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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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이창수-e8j
    @이창수-e8j День тому

    빌라 소유한 채로 LH나 임대아파트 신청은 가능한가요? 이것도 무주택으로 보는걸까요?

    • @zibboda
      @zibboda День тому

      비아파트 소유자가 분양신청시~~ 입니다. 따라서 LH, 임대아파트 임대청약신청시는 예외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재로선 그러합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zibboda
    @zibboda 9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입니다. 다시말해, 상속인중 한명에게 보증금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거죠. 상속인중 한명이 내 몫 만큼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받으라고 한다면? 불가분채무이니, 전액 반환하고 n/1을 초과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과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용환-t4d
    @김용환-t4d 10 днів тому

    그럼 집주인이 바뀐후 임대인이 주임사를 등록할 경우 계약당시 전세보증보험을 등록했으면 임대인한테 그 보증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 @zibboda
      @zibboda 10 днів тому

      기존 집주인과 계약당시 보증보험가입되어 있고, 이후 주인분이 바뀌어서 새로운 집주인분(주임사)과 재계약 하시면서 내가 보증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경우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바뀐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임사 등록한 경우엔 이미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그 효력을 가져갈 수도 있구요, 이건 가입한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재차 확인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김용환-t4d
      @김용환-t4d 10 днів тому

      @@zibboda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zibboda
      @zibboda 10 днів тому

      @@김용환-t4d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것들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주세요😀

  • @zibboda
    @zibboda 13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반려동물 키운다고 주인한테 법적으로 얘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반려동물금지 특약이 기재되어있다면, 주인이 계약해지 할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사항을 꼭 살펴보세요~

  • @jjj-yq4xb
    @jjj-yq4xb 13 днів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zibboda
      @zibboda 13 днів тому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zibboda
    @zibboda 13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비슷하면서도 다른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택의 경우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관하여 말이 없다면 자동연장(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상가의 경우엔 임대인이 6개월~1개월전에 말이 없었다면 자동연장이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거절통지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 하루전날 계약해지 통보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zibboda
    @zibboda 15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한마리 키운다고 계약서에 기재하고 2~3마리 키운다면 계약해지사유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반려동물 허락하시는 주인분들은, 계약시 마리수를 정하여 특약을 작성하시는게 임대인에게 유리해요!

  • @뉴혁
    @뉴혁 15 днів тому

    의자나 장판같은건요??

    • @zibboda
      @zibboda 15 днів тому

      입주할때 장판이 이미 훼손 - 주인이 수리 옵션으로 제공된 의자라면 - 쓰다가 망가지면 내가 수리! 언제부터 파손이 되어있는지, 입주후 파손된건지에 따라 다르답니다~

    • @뉴혁
      @뉴혁 15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zibboda
    @zibboda 15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아직도 전세는 세입자가 수리하고 월세는 주인이 수리해준다고 우기면 안되요~ 주인이 수리 안해줄 경우엔 내가 먼저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zibboda
    @zibboda 16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실제 사례에요 ㅠㅠ 손님분께서 이런 상황에 쳐하셔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성매매업소로 이용중인걸 알고도 그냥 묵인한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뿐 아니라 그동안 받아온 월세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도 안됩니다. 알면서도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것이 아니기떄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이 전혀 몰랐을때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1차 경고 후, 다시 적발 시 그때는 입건될 수 있습니다.

  • @zibboda
    @zibboda 16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면 거주불명등록 일수에 따라서 1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도 상실되요. 사실 과태료보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굉장히 크죠!

