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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깨시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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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иєднався 2 сер 2023
고 이혁진님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의 명예회복 소식을 전합니다.
2025년 1월 8일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당초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서 2017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전 대표이사(향년 58세)가 미국 LA에서 별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조정을 결정하였다. - 유감표시하라.
뉴스1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 정정보도문을 낭독 및 화면에 게재를 결정하였다.
법원이 가로세로연구소에 명령한 보도문에는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태가 시작된 계기인 전파진흥원의 투자 유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사퇴하였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원 등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후, 해당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준법감시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는 자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이혁진이 옵티머스 사태를 발생시킨 주범이 아니고, 이에 따라 해당 사태가 이혁진과 당시 여권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발생한 권력형 비리 또한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뉴탐사 (고 이혁진 관련 내용 방송)
ua-cam.com/users/livekIAwL-lu1XQ?si=ucgh9HyavEPnK5MZ
뉴탐사 아카이브 (이혁진 명예회복 고등법원 결정문 관련)
newtamsa.org/news/MePwhPxG078gmA_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조정을 결정하였다. - 유감표시하라.
뉴스1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하였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 정정보도문을 낭독 및 화면에 게재를 결정하였다.
법원이 가로세로연구소에 명령한 보도문에는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태가 시작된 계기인 전파진흥원의 투자 유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사퇴하였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원 등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후, 해당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준법감시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는 자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이혁진이 옵티머스 사태를 발생시킨 주범이 아니고, 이에 따라 해당 사태가 이혁진과 당시 여권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발생한 권력형 비리 또한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뉴탐사 (고 이혁진 관련 내용 방송)
ua-cam.com/users/livekIAwL-lu1XQ?si=ucgh9HyavEPnK5MZ
뉴탐사 아카이브 (이혁진 명예회복 고등법원 결정문 관련)
newtamsa.org/news/MePwhPxG078gm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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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관련 법적용 사법집행 기관들의 명쾌한 의견 - 박주민 국회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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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법집행 기관들의 명쾌한 의견 출처 : 국회방송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ua-cam.com/users/liveokdF2EG7Quc?si=hRYHH9KqZVmA1CHj
김경호 변호사 -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재정리 가능한 이유 ‑ 권성동 기자회견 및 인터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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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의 핵심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내란죄의 유무를 따져 감옥에 보내는 형사법정의 판단을 헌재심판에서 다루지 않고, 내란행위 그 자체의 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집중 심리해서 윤석열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의 내란행위의 위헌성을 심판하여 직위해제부터 헌법재판에서 빠른 심리로 결정을 하여 국가적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소추 가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이고, 이 해석은 판례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 과거의 사례가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때 권성동이 탄핵소추위원장이었고, 박근혜의 뇌물죄를 빼고 ...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순간 ‑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탄핵 요건-15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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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거짓말 시리즈 No.12] 돈으로 협상한 중재자가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면 정천수가 거짓말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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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거짓말 시리즈 No.11]앞뒤 맥락 자른 정천수의 주장!! 채널 비밀번호 변경의 실체는? 시민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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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거짓말 시리즈 No.10]이 시간에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요? 시민들을 기망하는 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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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거짓말 시리즈 No.9] 정천수가 미국에 온 이유는 출장 아닌 도피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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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6] 이사회 소집: 최감독이 일단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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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5] 한국으로 못 돌아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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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4]대표직도 내려놓고, 주식도 나눠주고 제가 열린공감TV 떠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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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3] 사기꾼 소리 듣겠죠. 사기와 사업의 차이가 백지한장이라는 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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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2] 강진구 의견: 펀딩은 중단하라. 확실한 계획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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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1] 콘텐츠 공급은? 뉴스 전문가는? 기금부터 모은 것 잘못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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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0] 박대용 의견: 수익구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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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9] 박대용 의견 : 다른 형태의 포털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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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8] 강진구 의견 : 경제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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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7] 정천수는 뉴스 전문가가 아니었다. 최영민 의견 : 시민포털 개념정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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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6] 강진구 의견 : 펀딩전에 계획서 먼저 (정천수의 무계획적 시민포털 추진에 우려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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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5] 정천수는 열린공감 지점설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라는 것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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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4] 정천수가 위장결혼을 왜 언급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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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3] 정천수는 미국 장기체류를 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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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2] 정천수가 이혁진, 권혁에게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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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열린공감 이사회 녹취록 공개 No.1] 정천수가 미국에 온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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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거짓말 시리즈 No.4] 삼성 미국본사 취재 특종 맞나? 자격은 되고?
