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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킴랜드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7 бер 2022
✔ 부동산 관련 꿀팁 제공하는 리사킴입니다.
✔ 돈되는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빨리 전해드립니다.
✔ 특히 토지관련 꿀팁 대방출 !!
과거 농협에서 고객 자산관리를 담당하다,
현재는 토지투자로 전향하여
왕성한 활동중이며 다양한 물건 권리분석과
매입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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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 [ 이 영상보면 한방에 정리 끝!! ]
0:00 인트로
0:22 대출관련변화
1:51 세제혜택 및 규제변화
3:02 주택공급 및 개발정책
3:56 에너지 및 환경관련 변화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혜택 요약:
종합부동산세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까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3.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출산 가구는 추가 금리 우대(0.4%p)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 주택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기존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5.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기존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민간 시행이 가능해지며,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6.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1㎡당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 120kWh → 100kWh
신재생에너지 활용 의무화
7. 30년차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8.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DSR 규제가 모든 금융권 대출로 확대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 가능한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 참여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참여해 현실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11.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1등급, 37dB 이하)이 적용됩니다. 바닥 두께와 완충재 사용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미분양 및 소형 신축주택은 2027년까지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13.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생활형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소유자는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새롭게 달라질 제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0:22 대출관련변화
1:51 세제혜택 및 규제변화
3:02 주택공급 및 개발정책
3:56 에너지 및 환경관련 변화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인하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대출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담대는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혜택 요약:
종합부동산세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까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3.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출산 가구는 추가 금리 우대(0.4%p)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 주택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기존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 내에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5.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기존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민간 시행이 가능해지며, 용적률 상향과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6.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새롭게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1㎡당 연간 1차 에너지 소비량 120kWh → 100kWh
신재생에너지 활용 의무화
7. 30년차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절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8.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DSR 규제가 모든 금융권 대출로 확대되며,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 가능한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0.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 참여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참여해 현실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11.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모든 공공주택에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1등급, 37dB 이하)이 적용됩니다. 바닥 두께와 완충재 사용 기준이 대폭 상향됩니다.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미분양 및 소형 신축주택은 2027년까지 주택 수 산입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13.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생활형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가 2027년 말까지 유예됩니다. 소유자는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혜택 확대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새롭게 달라질 제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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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ㅎㅎ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 블로그로 👉🏻 : m.blog.naver.com/j-risa/223660325548
오!! 우리동네다! 좋은정보감사요!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