  • @zibboda
    @zibboda 17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이런 사업 없을것 같은데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무료입니다~~

  • @zibboda
    @zibboda 18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아파트인 경우입니다!! 관리비 떼먹고 잠적한 임차인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니 임대인에게 연락한 관리사무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입주자등은..중략..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 해야 한다" "입주자 등" 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입주자는 임대인이고, 사용자는 임차인입니다. 결론은! 도망간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먼저 관리비를 납부하고 소송해서 법원 판결받고,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지죠 ㅠㅠ

  • @yhy9167
    @yhy9167 19 днів тому

    한마디로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이 집담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신 임차인은 전세 사기를 눈뜨고 당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인 것 같네요. 온라인시대에 법을 바꿔서 실시간으로 하든지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zibboda
      @zibboda 19 днів тому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인만큼, 좀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정이 되면 좋겠네요 :) 좋은하루 되시고,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파악을 제대로 짚어서 잘 하셨네요~~

  • @zibboda
    @zibboda 20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가계약이더라도 본계약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요건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HUG전세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건물의 권리상 하자로 인한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본계약전까진 임대인,임차인은 언제든지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어렵겠지만, 이런식으로요~! 가장 좋은건! 꼼꼼하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겠죠? :)

  • @zibboda
    @zibboda 20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연봉 5500이하는 17%공제 5500초과 ~ 7천이하는 15%공제 무시 못할 금액이에요~

  • @송리븐
    @송리븐 22 дні тому

    이런건 어디다신고하나요…

    • @zibboda
      @zibboda 21 день тому

      단전 단수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 형법상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엔 1차적으로 112신고 후 상황을 지켜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zibboda
    @zibboda 22 дні тому

    [추가설명] 의정부지법 2023나203178 판결입니다. 임대인분들 정말 손해배상 해야할 수도 있으니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 @zibboda
    @zibboda 24 дні тому

    [추가설명] 말이 안통하는 집주인..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난 모르겠다~ 하는 집주인 그냥 여기에다가 조정신청하세요! 이제 감정소비 그만하자구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입니다. www.hldcc.or.kr

  • @zibboda
    @zibboda 25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건물주라고 맘대로 임차인을 내쫒고, 본인이 운영할 순 없습니다 :)

  • @zibboda
    @zibboda 25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매매시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jjj-yq4xb
    @jjj-yq4xb 25 днів тому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zibboda
      @zibboda 25 днів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zibboda
    @zibboda 26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단전, 단수 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1. 임대차기간 만료 or 월세미지급으로 계약해지 2. 보증금이 없거나, 얼마 남지 않은경우 3. 월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는 경우 4. 계약 불이행시 단전, 단수 된다는 내용을 서면을 통해 2회이상 사전 경고 대법원2007.9.20.선고2006도9157 참고

  • @zibboda
    @zibboda 26 днів тому

    [추가사항] 그래서 월세는 연체되면 안되요!! 좀 야박해도, 거주인원을 정하고 그 외에 추가인원 거주시 금액을 정하는 특약도 유효하답니다 :)

  • @zibboda
    @zibboda 26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해당 내용은 SH공사에서 제공한 수리비 분담 메뉴얼을 참고! SH공사에서 해당부분과 기간은 큰 틀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 @zibboda
    @zibboda 26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다. 라는 특약 기재시 임차인은 만기전이라도 언제든지 이사나갈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반환 하시면 됩니다. 만기전에는 무조건 빼서 나가라!! 이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서는 해당 안되요~

  • @zibboda
    @zibboda 27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 스트레스금리를 추가하여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ㅠ_ㅠ 실수요자들은 어떡하라구요..

  • @zibboda
    @zibboda 27 днів тому

    채널 커뮤니티탭에 자세한 정보 업로드 되어있어요~

  • @zibboda
    @zibboda 27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접속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청년 1인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부모님 2인 기준 3,682,609원 모르는분들 많아요~ 공유 많이많이 하시구 다들 신청하세요!

  • @복실장-m4y
    @복실장-m4y 29 днів тому

    공인중개사 통하는 계약이라면 무효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무효라는 의미는 완전하게 처음으로 돌리는 것인데 그러면 중개수수료도 무효입니다.