Переглядів 301Рік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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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위 공무원을 수사하는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수사를 해서 검찰이나 법원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공수처에서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체포 합니까? 개도 체포 못하지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고, 그 직권남용죄가 곧 내란죄 이므로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합법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 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 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한 직권 남용 공수처법 제2조 4호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목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윤석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저가 있는 한남동 관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합법이다.
님같은 분들이 딴지거는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란특검을 하는 것이니, 국민의힘한테 빨리 내란특검 찬성하라고 항의하십시요
@kkaecivilian 민주당 유리하게
님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신이 어느 당을 지지를 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과 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를 처벌하는데 무슨 당이 유리하고 않하고를 왜 따져야 합니까. 국가체제를 전복시키고 영구집권을 꿈꾼 독재자 윤석열을 처벌하는 것에서 어떤 당이 유리하냐를 따지는 어리석은 국민은 되지맙시다. 윤석열이 만들려했던 독재국가에서는 어차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처벌할 것 처벌하고 나서 님이 원하는 국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들 찾아서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힘이든 아니든. 그렇지만 절대로 내란을 옹호하지는 맙시다. 내란을 빨리 수습해야 국가가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짜가뉴스 ... 민노총 색기들 경찰을 다칙ㆍ1하고 큰부상입혀도 뉴스엔 않나와 쓔발럼들 공산 민주당색기들
극우들 유튜브에 빠져만 있지말고 정규방송이라도 돌아가면서 보세요. 하다못해 국회방송이라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수 있다는 의심 정도는 하고 삽시다. 12.3당일 윤석열이 중무장한 군인들 국회로 보내서 총든 군일들하고 목숨걸고 싸우는 시민들은 보았는지 궁금하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지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맙시다. 이것은 정치적 소신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체제 자체를 전복하려한 내란이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던 외환이기도 한데.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고, 군인들을 자기의 사명처럼 거짓으로 속여 반란군으로 끌어들인 사실이 군인들의 제보가 계속 나오는데.. 귀를 어디가 두고 사시는 겁니까?
미친놈 아직도 내란???
부씨 뭔개소리야
님이 생각해도 개소리 같잖아요. 그런 일을 윤석열이 진짜로 했다고 복수의 군관계자들이 제보를 하고 있다잖아요. 드론이 있던 창고도 의문의 불이 났고.
헐 잘못된 리더한명 부대전체를 수렁에빠뜨리네요
이 아나운서 년 어디 소속? 생각없이 적어 준대로 씨부리고 잇구나 하긴 좌파 물 들면 똥 오줌 구별 못하지 불쌍하다 이 아나운서 뇬
글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님의 표현을 빌려 똥 오줌 구별 못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지가 초헌법적 왕이 되고자 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여전히 옹호하는 님 조차의 자유를 지켜준 12월3일 그 날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들의 총구앞에서 목숨걸고 싸운 그리고 계엄해제하러 국회로 목숨걸고 달려가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길. 당신이 지금 내뱉는 똥같은 말도 마음대로 내뱉게 해 준 자유가 선배세대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기를
멸공
위헌 위법한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빼았아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윤석열을 왜 추종하나요?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면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를까.
