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 2 955
시민환경연구소
Приєднався 25 жов 2020
수산물,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 시민환경연구소 X 요요진
(English below)
수산물,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다양한 수산물이 바다에서 식탁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즉 IUU 어업은 불법적이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는, 또는 규제 없이 행해지는 어업활동입니다.
IUU 어업으로 잡은 어획물은 전 세계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IUU 어업을 통해 마약과 무기밀매, 인신매매, 해적활동 등 범죄 활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양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처하는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IUU 어업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연근해를 넘어 공해까지 나가 조업을 하거나 조업을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조업을 하기도하고 규정 이하의 작고 어린 물고기까지 잡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해 뿐 아니라 국가관할권 밖의 바다, 즉 공해에서 선박의 위치와 조업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어획량은 물론 보호종이 함께 포획된 경우에도(혼획, bycatch)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수산관리기구인 RMFOs(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는 공해 관할 수역에서 지켜야할 규범들을 정하며 회원 국가들이 이를 잘 지키며 조업하는지 점검합니다.
최근에는 어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어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EM(Electronic Monitoring) 도입이 RFMOs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기준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근해 어업에서 어획물전자보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박의 위치 및 조업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만국 조치 협정(PSMA)만 비준한 상태로,하루 빨리 케이프 타운 협정(CTA와)과 국제노동기구(ILO)C188을 비준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IUU 어업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어업의 투명성과 어획물의 추적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아는 것, IUU 어업 근절의 핵심입니다.
Seafood, from the ocean to our table
How much do you know about how various seafood products make their way from the ocean to our table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that are conducted illegally, are unreported, or are unregulated, including false reporting or no reporting at all.
IUU fishing accounts for 20% of the world's catch,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s. Additionally, IUU fishing contributes to criminal activities such as drug and arms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and piracy.
Furthermore, there are issues of forced labor and human rights abuses faced by foreign crew members working on ocean-going vessels. They endure long hours of labor under harsh conditions, lack proper medical treatment when sick, may not receive timely wages, and are exposed to serious crimes.
IUU fishing also occurs in Korean waters. It includes operations beyond designated fishing areas, fishing during prohibited seasons, and the capture of undersized and juvenile fish.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crew members are also reported.
What efforts are needed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essential to mandate the installation of devices for monitoring vessel locations and fishing activities in both territorial waters and the high seas, along with reporting catch quantities and protected species caught (bycatc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establish norms to be followed in international waters and monitor member countries' compliance with these norms.
Recently, RFMOs have be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EM) systems to actively monitor fishing activiti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fisheries. Standards for preventing forced labor are also being discussed.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an electronic reporting system for fisheries in its coastal waters to accurately assess catch quantities and establish a system for monitoring vessel locations and fishing activities. Korea has currently only ratified the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 and should promptly ratify the Cape Town Agreement (CTA)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188, and reflect these contents in domestic law.
To ensure safe seas free from IUU fishing, transparency in fisheries and traceability of catch must be enhanced. Understanding what happens at sea is crucial for combating IUU fishing.
수산물,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다양한 수산물이 바다에서 식탁까지 어떻게 오게 되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즉 IUU 어업은 불법적이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는, 또는 규제 없이 행해지는 어업활동입니다.
IUU 어업으로 잡은 어획물은 전 세계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킵니다. 또한 IUU 어업을 통해 마약과 무기밀매, 인신매매, 해적활동 등 범죄 활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양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처하는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문제도 있습니다. 높은 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IUU 어업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연근해를 넘어 공해까지 나가 조업을 하거나 조업을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조업을 하기도하고 규정 이하의 작고 어린 물고기까지 잡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영해 뿐 아니라 국가관할권 밖의 바다, 즉 공해에서 선박의 위치와 조업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어획량은 물론 보호종이 함께 포획된 경우에도(혼획, bycatch) 보고해야 합니다.
지역수산관리기구인 RMFOs(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는 공해 관할 수역에서 지켜야할 규범들을 정하며 회원 국가들이 이를 잘 지키며 조업하는지 점검합니다.
최근에는 어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어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EM(Electronic Monitoring) 도입이 RFMOs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강제노동 예방을 위한 기준 역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근해 어업에서 어획물전자보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획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박의 위치 및 조업활동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항만국 조치 협정(PSMA)만 비준한 상태로,하루 빨리 케이프 타운 협정(CTA와)과 국제노동기구(ILO)C188을 비준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IUU 어업으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어업의 투명성과 어획물의 추적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아는 것, IUU 어업 근절의 핵심입니다.