    • @zibboda
      @zibboda 29 днів тому

      대출불가시 무효로 하기로 함. 이라는 말은 유효하답니다. 중개사분들이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무효라는 의미는 말씀주신것처럼 처음으로 돌리는것. 이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와 관련해선 다음번 영상에 제작 예정입니다 :)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복실장-m4y
      @복실장-m4y 28 днів тому

      ​@@zibboda 네, 당연히 "대출불가시... 무효" 특약사항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저는 소송 등을 대비하여 법률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무효"라고하면 법률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지"가 중개사에게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임대인/임차인에게는 "무효"가 좋겠죠. 임차인 본인 입장에서는 대출불가면 무조건 무효가 좋겠지만, 생각이 깊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무효(해지)라는 특약보다는 '대출불가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일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를 넣을 듯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각각에게 유리하기도 분리하기도 한 특약사항이 있을겁니다. 즉, 계약서는 잘 써야죠.

    • @zibboda
      @zibboda 28 днів тому

      ​@@복실장-m4y맞는 말씀이세요 :)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긴 했지만,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출불가와 임차인 신용상의 문제라던가 임차인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불가는 제외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가장 좋죠😁 계약서는 잘 써야한다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 @zibboda
    @zibboda 29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일반 부동산 특약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 :) 추천해드리는 특약이 조금 더 임차인, 임대인에게 중립적인 내용이라 추천드립니다!!

  • @zibboda
    @zibboda 29 днів тому

    [추가설명] 실무상에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1년은 자리잡아야되서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임대인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현 시세는 얼마이고, 현 계약조건은 어떠해서 1년뒤엔 어떠한 조건으로 증액하며 임차인과 충분히 합의하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달아야 추후 분쟁에서 시달리지 않습니다. 계약은 초보중개사도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약을 어떻게 다는지에 따라 중개사의 능력차이가 발생한답니다 :)

  • @ssdo-kh8dr
    @ssdo-kh8dr Місяць тому

    사각축 부품이 아무리해도 안빠지면 어떡하죠

    • @zibboda
      @zibboda 29 днів тому

      @@ssdo-kh8dr 간혹 너무 오래된 경우 쩔어서 안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땐 있는 힘껏 망치나 뺀치로 조금씩 치다보면 빠지더라구요. 영상에 나온집도 쩔어서 안빠졌는데, 망치로 조금씩 치다보니 빠졌답니다!

    • @ssdo-kh8dr
      @ssdo-kh8dr 18 днів тому

      @@zibboda 답변감사합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실제 고객님 질문입니다. 원룸 관리비에 인터넷이랑 TV 포함인데 TV요금을 따로 내야하냐고 여쭤보셨네요. 관리비에 포함된 인터넷,TV와 TV수신료는 다릅니다. TV가 없다면! 한전 (02-123) 전화하셔서 TV없다고 말씀하시고, 수신료 납부하지마세요~~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계약시, 반려동물 안키워요! 저는 반려동물 싫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요 등등 반려동물이 없다는 뉘앙스, 반려동물 사육을 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엔, 임차인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답니다. 지금은 없어도, 나중에 키우고싶으면 꼭! 주인분과 합의하셔야합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실제 고객님 문의사항입니다. 만기 1달 남겨놓고 주인이 깜빡했다고 월세 5만원 인상할거 3만원 올리자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차인분은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성이름-d6u6g
    @성이름-d6u6g Місяць тому