추운데 뭔 고생이냐! 빨리 좀 하자
안타깝게도 8년전의 헌재 역시 소추사유의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해야한다고 명문으로 적시하였습니다ㅋㅋ
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천 공보관은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사유의 상당한 변경이 없고 사실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 <--- 사실관계 이 행위가 형법상으로는 내란죄이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죄의 유무가 최종 결정 이 동일한 행위가 헌법상으로는 위헌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행위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는 파면을 결정하는 것 (징계의 의미) 단지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죄의 유무 판단을 헌재에서는 하지 않기때문에 그리고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진행이 되므로,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헌법재판의 취지대로 윤석열이 중대한 위헌행위를 했는지 심사하여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 위헌적 행동 윤석열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위헌 - 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 위헌 - 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한 직권 남용 ------> 위헌 - 헌법에도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예비비를 준비하라고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것 ------> 위헌 - 체포영장 법집행을 무력으로 거부하고 있는 행위-----> 위헌.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위헌적 계엄포고령 - 국회 기능을 무력화, 정치활동 금지, 자유 박탈, 법에 의하지 않은 처단 등등
@@kkaecivilian 사실관계로 호도하지마세요 탄핵소추안 표결에 형법상 내란죄가 분명있었는데 헌재 재판에서 빼는게 핵심 쟁점인데 왜자꾸 계엄으로 물타기를 하는지 진짜 개추하네요 1. 비상계엄 요건에 국가 비상상태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음 (97년 대법원 판례) 그동안 비상계엄령 발령 자체만으로 위헌 판단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음. 2.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모든 국무위원이 증언하고 있음. 회의록으로 물타기 하는건 너무 추함. 3. 헌재에서 다툴 내용이고 있다 없다 아직 나온것도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벌써 판단함? 4. 최상목 쪽지는 대체 어디있음? 실체적 증거가 없는데 위헌이라고 하면 너무 정신승리아님? 5.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서 애초에 영장 신청이라는 원인행위가 위법임 6. 국회 기능을 무력화 했는데 어떻게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정문으로 당당히 출입증 제시하고 들어갔는지 설명좀
@@kkaecivilian 판결문에 써있는걸 그대로 가져왔는데 대체 뭘 잘못알고있는지 설명을 해야지 뜬금없이 주장만 나열하시면 좀 추한데요..
헌법부터 다시 읽고 공부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탄핵소추안의 핵심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 내란죄의 유무를 따져 감옥에 보내는 형사법정의 판단을 헌재심판에서 다루지 않고, 내란행위 그 자체의 과정에서의 위헌성을 집중 심리해서 윤석열이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파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윤석열의 내란행위의 위헌성을 심판하여 직위해제부터 헌법재판에서 빠른 심리로 결정을 하여 국가적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소추 가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이고, 이 해석은 판례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중에 과거의 사례가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때 권성동이 탄핵소추위원장이었고, 박근혜의 뇌물죄를 빼고 헌법위반사항만을 다시 정리해서 제출했고, 그것을 심리해서 파면했다고 합니다. 수용할지 안할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궤변이고 법을 모르는 국민들을 혹세무민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님이 부인을 폭행해서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되어서 이혼소송을 하는데, 이혼소송하고 별개로 부인이 님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혼소송에서는 님의 폭행죄가 형사소송에서 결정이 되지 않아도 그 결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님이 부인을 폭행했다는 행위만으로도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고 그 결론을 낸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서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했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윤석열이 한 위헌적 행동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행사함에 있어 -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위헌 - 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 위헌 - 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 및 모든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한다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 ------> 위헌 - 헌법에도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할 예비비를 준비하라고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것 ------> 위헌 - 체포영장 법집행을 무력으로 거부하고 있는 행위-----> 위헌. (헌법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위헌적 계엄포고령 - 포고령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들로 구성 따라서 위헌 1. 비상계엄 요건에 국가 비상상태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음 (97년 대법원 판례) 답변: 윤석열이 계엄해제 이후 발표 담화에서 정치적 이유로 계엄 발표했음을 인정하는 발언함 따라서 위헌 그동안 비상계엄령 발령 자체만으로 위헌 판단을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음. 답변: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령이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함.