Seafood, from the ocean to our table
How much do you know about how various seafood products make their way from the ocean to our table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that are conducted illegally, are unreported, or are unregulated, including false reporting or no reporting at all.
IUU fishing accounts for 20% of the world's catch,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marine ecosystems and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s. Additionally, IUU fishing contributes to criminal activities such as drug and arms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and piracy.
Furthermore, there are issues of forced labor and human rights abuses faced by foreign crew members working on ocean-going vessels. They endure long hours of labor under harsh conditions, lack proper medical treatment when sick, may not receive timely wages, and are exposed to serious crimes.
IUU fishing also occurs in Korean waters. It includes operations beyond designated fishing areas, fishing during prohibited seasons, and the capture of undersized and juvenile fish.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 crew members are also reported.
What efforts are needed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essential to mandate the installation of devices for monitoring vessel locations and fishing activities in both territorial waters and the high seas, along with reporting catch quantities and protected species caught (bycatc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establish norms to be followed in international waters and monitor member countries' compliance with these norms.
Recently, RFMOs have be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EM) systems to actively monitor fishing activities and increase transparency in fisheries. Standards for preventing forced labor are also being discussed.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an electronic reporting system for fisheries in its coastal waters to accurately assess catch quantities and establish a system for monitoring vessel locations and fishing activities. Korea has currently only ratified the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 and should promptly ratify the Cape Town Agreement (CTA)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C188, and reflect these contents in domestic law.
To ensure safe seas free from IUU fishing, transparency in fisheries and traceability of catch must be enhanced. Understanding what happens at sea is crucial for combating IUU fishing.
Переглядів: 106
Відео
BBNJ 협정으로 공해의 생물다양성을 지켜요! - 시민환경연구소 X 요요진
Переглядів 2008 місяців тому
(English below) BBNJ 협정으로 공해의 생물다양성을 지켜요! - 시민환경연구소 X 요요진 공해(High seas)는 각 국가의 관할권 바다로 지구 표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공해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법적 체계를 갖는 관리가 그간 거의 없었습니다. 공해를 관할하는 다수의 국제수산관리기구가 존재하지만 주로 원양업계에서 포획하는 어종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공해 조업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미약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유엔에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협정(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 BBN...
해양보호구역 (Marine Protected Area) - 시민환경연구소 X 요요진
Переглядів 3629 місяців тому
(English below) 해양보호구역 - 시민환경연구소 X 요요진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은 장기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지리적 경계를 가지며 법적 수단을 통해 지정, 관리되는 구역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장기적인 생태계 혜택은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성에 도움을 줍니다.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no-take zone은 장기적으로 어류의 다양성과 크기, 개체수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을 넘어 인근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생물종과 그들의 상호작용은 지구의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강의영상]2023.04.06.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약(BBNJ) 웨비나(A NEW TREATY TO PROTECT MARINE LIFE ON THE HIGH SEAS)
Переглядів 40Рік тому
[강의영상] BBNJ 웨비나 영상입니다 제목: A NEW TREATY TO PROTECT MARINE LIFE ON THE HIGH SEAS: WHAT DOES IT MEAN FOR THE FUTURE OF OCEAN CONSERVATION? 2023년 4월 6일에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한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약에 관한 웨비나 영상입니다. 리즈 캐런 (Liz Karan) 퓨 자선 신탁 디렉터는 오랫동안 BBNJ 협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BBNJ 협약이 무엇이고, 올해 3월 BBNJ 협약 체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강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영상] 2023.01.27 남극 해양보호구역 웨비나 (Ocean Legacy: Protecting the Ross Sea, Antarctica and Beyond)
Переглядів 28Рік тому
[강의영상] 남극 해양보호구역 웨비나 영상 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한 남극 해양보호구역 웨비나 영상입니다. 2016년 남극 로스해에 공해상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로스해와 남극바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의 카산드라 브룩스(Cassandra Brooks) 교수는 남극해양생물자원위원회가 마침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게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의의와 남극 해양생태계 보전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극의 해양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결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강의영상] 8월 11일 세계 크릴의 날 기념 웨비나
Переглядів 352 роки тому
[강의영상] 8월 11일 세계 크릴의 날 기념 웨비나 영상 입니다. Happy World Krill Day! 2022년 8월 11일 첫 세계 크릴의 날을 기념해 시민환경연구소는 ASOC(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과 함께 크릴의 중요성을 알리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남극 해양생태계를 위해 크릴을 보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시민활동가들의 강연을 확인해보세요! 발표 순서 1.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에서 남극 크릴의 중요성 - Dr. Emma Cavan, research fellow at Imperial College London 2. 기후변화가 남극크릴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Dr. So Kawaguchi, Austrailian Antar...
