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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망스 [Law Man's]
Приєднався 10 сер 2012
상담요청은 0507-1458-0263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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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를 대비해 꼭 이런 특약 넣어두셔야 합니다. #변호사 #부동산 #상가임대차 #부동산전문변호사 #오영호변호사
Переглядів 64911 днів тому
절대 짐을 빼지마세요. 그 순간 힘들어집니다.
Переглядів 3,8 тис.22 дні тому
공인중개사님 말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해요.
Переглядів 57123 дні тому
비서님의 출근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진 이유는 뭘까요?
Переглядів 99024 дні тому
부모님이 한 푼도 안 주셔도, 이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2,6 тис.Місяць тому
6개월 전 이랬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Переглядів 628Місяць тому
젠틀한 배째라 전략이 있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Переглядів 2 тис.Місяць тому
등기부등본말고, 이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3,8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전세 연장 시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실 때, 이 영상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Переглядів 3,2 тис.Місяць тому
전 이걸 깨닫고 겁이 많이 없어졌어요.
Переглядів 6612 місяці тому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신중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5982 місяці тому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Переглядів 3,1 тис.2 місяці тому
이거 하나 모르면 세금 50% 내고 상속해야 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2 тис.2 місяці тому
상속, 증여 세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법률사무소 근본에서는 상속, 증여 절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종신보험을 이용한 것인데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식으로 지정하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지정하면, 훗날 본인 사망시 자식들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경우라도 보험 계약자가 미성년이거나 소득이 없는 등 보험료를 낼 자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자식 대신 내 주었다고 인정되어) 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보험 가입시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더 많은 절세 방법들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은 어떨 때 즐겁고 행복한가요?
Переглядів 4952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인인가
말도 안되는 묵시적 갱신. 양쪽 평등하게 계약합시다. 건물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
3번은 은행에서 특약에서 제외해달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은행에서 제외해 달라고 해서 삭제하고 다시 계약서 쓴적 있어요 ㅠㅠ 부동산과 집주인분께 엄청 민망했었어요
찾았다 내 쇼츠
늘 감사합니다😊
좀 애매하네요 보증금을 청구할때는 주인에게 키까지 반환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런거말고 층간소음,벽간소음 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해결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거같아요 변호사님.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에서 발급 받듯이 전입세대열람원이나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을 수 있게 해줘야해요. 직접당사자 아니면 인감증명서에 위임장에 임대인 신분증 사본까지 가져가야 발급이 가능하니 다가구주택의 경우 멀쩡한 집임에도 계약하기가 꺼려지는게 현실이거든요... 요즘처럼 중개사말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 불안한건 소비자인 세입자들도 마찮가지 입니다. 심지어 무전입세대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골치아프기도 하고요 ㅠㅠ
계약 후 바로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계약서+신분증 가지고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아 더하기빼기 해보세요. 중개사를 믿는것도 좋은 일이지만 돌다리도 두둘겨보고 건너야하는 시대니까 어차피 '주택임대차신고'나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가는김에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발급 받아보세요^^
변호사님 "대법2004.10.28. 선고2003다62255판결"에 따르면 주임법3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해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유지' 이외에 꼭 점유 유지도 필요한 걸까요? 기본적으로 대항력이란 '주택의 점유+주민등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유상실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있다고 해서 여쭙습니다.
사시부활
정말 중요한거네요❤
보증금이 같다--->재계액서만 쓰고 확정일자 새로 안받는다, 보증금이 낮아졌다--->재계약서만 쓰고 확정일자 새로 안받는다 , 보증금이 높아졌다--->기존 계약서를 보존하는 상태에서 재계약서에 확정일자 새로받는다(높아진 부분만큼 확정일자 효력발생)
구독할게요!!