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절차들을 따르지 않았으니 위헌 2.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모든 국무위원이 증언하고 있음. 회의록으로 물타기 하는건 너무 추함. 답변 : 5분 국무회의. 윤석열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림. 실질적 절차적 국무회의 없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이 국회에서 인정함 3. 헌재에서 다툴 내용이 있다 없다 아직 나온것도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벌써 판단함? 답변 :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헌법심판을 위한 내용으로 재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헌법재판소 재량. 단 헌법재판소 법에 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이런 경우 이전 판례를 살펴본다고 하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 권성동이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를 삭제하고 헌법 위주로 정리해서 재제출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 것도 사실관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탄핵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4. 최상목 쪽지는 대체 어디있음? 실체적 증거가 없는데 위헌이라고 하면 너무 정신승리아님? 답변 : 최상목 쪽지는 최상목이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이 되었고, 관련 내용이 밝혀져서 이미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음 5.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어서 애초에 영장 신청이라는 원인행위가 위법임 답변 :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고, 그 직권남용죄가 곧 내란죄 이므로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합법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 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 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한 직권 남용 공수처법 제2조 4호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목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윤석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저가 있는 한남동 관할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합법이다. 6. 국회 기능을 무력화 했는데 어떻게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정문으로 당당히 출입증 제시하고 들어갔는지 설명좀 답변 : 경찰들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있어서 국회의장부터 국회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음. 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갔음. 12월3일 생방송으로 국회 상황이 전달이 되었기때문에 님의 질문을 보니 님은 그날 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음
@@kkaecivilian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1번이 위헌계엄, 2번이 내란죄 (분명 내란'죄' 로 적시됨) 입니다. 심지어 1번의 위헌계엄에서 조차 내란이라는 단어가 10번도 더 넘게 등장하는데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꾸면 핵심사유가 안바뀌는거라고요? ㅋㅋ 그저 웃지요 말장난이나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긁어오면서 본인 생각은 1도 안들어가있어서 안쓰럽네요. 1. 모든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이며 계엄또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리는건데 뭐가 위헌임? 심지어 적국에 의한 테러 상황역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발령하는게 계엄령인데 대체 정치적이라 위헌이라는 어거지는 어느정도 능지여야 가능한 해석임? 2. 본인이 이미 말하고 있네 ㅋㅋ 5분 있었다는데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는건 민주당아님? 그리고 너랑 3. 박근혜 탄핵재판에서 뇌물죄가 얼마나 비중을차지했는지 알고있음? 전체 단어수 대비 뇌물이란 단어는 7번 등장함. 근데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은.. 말안해도 알제? 4. 최상목 쪽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왜 실체적 증거는 @kkaecivilian 탄핵소추안의 탄핵사유 1번이 위헌계엄, 2번이 내란죄 (분명 내란'죄' 로 적시됨) 입니다. 심지어 1번의 위헌계엄에서 조차 내란이라는 단어가 10번도 더 넘게 등장하는데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꾸면 핵심사유가 안바뀌는거라고요? ㅋㅋ 그저 웃지요 말장난이나 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긁어오면서 본인 생각은 1도 안들어가있어서 안쓰럽네요. 1. 모든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이며 계엄또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내리는건데 뭐가 위헌임? 심지어 적국에 의한 테러 상황역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발령하는게 계엄령인데 대체 정치적이라 위헌이라는 어거지는 어느정도 능지여야 가능한 해석임? 2. 본인이 이미 말하고 있네 ㅋㅋ 5분 있었다는데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는건 민주당아님? 그리고 너랑 3. 박근혜 탄핵재판에서 뇌물죄가 얼마나 비중을차지했는지 알고있음? 전체 단어수 대비 뇌물이란 단어는 7번 등장함. 근데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은.. 말안해도 알제? 4. 최상목 쪽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왜 수사기관은 아무런 후속 발표가 없고, 오직 언론에서만 주장을 펼치고 있음? 이게 실체적 진실이 있다고 보는 능지는.. 5. 직권남용죄가 내란죄면 뭣하러 형소법에 따로넣어놨음ㅋㅋㅋㅋ 그리고 그게 가능하면 뭣하러 공수처법에 수사 가능한 범죄를 명문화해서 성문법으로 남겨놨을까? 그냥 수사상 필요한 모든 죄를 수사 가능하다고 하면될텐데? 그리고 공수처법 26조에 분명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면 중앙지법에 해야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6. 대다수의 의원들이 담을 넘었다니 드디어 구라를 대놓고 치기 시작했네, 최민희는 왜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고, 박지원은 어떻게 정문으로 들어갔을까? 담을 넘은것이 영상으로 남은 것은 꼴랑 3명이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는 사진은 절대다수의 의원 포함 국회 관계자가 나옴. 대체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었다는 근거는?
