처럼 이웃사촌이 가족보다 더친하고 잘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그런정이 사라진것같아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거 없져 대출은 경비처리가 되자나여 누가 대출갚고나서 소득세 많이 내고싶어하나여 대출 이자 경비처리 하면되는데여
맞습니다~잘 지적해주셨네요~소득세 때문에라도 비용처리 하기위해서라도 하는거죠
@@yuyoungmin8949 특히 신축할때받은 건축 자금 대출을 만약에 갚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라고봐야져 또한 경비처리가되는 모든 대출을 갚는다는건 내자신이 아이큐가 한자리라는걸 증명하는겁니다 아니면 세금이 너무내고 싶어서 돌아버릴거같거나여 ㅋㅋ
@@주재주-y8g 아직그런분은 못봤네요~
그런 이점을 잘 모르는 부족한 사람 정도인거지.. 정신병자다..?? 아이큐가 한 자리다?? 이 말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또 뭐지?
100가지를 넣어보시요. 손해 안보는지... 확실한 방법 한가지 알려드릴까요?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모든 법적책임을 진다. 보증금 또는 매매 대금의 전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탁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보관해 줄수도 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부동산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전 매도인은 사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 중개인과 통정해서 수수료도 안주고 집을 판거는 매매가 사기라는걸 안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과 거래한 부동산이 바지 매수인을 알고 매도 했으니까..이건 손해보는 보증금을 매도인과 부동산은 사기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채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매도한 사람들은 다 동시매매한 전세입자에게 상당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매도인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하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 당시에 매도 인은 매수 인이 바지 매수인 인지는 모르고 이 사건이 전세 사기인지도 정확하지 않아서 사실만 본다면 전 집주인은 책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yuyoungmin8949 좋은 의도로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힘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그분들 편에서 영상을 제작해주시길 바랍니다. 공평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성욱-w4y 당연히 피해자분들을위한 영상제작에 힘쓰겠습니다 작은도움이나마 드려야지요 중랑구지역도 전세사기가 엄청많습니다 하루에도 10팀가까이 상담하는데 정말기가막힌 사연 가진 분들도 많이계세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런 사례를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갔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분도 피해 없도록 해결이 잘 되길 바랍니다ㅠㅠ
일이벌어진거야 되돌릴수는없지만 알면서도 반복한다면 엄연한 사기라고 봅니다~
매매가 1억으로 이루어진걸 알고 1억천에 전세을 왜들어가요? 세입자가 이상한데요?
그당시 전세 가격이매매보다 비싸도 개의치 않는분들도 계셨고 물건이 없던시절이라 판단이 흐려지신분들도 많았을겁니다 못된 공인중개사들 꼬임도 한몫했구요 부끄럽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랑구 거주자입니다. 프렌차이즈로 꾸준한 수입은 준비되어서 이제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생각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정말반갑습니다 같은 지역거주민이라 더그런것같네요 앞으로 사업도 번창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성공을 거두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발품부동산사장님ㆍ 부동산 미네르바로 출격하셨네요!! 언제나 즐겨보는 부동산소식!!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김나연-d2p4k 네~네~~반갑습니다~^^
제가 매수인인데 계약서에 제 전화번호가 완전 다른번호로 잘못적혀있는데 대출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아직 잔금전이라 부동산에 전화해서 수정해달라고해야하나요?
계약상에 큰문제는 없지만 은행에서 대출관련해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여 연락이 안될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수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yuyoungmin8949 감사합니다
임차인 유인하려고 상가처럼 렌탈프리주는 건물주와 중개인 사례 봤습니다.
주변에 지금도 많아요~마땅하게 형사처벌을 할수있는것도 아니다보니 ~독버섯같은 존재들입니다~~
오우 양복도 잘 어울리시네요~
ㅋㅋ~~쑥스럽네요 여전히 양복은 어색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대출 권유라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이세요 고금리에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 구요 대출도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대출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밖에 없으니까요 중 개 업 16년 동안 보아온 많은 자산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에 이야기라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딱!울부부 얘기네 울부부는 대출낸적없다! 남의돈 빌리기도 쪽팰리고 돈이없지 내가 가오가없냐! 대출은 이자가끼여있어 더욱더 싫어한다. 그냥 내가가진수준에서 삶을산다. 어차피 죽으면 그많은집가져갈것도아니고 그 자녀는또다시 부모의 했던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투기꾼은 유전이다 안그런겨!~~ 난 등에콘크리크짊어질 힘도없다! 욕심이 화를부르는법이다! 돈이 거짓말을 하는데 나약해빠진 인간들이 그 돈을꽃아간다! 그러다 벼랑끝 만나게 되면 떨어져디진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 백번 천번 지당하신말씀입니다 모든지 적당히가 좋은 거죠 능력도 안되며 영끌 하는 것은 투자 가아니라 투기입니다
건물주.제발..
추석 연휴 잘보내세요~~
요즘대출받아부동산취득자들서민들피눈물넸스니빨이대출금거둬드려라돈많고배운자는사기꾼만들고돈없는서민들은거지만드는현정부탄액한다
많은 분들이 힘든시기네요~하루빨리 경기도 회복되고 모든분들이 잘사는 모습들 보면 좋겠습니다~~
정치병자
띄어쓰기좀 하세여
@@이기통 편집이 서툴러 자동편집 프로를 쓰다보니 아직 많이 부족 하네요 불편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yuyoungmin8949 띄어쓰기는 다른분께 얘기하는거 같아요.
묵시적갱신으로살다가이사를가야할경우는세입자가들어와야이사를걸수있나요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해제 요구를 할경우에는 해지 통보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새로운임차인도 주인분이 구하셔야되고 당연히 보증금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구요
말씀을잘하셔서 그런지 귀에쏙쏙들어오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 특약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도 계약서 쓸때 꼭 참고해 봐야 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단한번도 문제가 된적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