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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그이상의법무사
Приєднався 13 лис 2019
한국토지개발공사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시행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집현, 법무사법인 우영 등 34년 동안 부동산전문 법률사무 근무 경력과 서울대 법학박사과정(행정법)을 수료한 부동산 법률ㆍ소송 전문 법무사로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날마다 꾸준히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토지수용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지가공시법,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공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넓고도 깊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상담•소송 전문•재개발•재건축
010-5228-8230 최이로 법무사
경력
•재개발재건축 법무사사무소(www.ciro.kr)
•친절통쾌한 법무사(www.ciro.co.kr)
•솔로몬법률센터(www.sollawmon.com)
•법무사법인 우영 소속법무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법률 상담위원
*서울특별시 마을법무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마을후견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도시정비 전문위원
- 부동산개발사업 법률자문/소송/상담(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익사업, 토지수용, 수용재결, 현금청산, 매도청구 )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 재건축사업: 전국8도 상담(대표전화 1855-1589)
- 재개발사업: 전국8도 상담(대표전화 1855-1589)
- 고가주택 재건축: 청담동 파라곤1,2 , 아델하우스
- 도시개발사업(아파트)
- 빌딩건축사업(주상복합)
- 건설사업관리(PM/CM)
- 법무법인 플러스/집현/한길 건설ㆍ부동산 국장, 이사
-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 부동산전문위원
- 서울시 글로벌공인중개사(Global Real Estate Agent)
-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
학력
서울대 문학사/연세대 법학석사/서울대 법학박사수료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토지수용 등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지가공시법,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공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넓고도 깊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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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전국8도 상담(대표전화 1855-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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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대 문학사/연세대 법학석사/서울대 법학박사수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보1000 월70 짜리로 이사후, 소장 제출, 월1%, 연12% 지연이자, 소송을 통한 재테크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보1000 월70 짜리로 이사후, 소장 제출, 월1%, 연12% 지연이자, 소송을 통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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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그이상의 법무사, 진짜 정통 베테랑 34년경력, 조합원자격, 분양대상자, 분양권갯수
Переглядів 209 годин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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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앙 에덴동산 선악나무 생명나무 육신 영 그리스도 재림 은혜 평강
Переглядів 149 годин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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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소프레신=1부1처제 유지 호르몬, 옥시토신 = 유대감 강화 호르몬, 연인과 예술감상, 단체행동과 옥시토신
Переглядів 15214 годин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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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사용중이라면, 그들을 상대로 토지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Переглядів 2616 годин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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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9구역재개발조합, 분양대상자,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액, 비례율, 권리가액, 다물권자, 양도기준일
Переглядів 44День тому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 조례')의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규정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 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를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습 니다. 권리가액이란 감정평가금액에다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전문, 변호사보다 법무사, 조합원자격 지위유지, 분양권 늘리기, 세대분리 조건, 30세 미만자 일정한 소득
Переглядів 48Ден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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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과 주택임차인 차이, 만기전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발생일, 3개월? 보증금에 연12%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
Переглядів 16514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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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취소, 민법제565조 해약금, 배액배상,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손해, 통상손해 고의ㆍ과실 인과관계 손해발생
Переглядів 2914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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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때. 신탁등기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심 판결은 신탁회사가 부담한다.
Переглядів 4028 дн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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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거절 통지기한= 만기전 6개월 에서 2개월 전 사이. 종료 1개월 후 보증금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Переглядів 77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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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민기전 퇴실시 중개보수 부담은 누가?
Переглядів 13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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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효연장, 상속, 천대만대, 영구무한 책임추궁
Переглядів 10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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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월세연체3기분,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내용증명, 최고장, 독촉장, 변호사 보다 법무사
Переглядів 32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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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의뢰인에서 법무사ㆍ변호사 로 변경후 의뢰인 으로 재변경 방법
Переглядів 28Місяц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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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카아네기 인간관계론, 절대로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 손절하라.
Переглядів 19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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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들아 1, 인생 별거없다 그냥저냥 살아. 그러나 너무 착하게만 살지는 마라.
Переглядів 34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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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대를 사랑해 💚 눈에 아른거리는 그대 모습 눈감아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나의 그대
Переглядів 27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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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례
Переглядів 17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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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소송 법률상담 변호사보다 친절통쾌한 법무사,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전국 가능
Переглядів 442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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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유, 최상의 빗소리, 5분 이내 취침, 자장가, ASMR, Raining Sound For Sleep, White Noise
Переглядів 93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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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는 개정조항에는 단순한 ‘개별공시지가’라거나 거기에 ‘최근’이라는 문구가 첨가된 구 조항들과는 달리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이득금반환])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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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임대차보증금).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②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임차인 A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하루전에 임대인 B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 B는 3개월의 차임과 미납관리비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였고, 임차인 A는 공제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보증금 전액 반환을 임대인 B에게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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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신탁등기 말소비용(등기당 약37,200원)을 분양자인 한국토지신탁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제 의견으로는 이 사건을 상고하였다면 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쌍방이 법무사 보수 전체(신탁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 금액은 2분의1씩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신탁회사가 별다른 근거 없이 신탁등기말소 비용을 원고와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 계약에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에 신탁등기의 말소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예비입주자 동호회측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9. 7. 21. 선고 2008나15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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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님.말씀이.명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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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최아린> 돌 축하한다. 최이로 할아버지. 2024. 07. .
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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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움을 모르는 소한국 소한국 지도층
뒤집어 엎어라~~
싫어요가 엄청 많은데 바보같은 사람들 이내용을 싫어요 하는게 아니라 이말을 좋아요해야지 밥통들ᆢ
돈의 맛