저것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내란당을. 감추려고. 쌩 어거지를쓰는거지 웃기는건 아직도 국민이 소돼지로 착각하는 국힘당. 것들이. 문재지
탄핵소추안중 가장중요쟁점인 내란죄가 없다면 탄핵이안되었겠다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 사실관계 그 위법한 계엄령이 형사법으로는 내란죄이고, 헌법으로는 위헌 행위 형사법적으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고, 헌법적으로 위헌행위에 대한 대통령을 징계하는 절차로 직을 파면하는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이 여러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요한 쟁점을 헌법재판에 맞게 재정리 한 것일뿐입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혹세무민을 해도 국민들이라도 제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에 맞게 탄핵소추안을 재정리해서 제출했고,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안의 모든 내용을 전부 판단한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위헌행위 부분을 판단해서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을 이해하면 쉽게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쟁점은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참 말장난 잘하네. 내란,내란 외쳐서 탄핵소추했잖아.그럼 형사재판먼저하고 탄핵소추하지그랬냐
이 상황이 이해가 안가면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변호사가 설명하는 영상부터 보시길. ua-cam.com/video/ff3hFH36qKE/v-deo.html
ㅋㅋㅋㅋ
헌법 위반 중심만 기억 해야겠습니다 어려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 해주신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민주당 일 잘한다 법대로 하면 끝나는 일이다
@@yingjijin2231뭘잘해? 법대로하면되는데. 정청래자기가 법이냐고? 어따대고 사형이래.
국짐당은 알면서도. 일부러 게기는거죠..핑계잡는거야..
고추점자리는 듀것써
극단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들으려하지도 따지러 들지도 않는다. 자신들이 따르는 누군가 프레임을 만들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비판능력도 없이 그냥 앵무새들처럼 외친다. 그게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모르고
국힘당은법도제대로몰으나 헐
받침이나 똑 바로써
그럼 국민이 법원을 인정 못할수도?
이런 말을 하기전에 법조항부터 확인하고 법원이 뭘 잘못했는지 지적부터 하시지요? 국민의힘의 법도 지들 마음대로 보고싶은 것만 발췌해서 혹세무민하고 선동질하는 것에 속아넘어가지말고. 아래 법조항에서 법원이 잘못한 것 지적해보세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고, 그 직권남용죄가 곧 내란죄 이므로 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합법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 비상계엄 요건인 헌법 제77조 제1항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권한 남용, - 비상계엄 절차인 헌법 제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인데고 생략하고 직권 남용, - 비상게엄령에 헌법 제82조 국무총리와 장관들 서명(부서)가 있어야 하나 생략한 직권 남용 공수처법 제2조 4호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목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음주운전에 불륜스캔들 검사사칭한 쌍욕잘하는 전과잡범 이죄명부터 체포해~
지 마음대로 하고싶어서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독재국가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정적들 납치하고 감금하고 사살하려고 한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되는 엿장수들~ 법 복 입을. 자격도 없다
말이 왜 안되는지 법적으로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보세요. 법적으로 설득도 못하면서 남의 자격을 논하면 안되지요.