AI임? ㅋㅋㅋㅋㅋㅋ 컨셈 재미있게 잡으셨네 ㅋㅋㅋ 구독박고 갑니다 ㅋㅋㅋ
새로 집주인이 들어올거라 그래서 할수없이 2년살고 나갔는데 지아들 부부가 들어오더군요 . 주인이 들어온다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아직도 그때일을 샹각하면 화가 치미네요
학점채우기도 힘든데 초과해서 삶에 질을얻다니.. 서울대 그곳은 도대체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기간 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임차인 의뢰인을 종종 상담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속을 주장할 수도 있고,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보이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꼭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점 놓치고 가만히 있다가 새로운 집주인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꼭 참고하세요 :)
볼때기에 칼빵있네....
제 취향은 연두요...♡
여기서도 노래 보내주시나요
노래는 인스타그램 댓글로 다셔야 발송됩니다 :) @zionic_oh
이렇게 바른 분이 참 좋아요.^^
인물좋고 내용좋고 곧 떡상할 채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010-9512-3111 에서 전화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lawmans505 네 감사합니다
마누라가 친구한테 돈을빌려준지 한4~5년정도 됫는데 찔끔찔끔 주고 지금까지 안주고 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명령 신청해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lawmans505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어디에다가 해야되는지요
@@LEeHO-b1r blog.naver.com/geunbon1113/223410572070 위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송걸면 뱉을게 더 많음
아니 중도금이라고해서 일부를 내면 계약파기가 안된다는데 왜 못알아들엉
중도금 10만원에 ㅇㅋ 해줄 미친 집주인이 있나
매도인이 ㅇㅋ 안해도 계좌에다가 쏘면 됨 매도인의 승낙없이도 중도금 일부 금액을 1원을 보내든 1억을 보내든 계약의 착수 성립
10만원은뭐죠
종이컵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ㅋ
가족끼리 끈끈한가? 대학생때 학점도 모르는데 로스쿨 학점까지 공유하는 가족애란 무엇일까?
변호사님 새상품이라고 해서 거래하였는데 지갑이 가죽까임 , 기스등이 심하여 반품처리 하려고했으나 판매자가 거절합니다. 이 상황도 고소할수있나요??
공인중개사고 집주인이고 안할려고 하지.
찾았다 내 쇼츠
오 처음 안 정보에요! 감사합니다❤
계약갱신 하겠다구 하는데두 재계약 안한다구 계속 문자보냅니다 그래서 형사 민사 소송하려구 준비중입니다
무슨 형사요? 싸가지 없다고 한대 맞았어요?
ㅋㅋ 집주인이 걍 들어가서 몇달 실면 끝인데 헛짓말고 걍 나가라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산다하면 걍 얄짤없이 나가야함 ㅋㅋ 별 수 없음
쓰레기집을 만드세요
아주 간단 합니다 동영상도 필요 없고 임대인은 시설물 정검표 작성 간단히 표를 만들어 시설물을 기입하고 입주전 세입자와 나누어 가지고 하나 하나 보면서 체크 작동 마모 세것교체 등등 빠짐없이 체크한후 임대인 세입자 모두 싸인 하면 원래 고장 이었다 원래 이랬다 싸울 일이 없음
임차권등기 설정해놓은 집은 사람들이 더더 안들어오려고 할텐데 어떻게 돈을 받나요..
이 채널을 보면서 변호사에 대한 이해도와 높았던 장벽이 점점 상담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있어요 😂
다 시간과 돈이 든다는 말이네
오 이런 게 또 있군요… 새로 배워갑니다!!
30만원 ㅋㅋㅋㅋ
전세살고 있는데 꿀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인데요. 등기부등본이 아니고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정확한 명칭이나 쉬운 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칭인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왕 오늘도 진짜 꿀팁 감사해여😊
죄 없어도 검사가 계속 기소하면 자살 하는 이유 남은 가족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즘 무슨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서 돈 더 받던데 이건 신고 가능한가요?
컨설팅비용도 실질적으로 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 부탁드릴게요! *대법원 2016.6.23. 선고2016다206505 판결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행위로 본다. 만약 컨설팅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을 수 있다”
😊오호 유익해여!!!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패소하여 변호사비를 물어줘야 하는경우 기간이 있나요?
승소한 사람이 소송비용부담및확정신청 재판을 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확정결정시로부터 10년입니다!
@@lawmans505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