[인터뷰 영상] 남극해의 보전 - 청년의시각
Переглядів 192 роки тому
[인터뷰 영상] 이 영상은 남극 환경보호에 관한 의정서 채택 30주년을 맞아 2021년 4월 29일 개최된 제3회 해양정책청년패널단 웨비나 "남극해의 보전 - 청년의시각"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모아 만든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선원 강제노동과 어업투명성 제고 필요성 (크리스 월드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 교수)
Переглядів 273 роки тому
[강의영상] 선원 강제노동과 어업투명성 제고 필요성 연사: 크리스 월드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 교수 (Slavery at Sea and the Need for Transparency, Prof. Chris Wold - Lewis & Clark Law School) 2021년 9월 15일에 개최된 제5회 해양정책청년패널단 웨비나 "참치와 강제노동 - 국제기구의 인권 및 해양 보호를 위한 역할과 한계" 중 강의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강의 영상] 해양거버넌스, 유엔해양법과 해양오염 (크리스 월드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 교수)
Переглядів 783 роки тому
[강의 영상] 해양거버넌스, 유엔해양법과 해양오염 연사: 크리스 월드 교수,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 (Ocean Governanc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Marine Pollution, Prof. Chris Wold - Lewis & Clark Law School) 이 강연 영상은 2021년 8월 26일 개최된 제4회 해양정책청년패널단 웨비나 "해양보호를 위한 과제 - UN 해양법의 한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 녹화본 중 강의 부분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강의영상]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인권유린 및 해양생물 불법포획 사례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
Переглядів 263 роки тому
[강의영상]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인권유린 및 해양생물 불법포획 사례 브리핑 연사: 조진서 공익법센터 어필 캠페이너 2021년 9월 15일에 개최된 제5회 해양정책청년패널단 웨비나 "참치와 강제노동 - 국제기구의 인권 및 해양 보호를 위한 역할과 한계" 중 강의 영상을 편집한 것입니다.
양재천의 맹꽁이_ 박상인 대표 (숲여울기후환경넷)
Переглядів 1843 роки тому
양재천생태교육의 첫걸음, 시민과학자로 거듭나다! 환경에 관한 관심의 걸음을 내딛는 당신은 아름다운 시민과학자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함께 탐조할까요?_ 이진아 대표 (서울의새)
Переглядів 7463 роки тому
새는 환경의 바로미터입니다. 환경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 그로 인한 조류 생태계의 변화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알아채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 동네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 생명체에 대해 관심을 두고 관찰-기록-공유함으로써 의미 있는 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점을 찍는 것, 일상이 기록이고 기록이 일상인 것, 그리고 기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시민과학이라 생각합니다.
난지수변생태공원의 시민과학자 _ 김영선 교육코디네이터(녹색미래)
Переглядів 603 роки тому
제가 하는 모니터링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 해마다 자료들이 쌓이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난지습지를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사람과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공존하며 웃으며 힐링하는 습지로 만들까? 오늘도 고민합니다.
길동생태공원의 시민과학자_ 김지연 코디네이터(길동생태공원)
Переглядів 4073 роки тому
지구에 사는 어떤 생물도 모두 필요합니다. 쉽게 해충으로, 잡초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자 하는 역할이 있으며 자연에 있는 누구든 성실히 살아내는 것이 현재의 지구 에코시스템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시민이 생물조사에 동참해준다면 정말 지구의 생물을 보호하고 이들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게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과학자를 통하여 주변에 다양한 생물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에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유합니다❤
앗 이런 영상이 있었군요 지금 저도 참여중입니다
양재천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할 다양한 생물종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고 보호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서산 앞바다 천수만 초입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대규모 오염시설을 막아보겠다고 고령의 마을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중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세계적 철새 도래지 천수만을 살려주세요"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서울의 새 응원합니다. 다 같이 공부하며 성장하는 시민과학자들의 모습이 너무 멋져요
도시 속에서 자연과의 공존 인상적인 내용이네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요즘 자연과 동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블로그와 탐조등 활동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선생님들과 탐조하면 소원이 없을듯 합니다~!! 이런 모임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인간과 자연, 서울시와 시민과학자. 길동생태공원 조성 취지, 활동하고 있는 길동지기 소개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네요. ^^
시민과학자들~~ 서울의 새 화이팅^^
담조추
고덕천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듣고보니 힘이 솟네요.
내가 1번으로 본거인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