거짓말 마라 달님이 잡아간다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거니 님의 표현대로라면 검찰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튜브만 보지말고 정규방송 뉴스도 같이 보세요. 유튜브의 한사람 주장에만 매몰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
아이고 일반시민들은 계엄한지 느끼지도 못하고 잘만 돌아니고 새벽까지 놀았다~ 니들 빨갱이들만 벌벌벌 무섭겠지~
그러니 님은 12월3일 국회로 달려가서 군인들 총구앞에 목숨걸고 싸워준 시민들과, 목숨걸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해제 가결을 한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과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하면 사셔야 합니다. 그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윤석열은 초헌법적 초법적 존재인 왕이고자 독재국가를 만들어 영구집권을 하고자 했기때문입니다. 김건희가 통일대통령이 되고자 했다고도 하고요. 이말은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들은 NLL에서 북한군을 자극하여 도발을 유도하고자 했고, 또한 북파공작원들을 동원해서 미군 몇명을 죽이고 북한군의 소행으로 만들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만들고자도 했다는 제보도 있다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님과 님의 가족은 안전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당신의 자유는 다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전세대들이 목숨걸고 저항해서 전두환 노태우 독재로부터 싸워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빨갱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줄 아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부역했던 사람들이 반민족행위로 처벌받지않고 그대로 살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가 되고 경찰이되고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빨갱이라고 몰아서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을 죽이는데 사용한 프레임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무식한 것도 죄입니다. 무식해서 아무말이나 떠든다면 그 말이 내란옹호 내란선전 선동이라면 표현의자유 밖의 영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kkaecivilian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을 말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진실을 말하라. -루즈밸트
님은 좌파 우파 놀이하는게 재미있나본데, 윤석열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그냥 독재자의 성향을 가진 괴물인데 그런 윤석열을 왜 옹호하나?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때문에 갈라치기하는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일뿐 윤석열은 초헌법적 초법적 존재로 본인이 왕인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 독재국가에서는 윤석열이 국가이고 국민일뿐 나머지는 그냥 윤석열의 소모품에 불가할 뿐인데. 거기에 좌파가 우파가 있을거라 생각하나?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좌파 우파도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우파가 존재하기는 한건가? 기독교하고 결합한 이상한 극단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인 극우만 존재하던데. 진짜 우파 보수들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성향을 가지는데.. 지금의 우파라는 사람들은 국익이 뭔지도 모르고 매국노짓을 서슴없이 하던데.
🐕 소리는 자유.🎉
공부합시다. 법 공부해서 남 주나요. 법을 모르는 사람도 법조항 읽고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엉터리 법해석으로 혹세무민하는 국민의 힘 내란세력들은 반드시 천벌 받을 것입니다. 법꾸라지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국민이 조금만 더 똑똑해 집시다.
다시 한번 더. 🐕 소리는 자유.
무식한게 자랑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의 총이 당신과 당신가족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곧 국가요 국민일뿐, 다른 국민들은 그의 소모품일뿐입니다. 윤석열이 만들고자 했던 독재국가에서 개 돼지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을 국회로 달려가준 시민들이 민주당 과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님의 자유도 지켜준 것입니다. 언제쯤 되어야 고마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무식은 자랑이 아닙니다.
열받게 하네.... 꼭 공부 못하는것들이 공부 예기는..... 어쨌든 🐕 소리는 자유.
무식한 것은 지금같은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죄가 됩니다. 님이 혹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선동글을 싸지르고 다닌다면 무식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도 판단을 못한다면 그것이 내란옹호죄이고 내란선동죄가 되어 처벌을 받게되니까. 내란옹호 선전선동은 표현의자유 밖의 영역이라 그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국영령님들과천지신명님들께서 건진천공 윤석열나경원 최상목 등 모든매국노들 지옥으로끌고가셨다 영혼마져 소멸시켰다
우두머리 짓을 했으면 머리라도 내놔라
에라이
님이 법을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일반인이 형소법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던데. 법꾸라지 윤석열이 혹세무민 하는 것 보면 기가막힙니다. 법모르는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것에 개 돼지처럼 속지맙시다. 공부합시다.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물건의 발견 목적의 수색과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의 수색에 차이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펴내는 형소법 해설서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 파트를 쭉 읽어봐요.. 110조 111조 이전 내용이 전부 물건의 압수 수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137조 별도규정에서 구속 등을 위해 사람을 수색하는 경우 규정이 나오고 여기서 110조 111조를 준용한다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즉 110조 111조는 사람의 구속 체포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민주당것들 진자 인간쓰레기뿐 징그럽다
님은 윤석열이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고 국회를 침탈하는 광경을 보지 않으셨나요? 목숨걸고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해제 가결을 한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국민들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구한 것입니다. 님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윤석열이 만들고자 한 독재국가를 칭송한다면 님은 내란 옹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 민주당을 미워하는 것도 윤석열 체포하고 내란세력들 뿌리뽑은 후에 하십시요.