    집합건믈에 쪼개기원룸(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그 호수없음)이고, 아들명의로되있는데 아들이 당근에글을올리고 약속시간에 연락이안되서 엘베에적힌 부동산폰번으로 전화하니 주인 아빠가 근처부동산에 있다가 와서 방을보여줬어요. 자기가부동산이니 수수료도아낄수있다뭐든다해주겠다 비번도 알려줄테니 언제든와서 봐도된다했는데요.방컨디션은좋은데 아들이주인인데 연락이안됬던점과 쪼개기인데 호수등록안되있는것과공인중개사자격증보여줄수있냐하니 버럭화를내는것이 찜찜합니다. 한 20일정도 연락안하다가 아쉬워서 방을보러갔더니 이미입주했더라구요..바로윗층도보여주셨었는데 거긴사람이살고있고 아직안나갔고, 그의또윗층은 9월이만기라서빠질거라고 보러오라고합니다..자격증보여달라하니 버럭한담에 하는말이 "건물주가 임대하며 건물주와쌍방계약하면 무방하며 바로 계약서들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신고하면 ok이지요.우리건물은 1원도 대출이없으며 깨끗한 건물입니다."라고하네요ㅜ...이게맞나요?ㅜ.. 당근에천에50에 올라와있었는데 제가5천제시했는데 25에해주겠다했거든요...9월에만기라는그집이 미련이남는데..어떻게하는게 최선일까요?ㅜㅜ..제발도와주세요ㅜㅜ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가계약입금 계약서작성안함 물건 잡아두는 성격의 가계약 이런 가계약은 계약체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가능합니다. 계약내용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약일,이삿날 물건금액 내용이 확정된 가계약은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등 참고)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그래서 요즘 예전에 중개해드렸던 고객님들이 다들 명함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을 수없이 주시는군요......ㅇ_ㅇ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검색란에 서울시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내 검색! 만 19세~39세 (1984.1.1.~2005.12.31. 출생) youth.seoul.go.kr/infoData/sprtInfo/view.do?key=2309130006&sprtInfoId=54881 [pc로 볼때 링크복사 됩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저희 고객님의 실제사례입니다. 실거주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였다면 인정되는 재계약기간(2년)내에 재임대를 한 경우에 대법원에서 세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답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저희 고객님 실제사례입니다. 예전에 월세가 연체된 이력이 있다면.. 만기때 재계약거부 뿐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답니다. 월세가 밀린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의 신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주선한 임차인과의 계약도 거부할 수 있으니.. 나중에 권리금 회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는 정말!! 주의하셔야합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홈택스 접속 후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인적사항, 임대인정보, 주택소재지, 보증금, 월세 등 계약내용 입력하고 등록하기 누르면 신청 완료됩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기준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아버지(사망), 새엄마(사실혼배우자), 자녀 해당 주택에서 아버지(사망), 새엄마, 자녀 이렇게 3명이 거주하였고 새엄마가 사실혼배우자인 경우 자녀에게 상속 아버지(사망), 새엄마, 자녀 아버지, 새엄마 2명 거주하고 자녀가 따로 살았던 경우 사실혼배우자, 자녀 법정비율에 따라 상속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매매 계약전에 충분한 합의가 항상 우선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입자를 이사비용 주고 내보내는 경우엔 꼭! 퇴거확약서나 퇴거합의서를 작성하시고, 지불내역, 문자내역 등 증빙자료를 만들어 두시면 추후 양도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추가로 공제가능한 항목은 1.베란다 샷시교체비용 2.보일러교체비용 3.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됩니다 :)

  • @SjL-rr2we
    @SjL-rr2we Місяць тому

    저희집이 현재 아파트1 빌라1 이렇게있어서 2주택인데 이번정책 으로인해 빌라가 무주택되니깐 대출받을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받을수있을까요?!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SjL-rr2we 이번정책은 청약시 빌라1채 있는걸 무주택으로 본다는 정책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ㅠㅠ

    • @SjL-rr2we
      @SjL-rr2we Місяць тому

      @@zibboda 넵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SjL-rr2we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기다려보세요 😀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기재하는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방해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점 참고하세요!!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주인이 바껴도 계속 살수있거나 퇴거할 수도 있답니다.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1998년 대법원판례로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을 지속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zibboda
    @zibboda Місяць тому

    [추가설명] <임차인 입장> 1년만 살다가 이사갈래요!! - 가능 <임대인 입장> 계약서대로 1년만 살고 이사해!! - 불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기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온갖 특약을 달더라도, 불가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법적으로 1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임대인은 안되고 임차인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