이러니 윤석열 탄핵안 가결 됐다니까 일본이 그렇게 아쉬워하지
나뿐세끼들 무슨70년대 과거로 타임 어신 타고 온느낌이내 허기사 나라가 2년 반동안 멈췄지만 쯔쯔 한심하다
이거 반드시 처벌.
일제잔재 청소확실히 해야한다.특별법으로 일제친일세력들 재산몰수하고,매국노 후손들은 공무원 선출 시키면 안된다
독버섯을 없애고 현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
저렇게 준비한 모든걸 용산으로 가지고가서 멧되지 묶어서 강화문앞에 묶어 놓고 멧되지가 하려고한 모든걸로 멧되지한테 그대로 행동 해주세요
특별법 제정해서 친일파 척결 필수‼️‼️‼️
저병신은 생긴것부터 좌파로구나
개 값도 몾주는 등신이별걸 다해놨네
ㅉㅉ 헌법해설서도 번복하는데 뭘 판단해 지들이 만든 해설서도 뒤집는 상황에 뭘 바래
님이 말하는 해설서 그것은 헌재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닌 헌법 연구관 몇 명이 낸 해설서이고 그냥 소수 의견서 일뿐. 다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kkaecivilian 나도 해설서로 일하는데 어지간하면 인용되고 근거로도 채택되요. 질의회신이나 유권해석정도급은 되겠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지간한 정도의 일이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태어난 이후 처음있는 일이고 선례를 만들어 가는 일이니까.
미친놈
이쇄키 왜 사진 보지않을 수 없나~~^^^
참으로 친일파 새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역사를 바꾸는구나 참ㆍ좋은나라다 친일청산은 꼭ㆍ옥ㆍ하고 간다
박주범아. 지금. 나라가엉망인데. 탄핵만. 하면다되줄. 아냐. 자식들이보고있다
오늘 윤석열 체포한다고 하니 환율이 뚝 떨어지네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인 윤석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외국에서도 자본이 다시 들어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살릴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윤석열의 빠른 파면입니다.
쥴리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까? 무섭다
그거 가지고가서 사용하세요
무슨 의미인가요?
@kkaecivilian 야구방망이. 포승줄. 등등 계엄때. 쓰려고 준비해논거요. ㅎㅎ
누구보고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용산파 조폭이 나이트클럽 접수하냐
탄핵시켜.
누가 시켜서 저런걸 가져갔겟나 뻔하지
시킨 놈이 있어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빠져만 있지말고 정규방송 뉴스라고 제대로 보세요. 그래야 극단적으로 우매한 사람이 되지않고 사리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시절 고문하고 허위자백 받아내고 그 허위자백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세뇌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탄압으로 언론도 통제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윤석열이 하고자 한 것이 바로 그런 독재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내란은 이재명이다 무정부만드 려했다 .국민이 보고있다
정신들 차리십시요. 12월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습니다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비상계엄 입법부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도 자기 마음대로 법도 자기 마음대로 즉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독재국가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개 돼지 처럼 사는 국민이 되고자 하셨습니까? 님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제대로 알고 미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같은 괴물을 또 다시 지도자로 뽑아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가게 만들수 있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국가를 전복하는 내란 행위를 한 윤석열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북파공작원을 동원해서 미군을 죽이고 북한소행으로 만들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하고, NLL에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등 계엄을 유지하지 위하여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한 외환죄까지 윤석열이 저지른 죄입니다. 국민이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유튜브에만 빠져있지 말고 정규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라도 제대로 보세요. 미국도 윤석열의 미친 광기에 화가 나 있습니다. 미국에게 연락도 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했으니 미국 등에 칼을 꽂았으니.
저걸 그대로 멧돼지 체포에 메뉴얼대로 사용하라 ㅡ야구방망이는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